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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구분건물)에 까지 미치게 하는 변경등기의 가부
제정 1987. 7. 31. [등기선례 제2-383호, 시행 ]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만에 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는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165조의2 제2항 참조), 근저당권의 변경등기의 형식으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건물(구분건물)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 할 수도 없다.
87. 7.31 등기 제455호 문화방송주택조합 대 법원행정처장).
주 : 이러한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을 일체로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점은 먼저 구분건물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지사용권을 추가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규 837-23항 참조).
부동산등기법 [법률 제3726호, 1984. 4. 10., 일부개정] 제165조의2(저당권설정등기의 금지) ①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②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용지에는 그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③ 제135조의2제1항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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