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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연립 관리처분 변경 (08.9.4)

모두우리 2008. 9. 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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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서구 고시 제2008-60호


제일연립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제2005-133호(2005.11.2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제2006-92호(2006.11.07)로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제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신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변경)하고 동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제일연립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71-2외 8

    (2) 면적 : 3,255㎡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제일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강해무

    (2) 주소 : 서울특별시 방화동 271-2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08.08.29.

마.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내용

    ∙ 확정측량에 따른 사업시행면적 변경(3,219㎡⇒3,255㎡)

    ∙ 면적변경에 따른 각 평형별  분양예정 대지지분 변경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면적 변경(133㎡⇒143.1㎡)

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용도

대지면적(㎡)

동수

층수(지상/지하)

세대수

건축연면적(㎡)

공동

주택

분양

3,111.9

1

12/1층

75

10,078.57

임대

 

 

 

-

 

상  가

 

 

 

-

 

3,111.9

1

 

75

10,078.57

    (2) 분양 또는 보류지 규모 등 분양계획

       

분양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 기준) 공급 세대수

그밖의 건축시설

84.97

84.66

84.64

83.92

83.69

81.39

80.65

79.39

78.31

76.76

65.16

64.22

상가

(㎡)

기타

(㎡)

75

15

11

22

11

9

1

1

1

1

1

1

1

 

 

토지등소유자

18

 

6

9

3

 

 

 

 

 

 

 

 

 

 

보 류 시 설

-

 

 

 

 

 

 

 

 

 

 

 

 

 

 

일 반 분 양

57

15

5

13

8

9

1

1

1

1

1

1

1

 

 

임       대

-

 

 

 

 

 

 

 

 

 

 

 

 

 

 

    (3)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공공시설

신    설

용도폐지

종류

명칭

규모

설치비용

관리청

종류

명칭

규모

국공유지

무상양여

도로

도로

143.1

시행자

강서구

 

 

 

 

 

 

 

 

 

 

 

 

 

 

 

사. 기타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계도서는 고시를 생략하며,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주택과(☎2600-6827)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