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어있는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천만원 지원
- ’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참여자 모집…약 2만면 주차장 확보, 시민 편의 제공
- 시민은 저비용으로 주차공간 이용, 건물주는 주차장 시설개선·운영수익·세금감면 혜택
- 신규 참여자 보조금 25백만원→30백만원 확대, 기존 참여자도 물가상승률 고려해 지원폭↑
- 개방주차장 정보 ‘서울주차정보’에서 간편 확인…다양한 편익 기대·적극 참여 당부
□ 서울시가 비어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건물주는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시민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 서울시는 20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참여 시민을 적극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주차장 공급·확보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건물주는 아파트, 교회 등 유휴 주차공간 개방으로 주차장 시설 개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준(월 4~5만원)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시는 ’07년부터 ’22년까지 총 814개소 19,268면의 주차장 개방으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2,200면 이상의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최근 3개년 ’20년 1,590면, ’21년 2,091면, ’22년 2,080면으로 유휴 주차공간 공유에 대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특히 올해는 물가상승률 및 개방주차장 운영·관리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참여 시민의 혜택을 넓힌다.
○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고, 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물주·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였다.
□ 이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신규 개방 시에는 시설개선비 최대 3천만원, 주차장 운영수익보전비 3천만원 등 지원폭을 넓혀 신규 참여자 확대를 도모한다. 기존 참여자도 개방 연장 시 유지보수비 지원을 최대 1천만원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면수(3~5면미만) 개방 연장 시에도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을 지원한다.
개방유형 | 지원사항 | ’23년 지원 확대규모 | 비고 |
신규 개방 | 시설개선비 | 최대 25백만원 → 최대 30백만원 | 확대 |
주차장 운영수익보전비 | 최대 20백만원 → 최대 30백만원 | 확대 | |
개방 연장 | 유지보수비 | 최대 7백만원 → 최대 10백만원 | 확대 |
소규모 면수 (3면~5면미만) 개방 연장 |
유지보수비 | 1면당 최대 1백만원 | 신설 |
□ 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개방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최대 2백만원 및 고마운 나눔 안내 팻말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률 |
≥50% | ≥60% | ≥70% | ≥80% | ≥90% |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률 |
= | 거주자 우선주차 이용면수 총 개방면수 |
|||
경감률 | 1% | 2% | 3% | 4% | 5% |
□ 또한, 개방한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은 시민들이 쉽게 주차장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주차정보’에 위치, 개방시간, 이용요금 등을 연계·표출할 계획이다.
○ 2022년부터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 개방주차장은 ‘서울주차정보’ 정보제공 미 동의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능하다.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누리집(http://parking.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자치구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을 맺은 후 운영할 수 있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약 1억원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1면당 약 54만원 정도의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다양한 편익과 기대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붙임1 |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 담당부서 |
연번 | 자치구 | 추진부서 | 전화번호 |
1 | 종로 | 주차관리과 | 02-2148-3333 |
2 | 중구 | 주차관리과 | 02-3396-6262 |
3 | 용산 | 주차관리과 | 02-2199-7804 |
4 | 성동 | 교통지도과 | 02-2286-5721 |
5 | 광진 | 교통지도과 | 02-450-7965 |
6 | 동대문 | 주차행정과 | 02-2127-4881 |
7 | 중랑 | 주차관리과 | 02-2094-2652 |
8 | 성북 | 교통지도과 | 02-2241-3485 |
9 | 강북 | 주차관리과 | 02-901-5956 |
10 | 도봉 | 교통지도과 | 02-2091-4215 |
11 | 노원 | 교통지도과 | 02-2116-4099 |
12 | 은평 | 주차관리과 | 02-351-7822 |
13 | 서대문 | 교통행정과 | 02-330-1746 |
14 | 마포 | 주차관리과 | 02-3153-9666 |
15 | 양천 | 주차관리과 | 02-2620-3737 |
16 | 강서 | 주차관리과 | 02-2600-4244 |
17 | 구로 | 주차관리과 | 02-860-2134 |
18 | 금천 | 주차관리과 | 02-2627-1735 |
19 | 영등포 | 주차문화과 | 02-2670-3990 |
20 | 동작 | 주차관리과 | 02-820-9888 |
21 | 관악 | 교통지도과 | 02-879-6953 |
22 | 서초 | 주차관리과 | 02-2155-7276 |
23 | 강남 | 교통행정과 | 02-3423-6408 |
24 | 송파 | 주차정책과 | 02-2147-3202 |
25 | 강동 | 주차행정과 | 02-3425-6304 |
붙임2 | 2023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지원기준 |
· 지원기준 | |||
구 분 | 지원기준 | ||
① 주차장 시설개선2) (차단기, 도색, CCTV(시설 운영관리), 안내팻말 등) |
건축물1) 부설주차장 (아파트3), 기업체, 종교시설 등) |
-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
학교 주차장 | 학교주차장 5면 이상 개방(2년 이상 약정)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1회) 최대 10백만원,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에 제한되는 부설주차장)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2년 이상 약정)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
||
연장 개방시(약정 만료 후 2년 이상 재약정) ·개방주차장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 |
|||
②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4) (대상 : 주차장 시설개선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5면 이상 개방(최초 2년간) ·운영수익 보전 최대 30백만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최초 2년간) ·1면당 최대 2백만원 |
||
주1) 「주차장법」 상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2) 주차관제시스템(차단기), 안내표지판(팻말), 식재, 노면구획, 건물도장, CCTV, 시건 등 보안장치 등 주3) 야간이나 전일 개방 시에는 주민 차량 보유대수 대비 주차 면수 보유가 높은 아파트를 개방 대상으로 하고, 주간 시간대 유료(시간제)로 개방 시 주차장 정보 제공·표출 동의 필수 주4) 예시) 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수입 월 20만원 발생 시 보전금으로 월 20만원 (시비 10만원 : 구비 10만원) 지급 |
|||
· 기타사항 | |||
구 분 | 지원기준 | ||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 건축물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 (최초 2년간) ·보험료 최대 2백만원 |
||
고마운 나눔 팻말 지원 | 개방 시 최대 지원금액 안에서 팻말 설치비용 지원 | ||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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