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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연초면, 수양동, 상문동 등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 - 증가

모두우리 2016. 3. 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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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2016-54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에 따라 지정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

   

 

2016. 3. 3.

 

거 제 시 장

 

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변경)사항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기정

변경

증감

연초면, 수양동, 상문동

1,313,175

415,251

897,924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2. 변경사유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송정IC~문동) 건설사업 노선 확정에 따라 제한지역 일부 해제 등 변경 지정으로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

 

3. 제한대상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주택법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이전에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부지 안의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행위는 허용

 

4. 제한기간 : 2013.07.29. ~ 국지도58호선 도로구역결정고시일

 

5. 관계도면 : 실음생략(거제시청 도로과 비치 (055-639-4473)





거제시 도시관리계획[국지도58호선(송정~문동)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결정 지형도면고시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기정)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