◉ 서울특별시강서구 고시 제2008-60호
제일연립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제2005-133호(2005.11.2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제2006-92호(2006.11.07)로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제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신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변경)하고 동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제일연립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71-2외 8
(2) 면적 : 3,255㎡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제일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강해무
(2) 주소 : 서울특별시 방화동 271-2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08.08.29.
마.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내용
∙ 확정측량에 따른 사업시행면적 변경(3,219㎡⇒3,255㎡)
∙ 면적변경에 따른 각 평형별 분양예정 대지지분 변경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면적 변경(133㎡⇒143.1㎡)
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용도 |
대지면적(㎡) |
동수 |
층수(지상/지하) |
세대수 |
건축연면적(㎡) | |
공동 주택 |
분양 |
3,111.9 |
1 |
12/1층 |
75 |
10,078.57 |
임대 |
|
|
|
- |
| |
상 가 |
|
|
|
- |
| |
계 |
3,111.9 |
1 |
|
75 |
10,078.57 |
(2) 분양 또는 보류지 규모 등 분양계획
분양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 기준) 공급 세대수 |
그밖의 건축시설 | |||||||||||||
계 |
84.97 ㎡ |
84.66 ㎡ |
84.64 ㎡ |
83.92 ㎡ |
83.69 ㎡ |
81.39 ㎡ |
80.65 ㎡ |
79.39 ㎡ |
78.31 ㎡ |
76.76 ㎡ |
65.16 ㎡ |
64.22 ㎡ |
상가 (㎡) |
기타 (㎡) | |
계 |
75 |
15 |
11 |
22 |
11 |
9 |
1 |
1 |
1 |
1 |
1 |
1 |
1 |
|
|
토지등소유자 |
18 |
|
6 |
9 |
3 |
|
|
|
|
|
|
|
|
|
|
보 류 시 설 |
- |
|
|
|
|
|
|
|
|
|
|
|
|
|
|
일 반 분 양 |
57 |
15 |
5 |
13 |
8 |
9 |
1 |
1 |
1 |
1 |
1 |
1 |
1 |
|
|
임 대 |
- |
|
|
|
|
|
|
|
|
|
|
|
|
|
|
(3)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공공시설 |
신 설 |
용도폐지 | ||||||||
종류 |
명칭 |
규모 |
설치비용 |
관리청 |
종류 |
명칭 |
규모 |
국공유지 |
무상양여 | |
도로 |
도로 |
143.1 |
시행자 |
강서구 |
|
|
|
|
| |
|
|
|
|
|
|
|
|
|
|
사. 기타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계도서는 고시를 생략하며,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주택과(☎2600-6827)에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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