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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 전 1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실행방법
제정 1989. 4. 27. [등기선례 제2-604호, 시행 ]
합필 전 어느 1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하였던 저당권설정등기가 합필 후 토지의 특정일부에 존속하는 것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그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합필 후 토지 중 그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다시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
89. 4.27 등기 제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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