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호
논현 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경복아파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논현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논현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정비구역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논현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 |
15,423.9 |
|
다.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조서 : 변경사항 없음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15,423.9 |
- |
15,423.9 |
100.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2,966.9 |
- |
12,966.9 |
84.0 |
|
일반상업지역 |
2,457.0 |
- |
2,457.0 |
16.0 |
언주로, 봉은사로변(폭11m)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총 계 |
15,423.9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800.0 |
5.2 |
순부담 |
공 원 |
800.0 |
5.2 |
소공원 | |
택 지 |
소 계 |
14,623.9 |
94.8 |
|
택 지 1 |
14,623.9 |
94.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
기정 |
증(감) |
변경 후 | |||||
신설 |
공 원 |
소공원 |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 |
- |
증)800.0 |
800.0 |
공원확보기준 세대당 2㎡이상 |
4)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논현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5,423.9 |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 |
3 |
- |
- |
3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 ||
명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신 설 |
논현경복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14,623.9 |
택지1 |
14,623.9 |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300 이하 |
90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건립세대수 : 366세대 (재건축소형주택 25세대)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세대 ( 6.8%, 소형주택 25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60~85㎡ : 229세대 (62.9%, 조합원분 196세대 포함)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112세대 (30.6%, 조합원분) ▶소형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세대( 6.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부고시 제4-3)적용 (1:1 재건축)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3m : 언주로, 봉은사로, 소공원, 이면도로변 |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 적용 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대지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ㆍ공유지 | |||||||||||||||||||||||||||||||||||||||||||||||
15,423.9㎡ |
14,623.9 |
800.0㎡ |
-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800.0㎡ - 0㎡ = 800.0㎡ | ||||||||||||||||||||||||||||||||||||||||||||||||||
허용 용적률 적용 기준 |
| ||||||||||||||||||||||||||||||||||||||||||||||||||
허용 용적률 적용 기준 |
| ||||||||||||||||||||||||||||||||||||||||||||||||||
용 적 률 산 정 |
•기준용적률 : 240.26%(기본계획을 따름 : 용도지역혼재에 따른 평균계획용적률 적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일반상업지역 400%) 【 [ (12,966.9 × 210%) + (2,457 × 400%) ] / 15,423.9 = 240.26% 】 •정비계획용적률 : 272.34%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1.3×α = 255.26% + 240.26 × (1.3 × 0.0547049) = 272.34%】
•법적상한용적률 = 300.0%이하 |
※ 위에서 적용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우수디자인, 에너지절약, 친환경설계)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5) 재건축 소형주택(종전 임대)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소형주택용적률 (50% 적용) |
소형주택 공급면적 |
소형주택 세대수 |
비 고 |
300.00%이하 |
272.34% |
13.83% |
2,022.48㎡ |
25세대 |
|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가)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
분양면적(㎡) |
소형주택 세대수 |
공급면적(㎡) |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 | |||
전용 60㎡이하 |
59.95 |
22.65 |
82.60 |
25 |
2,022.48 |
6)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
사업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정시기 |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소형주택 포함)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 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논현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증) 58세대 (현황: 308세대, 계획: 366세대) |
이상없음 |
|
※ 재건축사업시행인가 전에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절차 이행 (관련부서 협의조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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