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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관련 제공한 경제적 이익, 이를 전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경제적 이익도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모두우리 2015. 8. 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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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은 그 채무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원고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술 접대를 하다가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성매매를 하는 유흥업소를 소개받아 취업하면서 선불금 등의 정리를 위해 대여금을 빌리게 되었고, 피고도 원고가 자신이 소개한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한 대가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에 관한 채권․채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이고, 이러한 명목의 대여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없으며, 원고는 피고에 대해 그 채무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_2014가단12963 성매매관련 이익은 불법.pdf

대구지방법원_2014가단12963 성매매관련 이익은 불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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