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45(점유취득시효)

부동산공유지분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선 공유자들 사이의 점유부분, 점유형태, 점유면적아니 점유비율등을 확정해야

모두우리 2026. 5. 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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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카1812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2.1.15.(912),279]
【판시사항】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유자로 등기된 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부분, 점유형태, 점유면적이나 점유비율 등을 심리 확정한 후 시효취득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공유자로 등기된 자가 그 등기된 공유지분을 점유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토대로 그 공유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이유불비 내지 이유의 모순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카280 판결(공1986,816)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 5. 11. 선고 89나45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경북 청도군 (주소 1 생략) 대 247평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북 청도군 (주소 1 생략) 대 247평에 관한 피고 4, 피고 3, 피고 2, 피고 1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제일교포로서 1970. 봄 무렵에 원망 소외 1의 소유였으나 소외 2, 소외 3을 거쳐 망 소외 4가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채 경작하고 있던 (주소 1 생략) 답 443평 중 352평을 대금 약 1,000,000원에 매수한 후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1970.5.5. 위 소외 1로 부터 바로 원고 및 원고의 오빠인 소외 5의 공동 명의로 352/44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72.5.4. 다시 소외 5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위 답 352평을 매수한 후 그의 사촌동생인 소외 6에게 그 땅을 경작하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서 매년 논 1마지기 당 쌀1가마니씩을 소외 7에게 주도록 하였는데 소외 6은 1972.10.경 위 땅 위에 원고의 사전승락없이 세멘트 스레트즙 목욕탕건물 건평 45평 4홉 가량을 신축하고 미등기인 채로 목욕탕영업을 하던 중 위 목욕탕 신축시 타인으로 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길이 없게 되자 1973.1.22.경 역시 원고의 아무런 승낙없이 함부로 그가 위 땅의 소유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땅 및 그 지상 목욕탕 건물을 피고 4에게 대금 2,350,000원에 매도하고, 피고 4는 같은 해 11.15.경 이를 다시 피고 3에게 대금 3,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2.8. 및 11.22. 위 피고들 명의로 352/44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차례로 경료한 사실, (주소 1 생략) 답 443평은 1974.3.26. (주소 1 생략) 답 247평과 (주소 2 생략) 답 196평으로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답에서 대로 변경된 사실, 피고 3은 1975.경 (주소 1 생략) 대 247평 중 36/443지분을 위 소외 6 소유의 일부 땅과 상호 교환하였고, 위 소외 6은 위 36/443지분을 피고 2에게 차용금변제조로 이전하여 1978.11.23.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피고 3으로부터 바로 피고 2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 2는 이를 다시 피고 1에게 매도하여 1979.12.31. 피고 1 앞으로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위 (주소 2 생략) 대 196평은 또 다시 1981.8.29. (주소 2 생략) 대 148평방미터와 (주소 3 생략) 대 500평방미터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의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에 대하여 다시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 답 443평 중 352/443지분에 관하여 피고 3은 그 전 소유 명의인인 피고 4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여 1973.11.22. 등기를 마친 후 점유를 개시한 사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83.11.22.까지 분할 후의 (주소 1 생략)대 247평 중 피고 3이 316/443지분을, 피고 3, 피고 2를 거쳐 피고 1이 그 중 36/443지분을 각 점유하면서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3의 점유개시시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3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사실은 추정되므로 결국 분할 후의 위 (주소 1 생략) 대 247평 중 316/443지분은 피고 3이, 위 (주소 1 생략) 대 247평 중 36/443지분은 피고 1이 각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 승인없이 소외6이 피고4에게 매도한 것은 무효의 등기에 대한 설시가 없다

그러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함을 요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분할 후의 (주소 1 생략) 대 247평에 대해 피고 3이나 피고 1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그 점유하고 있는 점유부분, 점유형태, 점유면적이나 점유비율 등을 심리 확정한 후 시효취득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부동산의 443분의 314지분을 피고 3이, 그 443분의36지분을 피고 1이 점유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토대로 위 피고들이 위 각 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의 불비 내지 이유의 모순이 있음을 면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원고는 (주소 2 생략) 대 148평방미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4, 피고 3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기각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소 1 생략) 대 247평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카28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34(2)민,10;공1986.7.1.(779),815]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특정부분을 점유하면서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의 등기부시효취득 여부

나. 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 및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특정부분만을 점유해온 자가 그 점유부분의 전체면적에 상응한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이 흠결된 것이므로 동인은 위 부동산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점유하는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는 동인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만 경료되어 있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시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7.9 선고 84다카186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마산지방법원 1985.12.20 선고 85나2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전소유자 소외 1과의 1962.12.1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18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판시 임야 중 9정 9무보분의 2단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71.7.13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보증인 소외 2는 보증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그 매매일자를 1950.5.5로 하여서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이거나 위조된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추정력 없는 등기라고 설시한 다음, 그러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판시 임야 중 9정 9무보분의 2단보에 관하여 1971.7.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지금까지 때를 같이하여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임야 내에 있는 고조모의 분묘를 관리하며 묘사를 행하는 등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1) 원심이 피고는 판시 임야 중에서 특정부분 2단보만을 점유해 왔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서 임야전체에 대한 9정 9무보분의 2단보라는 공유지분이전등기로 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 점유상태와 취득한 권리의 내용을 어긋나게 인정한 것으로서 이유불비이거나 이유모순이다. 즉 만일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가 판시임야 9정 9무보 중 특정부분 2단보를 점유해 왔을 뿐이라면 피고는 그 특정부분 2단보에 대한 공유지분 9정 9무보분의 2단보 범위 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 한때」라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해당할 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이 흠결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전체에 대한 공유지분 9정 9무보분의 2단보를 등기부시효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원심판결의 취지가 만일 특정부분 2단보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한 취지라면 피고 앞으로 경유된 공유지분이전등기는 피고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단독으로 경유한 것이어서 그 등기를 이 사건 임야 중 어느 특정부분 2단보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등기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그 특정부분 2단보에 대하여는 피고 앞으로 9정 9무보분의 2단보라는 공유지분이전등기만 경료되어 있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뿐만 아니라 원심판시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 9정 9무보 중 어느 부분에 위치한 2단보를 점유관리해 왔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려볼 수 없고,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그 임야가 원고소유로 되기 이전부터 설치된 고조모의 분묘 1기를 수호하면서 그 기지를 점유, 관리해 왔다는 사실 외에는 피고가 원심판시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점유관리해 오고 있다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구체적으로 확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한 위법도 있다. 

(3) 또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부동산의 등기부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일부인 2단보를 현재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62.12.18 이전에 전 소유자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소유자가 된 원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심판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마치 1950.5.15에 원고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등기를 하였으니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친 이후의 부동산점유를 가리켜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에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무과실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의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는 원심의 사절인정은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않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425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3.10.15.(954),2616]
【판시사항】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하고 특정부분을 점유한 경우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범위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부대상고의 처리

【판결요지】

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부동산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해당될 뿐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피상고인)는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상고인)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5조 제2항 나.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395조, 제39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5.27. 선고 86다카280 판결(공1986,815)
나. 대법원 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공1990,1821)
1993.1.26. 선고 92다46394 판결(공1993,86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 상고인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환송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카18125 판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2.9. 선고 91나115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자의 1인이 공유부동산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해당될 뿐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당원 1986.5.27. 선고 86다카2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북 청도군 (주소 생략) 답 443평[이는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쳐 이 사건 대지인 (주소 생략) 대 247평으로 남아있다] 중 특정된 352평을 매수한 후 편의상 전체의 352/44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었는데, 피고 2가 그 공유지분을 전전양수하였다 하여 소외인을 거쳐 같은 피고명의의 위 352/443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 1은 위 답이 판시와 같이 분할된 후 다시 피고 2로부터 그의 공유지분 중 36/443지분을 전전 양수하여 위 대 247평에 관하여 36/443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분할 후의 이 사건 대지 247평 중 피고 2는 판시 (가)부분을, 피고 1은 판시 (나)부분을 각기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서,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의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자가 그 점유부분의 전체면적에 상응한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 2는 위 (가)부분중 316/443지분을, 피고 1은 위 (나)부분중 36/44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1983.11.22. 각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이 판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3.1.26. 선고 92다46394 판결, 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1992.2.2. 및 2.3.로부터 각 20일이 지난 같은 달 25.에 비로소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5515 판결
[ 손해배상(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경우,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범위(=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그 1필지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던 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2항 [2]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공1994상, 1003)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공1998상, 557)
[2]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카280 판결(공1986, 815)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4250 판결(공1993하, 261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이현성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11. 선고 2012나105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이 정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라도 관계없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고 소외인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민법 제245조 제2항이 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중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특정부분 점유자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등기가 그 특정부분 자체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카280 판결,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4250 판결 등 참조), 그 1필지 토지가 원래 2인 이상이 내부적으로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그들의 공유로 등기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던 토지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의 공유자들은 서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는데, 소외인은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 중 7,485분의 13.25 지분을 매수하여 1975. 5. 21. 그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 중 전체 면적의 7,485분의 13.25에 해당하는 약 21.02㎡ 부분(이하 ‘특정부분’이라 한다)을 특정하여 1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 소외인은 특정부분에 대한 7,485분의 13.25 지분 범위 내에서만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것일 뿐,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 전체에 대한 7,485분의 13.25 지분이나 특정부분 자체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인이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 중 7,485분의 13.25 지분 전체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공유지분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측이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