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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414호
덕천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19-20번지 일원의 덕천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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