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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28호
도시관리계획(장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328호 도시관리계획(장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9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주택정책과) 및 해운대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8월 20일 부 산 광 역 시 장
2025년 08월 20일
부산광역시장
고시 제2025-328호 도시관리계획(장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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