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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논현 경복아파트 재건축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0. 1. 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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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호

 

논현 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경복아파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논현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논현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논현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

15,423.9

 

다. 정비계획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조서 : 변경사항 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5,423.9

-

15,423.9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2,966.9

-

12,966.9

84.0

 

일반상업지역

2,457.0

-

2,457.0

16.0

언주로, 봉은사로변(폭11m)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총 계

15,423.9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800.0

5.2

순부담

공 원

800.0

5.2

소공원

택 지

소 계

14,623.9

94.8

 

택 지 1

14,623.9

94.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후

신설

공 원

소공원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

-

증)800.0

800.0

공원확보기준

세대당 2㎡이상

 

4)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논현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5,423.9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

3

-

-

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명칭

면적(㎡)

명 칭

면적(㎡)

논현경복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14,623.9

택지1

14,623.9

강남구 논현동 276번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300

이하

90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건립세대수 : 366세대 (재건축소형주택 25세대)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세대 ( 6.8%, 소형주택 25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60~85㎡ : 229세대 (62.9%, 조합원분 196세대 포함)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112세대 (30.6%, 조합원분)

▶소형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5세대( 6.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부고시 제4-3)적용 (1:1 재건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3m : 언주로, 봉은사로, 소공원, 이면도로변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 적용 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대지면적

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ㆍ공유지

15,423.9㎡

14,623.9

800.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800.0㎡ - 0㎡ = 800.0㎡

허용

용적률

적용

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고

우수

디자인

(10%

이내)

구 분

세 부 항 목

적용방법 (단위:유형)

최소기준

유도기준

주동

형식의

다양화

계획

(제6조

관련)

 

1.주동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주동 형식을 다양화할 것

(1가지 유형이 전체 세대수 또는 동수의 10% 이상일 것)

나.3백세대 또는 5개동 이상

2 이상

3 이상

2.주동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층수변화를 다양화할 것

(1가지 유형이 전체 세대수 또는 동수의 10% 이상일 것)

가.3백세대 또는 5개동 이상

2 이상

3 이상

3.하나의 주동 및 단지 내에서도 다양한 평면 및 단면 형태로 계획할 것 (적용)

(1가지 유형이 전체 세대수 또는 동수의 10% 이상일 것)

가,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나.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다.단위주거 단면형태 변화

(복층형, 디자인된 혼합형이 있는 경우)

입면의

다양화

계획

(제7조

관련)

4.입면 디자인을 다양화할 것

가.벽면율

40%이상

50%이상

나.디자인 다양화 정도)

5.발코니 형태를 다양화할 것

가.세대별 외부 벽면 길이의 30% 발코니 설치 지양

30%이상

30%이상

나.발코니 형태 다양화 정도(돌출형, 개방형 등)

10%

허용

용적률

적용

기준

에너지

절약형

설 계

(5%

이내)

구 분

세 부 항 목

인센티브

건물

에너지

성능표시

가. 에너지 성능지표(EPI) 81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2.5%

나. 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인증

1.5%(적용)

건물단열

성능

강화설계

가. 다음 각호에 따른 건물외피 평균 열관류율값 (W/㎡․K) 적용 설계시

1) 외벽:0.96이하 2)지붕:0.22이하 3) 최하층거실바닥:0.31이하

0.5%(적용)

신ㆍ재생

에너지설계

가. 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2%

나. 총 건축공사비의 0.5% 이상

1%

소 계

 

2%

※ 신‧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2%

친환경

계획

(5%

이내)

구 분

세 부 항 목

인센티브

친환경 건축물 인증

최우수 (85점 이상) : 5%

5%

우수 (75점 이상) : 3%

3%(적용)

3%

총 15% 적용

용 적 률

산 정

•기준용적률 : 240.26%(기본계획을 따름 : 용도지역혼재에 따른 평균계획용적률 적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일반상업지역 400%)

【 [ (12,966.9 × 210%) + (2,457 × 400%) ] / 15,423.9 = 240.26% 】

•정비계획용적률 : 272.34%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1.3×α = 255.26% + 240.26 × (1.3 × 0.0547049) = 272.34%】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800.0 / 14,623.9 = 0.0547049

•법적상한용적률 = 300.0%이하

※ 위에서 적용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우수디자인, 에너지절약, 친환경설계)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5) 재건축 소형주택(종전 임대)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소형주택용적률

(50% 적용)

소형주택 공급면적

소형주택

세대수

비 고

300.00%이하

272.34%

13.83%

2,022.48㎡

25세대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가)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분양면적(㎡)

소형주택

세대수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전용 60㎡이하

59.95

22.65

82.60

25

2,022.48

6)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소형주택 포함)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논현경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증) 58세대

(현황: 308세대, 계획: 366세대)

이상없음

 

※ 재건축사업시행인가 전에 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절차 이행 (관련부서 협의조건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