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흡수합병 관련 다수 선례

모두우리 2024. 12. 4. 11:12
728x90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제정 1992. 5. 19. [등기선례 제3-939호, 시행 ]
 
가.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존속회사에 이전되므로 회사에 대한 채무자에게는 별다른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상법 제5430조, 제235조 참조). 

 
상법
일부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70호, 시행 1993. 1. 1.] 법무부
 
제530조(준용규정)

① 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준용한다.

②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와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준용한다.<개정 1984ㆍ4ㆍ10>

③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제230조(합병의 결의)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나.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등기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기재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17조, 제192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
전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21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84조 내지 제186조, 제188조 내지 제190조, 제191조제1항, 제192조, 제195조와 제196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전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19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다.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회사의 지점에도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소멸회사의 지점 지배인을 존속회사의 지점 지배인으로 계속하려면 존속회사의 해당 지점에 새로이 지배인 선임 등기를 하여야 한다. 

92.5.19. 등기 제1091호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의 경우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제정 1992. 8. 10. [등기선례 제3-957호, 시행 ]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존속하는 회사의 계열회사로 채무초과 상태로서 주식평가 가치가 0인 상태이어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 또는 주식의 증가가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변경등기는 가능한 것이다. 

92.8.10. 등기 제1728호

참조조문 : 상법 제174조, 제522조, 제523조   

상법  
일부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70호, 시행 1993. 1. 1.] 법무부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③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각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6. 합병할 시기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한회사의 사원이 1인으로서 동일인인 경우 무증자 흡수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08. 9. 26. [상업등기선례 제2-76호, 시행 ]
 
1인주주인 주식회사와 1인사원인 유한회사의 주주와 사원이 동일한 경우에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하여 해산하고 주식회사가 존속하기로 하는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주식의 수를 0으로, 증가할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무증자합병등기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 

(2008. 9. 26. 공탁상업등기과-10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2조, 제459조, 제462조, 제523조, 제527조의5, 제600조

참조판례 : 2004. 12. 9.선고 2003다69355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37, 상업등기선례 1-235, 상업등기선례 1-243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일부변경)
제정 2001. 10. 31. [상업등기선례 제1-237호, 시행 ]
 
1.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은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및 합병차익을 전제로 한 상법규정(제52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459조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하기 어렵다

2. 채무초과회사가 아닌 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한 흡수합병에서 무증자합병은 ①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②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하다. 

(2001. 10. 31. 등기 3402-736 질의회답)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선례 제231항, 제237항은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제정 2000. 8. 1.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시행 ]
 
1.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바( 상법 제600조 제1항 참조), 법원에 대한 합병인가신청은 합병보고총회 전에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합병계약서에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뜻과 그 주식의 수 및 소각으로 인한 자본액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절차 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본감소가 없는 주식소각이 가능할 것이며, 이 때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자본의 총액'(같은 항 제2호)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 

(2000. 8. 1. 등기 3402-534 질의회답)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 1. 2. [상업등기선례 제1-243호, 시행 ]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일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존립중인 기존의 회사에 흡수합병하는 소위 흡수분할합병에서, 분할되는 특정사업부문이 제530조의7 제1항 제2호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치가 0(령)인 경우에는 합병차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의 배정이 없는 무증자합병이 가능하다. 

(2002. 1. 2. 등기 3402-2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237항

주) 선례 제230항, 제231항, 제237항 참조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제정 [등기선례 제3-956호, 시행 ]
 
939항 참조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제정 1992. 5. 19. [등기선례 제3-939호, 시행 ]
 
가.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존속회사에 이전되므로 회사에 대한 채무자에게는 별다른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상법 제5430조, 제235조 참조). 

나.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등기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기재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17조, 제192조 참조). 

다.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주식회사의 지점에도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소멸회사의 지점 지배인을 존속회사의 지점 지배인으로 계속하려면 존속회사의 해당 지점에 새로이 지배인 선임 등기를 하여야 한다. 

92.5.19. 등기 제1091호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제정 1996. 6. 21. [상업등기선례 제1-62호, 시행 ]
 
지배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그 등기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등기된 지배인에 관하여는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등기의무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법 제40조 참조), 그 등기를 지체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등기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1996. 6. 21. 등기 3402-480 질의회답)   
주식회사의 합병이 연속하여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제정 1998. 12. 7. [등기선례 제5-312호, 시행 ]
 
가. 갑을 소멸회사로 하고 을을 존속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이 있은 후 다시 을을 소멸회사로 하고 병을 존속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병은 을이 포괄승계한 갑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할 것이므로, 갑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병은, 갑과 을 및 을과 병 사이의 흡수합병이 순차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는 회사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갑을 신탁자로 하여 정에게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가 있는 경우에도 순차 합병된 사실을 소명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합병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8. 12. 7. 등기 3402-1214 질의회답)   
주식회사의 합병등기절차
제정 1982. 8. 2. [등기선례 제1-880호, 시행 ]
 
자본금 100억원인 갑회사가 자본금 25억원인 을회사를 "합병후 자본금 110억원, 합병비율 갑회사 주식 1주당 을회사 주식 2.5주"의 합병 조거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감자등기를 거칠 필요는 없고,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의 병합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합병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될 것이다. 

82. 8. 2 등기 제313호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1999. 3. 22. [등기선례 제6-668호, 시행 ]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갑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이 소유하고 있고, 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과 정이 소유하고 있으며 을 주식회사가 주권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병이나 정이 그 소유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도,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과 정에게 통지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위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에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3. 22. 등기 3402-3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제215조, 상법 제232조   
소규모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과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2. 11. 9. [상업등기선례 제202211-1호, 시행 ]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합병의 등기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절차도 합병의 등기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합병의 절차와 합병으로 취득할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022.11.09. 사법등기심의관-60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 상법 제341조의2 , 상법 제343조 , 상법 제439조 , 상법 제527조의5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