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옛 한국감정원부지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조건부가결
-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심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舊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71-2번지 일원(10,988.5) ○ 내 용 : 사전협상 완료에 따른 舊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 전면도로 확폭(15m → 20m) |
조건부가결 | <동남권사업과> 정비사업팀 팀장 : 강수성 담당 : 권순갑 (2133-8263) |
□ 서울시는 2026년 2월 25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舊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삼성동 171-2번지에 위치한 옛 한국감정원 부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중심부에 자리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해당 부지를 국제업무·비즈니스·문화 기능이 집적된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서울시는 민간 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와 사전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마련한 계획(안)을 작년 12월 18일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다.
□ 개발계획은 국제업무·비즈니스·문화 기능이 복합된 공간 구성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휴식․조망공간을 확보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계획되었다.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사전협상을 통해 도출된 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 건축계획의 합리성 및 경관, 공공기여, 보행 동선과 개방 공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제시된 조건을 계획에 반영하고, 사전협상에서 도출된 공공기여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옛 한국감정원 부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거점으로서 공공성과 도심 기능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절차에서도 공공기여가 충실히 이행되고,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위상에 걸맞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옛 한국감정원부지 개발계획(안)(조감도 포함)
| 붙임1 | 옛 한국감정원부지 개발계획(안) |
사업개요
ㅇ 위치/면적 : 강남구 삼성동 171-2 / 10,988.5㎡
ㅇ 도시계획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ㅇ 도입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특화전시시설
ㅇ 개발규모 : 용적률 800%이하, 건폐율 60%이하, 지하7층/지상38층
ㅇ 공공기여 : 41.25% (3,630억원)
- 시설제공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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