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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8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8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3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고시문(연산8동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pdf
0.26MB
01.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지형도면고시도.pdf
2.20MB
02.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지형도면고시도.pdf
2.34MB
03.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변경)결정도-지형도면고시도.pdf
2.31MB
04.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지형도면고시도.pdf
2.20MB
05.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지형도면고시도.pdf
2.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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