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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16-54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지정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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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
거 제 시 장
1.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변경)사항
위 치 | 면 적(㎡) | 용도지역 | ||
기정 | 변경 | 증감 | ||
연초면, 수양동, 상문동 | 1,313,175 | 415,251 | △897,924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
2. 변경사유
국가지원지방도58호선(송정IC~문동) 건설사업 노선 확정에 따라 제한지역 일부 해제 등 변경 지정으로 사유재산 침해 최소화
3. 제한대상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단,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이전에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부지 안의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행위는 허용
4. 제한기간 : 2013.07.29. ~ 국지도58호선 도로구역결정고시일
5. 관계도면 : 실음생략(거제시청 도로과 비치 (☏055-639-4473)
거제시 도시관리계획[국지도58호선(송정~문동)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결정 지형도면고시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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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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