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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은동 8-1093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변경

모두우리 2009. 3. 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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案件番號

案    件    名

槪          要

審議結果

8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 8-1093 일대

○ 내 용 : 신규 지정

  - 면 적 : 2.5ha 

원안가결

(재건축팀장 : 윤호중

3707-8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