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공고 제2008 - 842호
삼양시장“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신청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삼양시장주식회사 (대표:서재구)에서 신청한 삼양시장 “시장정비사업(재건축)추진계획 승인 추천”에 대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고기간 : 2008.12.10 ∽ 2008.12.24(15일간)
나. 공람장소 및 관계서류 비치 : 강북구청 지역경제과(02-901-6586)
2. 의견제출
본“시장정비사업(재건축)추진계획 승인 추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위 공고
기간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문 또는 FAX,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제출장소 : 강북구청 지역경제과〔서울시 강북구 구청길 12(수유3동192-59), FAX 901-6132〕
3. 사업시행자 : 삼양시장주식회사(대표:서재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77번지)
4.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추천”신청 내용
가. 사업구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77번지외 2필지
나. 신청 토지목록 및 면적
연번 |
토 지 소 재 지 |
지목 |
면 적 |
현재 용도 |
토지소유주 |
계 |
|
|
6,202㎡ |
|
|
1 |
서울 강북구 미아동 777 |
대 |
3,726㎡ |
시장건물 |
삼양시장(주) |
2 |
서울 강북구 미아동 777-33 |
대 |
992㎡ |
삼양시장(주) | |
3 |
서울 강북구 미아동 833 |
대 |
1,484㎡ |
주차장(인접필지) |
서 재 구 |
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재건축) 개요
구 분 |
사업추진계획 내용 |
구 분 |
사업추진계획 내용 |
건 축 용 도 |
판매시설(대규모점포) |
용 도 지 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 축 규 모 |
지하2층, 지상5층 |
건 축 면 적 |
3,594.71㎡ |
대 지 면 적 |
6,202㎡ |
높 이 |
19.90m |
건축연면적 |
21,567.85㎡ |
건 폐 율 |
59.98% |
용 적 율 |
129.45% |
조 경 |
24.18%(기준 15% 이상) |
주 차 시 설 |
242대(법정 142대, 장애우 11대) |
|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지역경제과(02-901-6586)에 문의하시거나 우리구 홈페이지
(http://www.gangbuk.seoul.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1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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