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4311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집40(1)민,174;공1992.5.1.(919),1274]
【판시사항】
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의 점유와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의 자주점유의 추정 여부(소극)
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소극)
다. 민법 시행일 전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부칙 제10조 소정의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물권을 잃게 된 경우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마. 조선호적령(1922.12.8. 총독부령 제154호) 시행 이전의 관습상 혼인의 성립요건 및 그 당시 혼인 여부에 관한 호적부 기재의 증명력 유무
바. 구 관습상 기혼자인 호주가 모와 자매들을 두고 사망한 뒤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다시 사망한 경우 자매들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는지 여부(소극)
사. 위 “바”항에 있어 피상속인의 유처가 그 가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유산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가.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아니하고,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나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민법 시행일 전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부칙 제10조 소정의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물권을 취득한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까지 잃는 것은 아니다.
라.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마. 조선호적령(1922.12.8. 총독부령 제154호)이 시행된 1923.7.1. 이전의 우리 관습에 의하면 당사자의 의사나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혼인이 성립되는 것으로서 혼인신고를 혼인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조선호적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혼인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한 호적부의 기재가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는다고는 보기 어렵다.
바.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기혼자로서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하였다면, 그 가에 있던 모가 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고 하겠지만, 그 후 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하더라도 망 호주가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와는 달라 망 호주의 자매들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할 여지가 없다.
사. 위 “바”항에 있어 그 당시 피상속인의 유처가 그 가에 남아 있지 않았다면 그 가는 절가되고 그 유산은 그 가의 가족인 자매들에게 균등하게 승계되어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며, 일단 그 가족에게 귀속된 재산은 그 후 그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절가된 망 호주 가의 출가녀에게 다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균분으로 상속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다. 민법 부칙 제10조 라. 민법 제162조, 제245조 마. 민법 제812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바.사.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4조, 제100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465 판결(집14②민72)
1980. 10. 27. 선고 80다1969 판결(공1981,13362)
1987. 11. 10. 선고 85다카1644 판결(공1988,76)
1989. 10. 24. 선고 88다카11619 판결(공1989,1743)
1990. 11. 13. 선고 90다카21381, 21398 판결(공1991,83)
나.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1248)
1990. 12. 26. 선고 90다5733 판결(공1991,611)
1991. 7. 9. 선고 90다18838 판결(공1991,2115)
다.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3002 판결(집19①민198)
1971. 4. 28. 선고 71다415 판결
1987. 7. 7. 선고 86다카2218 판결(공1987,1297
라.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76,9492)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공1988,1323)
1990. 11. 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공1991,93)
마.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므34 판결(공1975,8688)
1987. 10. 13. 선고 86므129 판결(공1987,1719)
바.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공1989,1579)
사.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다941 판결(공1974,7706)
1979. 2. 27. 선고 78다1979,1980 판결(공1979,11852)
1991. 5. 24. 선고 90다17729 판결(공1991,172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해김씨 감무공파 극우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열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외 1인)
【환송전원심판결】 광주고법 1989. 8. 23. 선고 89나625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25394 판결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1. 6. 5. 선고 90나471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별지로 첨부된 목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된 각 부동산에 대한 해당 “지분”란에 기재된 각 지분에 관한 해당 "피고"란에 기재된 각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이유의 요지.
가. 분할되기 전의 광주 북구 (주소 1 생략) 임야 994평(이 뒤에는“이 사건 임야”라고 약칭한다)이 1960.12.5. (주소 2 생략) 임야 561평과 (주소 3 생략) 임야 433평으로 분할되었다가, 1979. 10. 15.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별지로 첨부된 목록에 기재된 12필의 이 사건 토지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 종중이 1935년경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임야를 계속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그의 딸인 망 소외 2가 그 소유권을 상속하였었는데, 그가 1957년경 사망하여 소외 3이 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소외 4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8.4.1. 이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미 사망한 망 소외 1을 상대로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등 2필의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허위의 주소로 소장부본이 송달되게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1979.8.2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1979.8.29. 소외 5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뒤 1979.9.28. 피고 20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여러 필지로 분할되면서 다른 피고들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소외 4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순차로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고 할 것이다.
마.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망 소외 2의 지위를 승계한 소외 3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외 3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소외 3에게 원인이 무효인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는 것이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토지사정 당시인 1915.4.5. 망 소외 1의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위 임야위에는 당시 원고 종중의 선조인 소외 6과 소외 7의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 종중원들이 매년 음력 10월 10일 위 분묘에 모여 시제를 지내온 사실, 원고 종중에서는 1935년경 망 소외 8을 묘지기로 임명하여 위 묘소를 관리하게 하면서 위 임야의 일부인 400평 가량[그 후 (주소 1 생략)의 2 임야 433평으로 분할됨]을 개간하여 경작하도록 하여 왔고, 1957년경에는 소외 9를 묘지기로 임명하여 위 묘소를 관리하게 하면서 위 임야 중 200평 가량을 다시 개간하여 경작하도록 하여 왔으며, 1967년경부터는 망 소외 10을 묘지기로 임명하여 위 묘소를 관리하게 하여 오다가 1978.10.경 위 분묘를 모두 이장하고 1982년경 구획정리사업으로 위 임야가 대지화될 때까지 개간한 토지를 경작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적어도 1935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1955년경 위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당원 1987.11.10. 선고 85다카1644 판결),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아니하고(당원 1966.6.21. 선고 66다465 판결),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임(당원 1989.10.24. 선고 88다카11619 판결; 1980.10.27. 선고 80다1969 판결)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나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여 온 견해이다(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 판결; 1990.12.26. 선고 90다5733 판결; 1991.6.28. 선고 89다카12176 판결;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등).
원심은, 원고 종중이 묘지기를 임명하여 위 임야위에 설치되어 있는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관리하게 한 사실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 종중이 묘지기로 하여금 위 임야의 일부를 개간·경작하면서 위 임야 전부를 점유·관리하도록 한 사실까지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권원이나 소유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원고 종중이 소유의 의사로 위 임야를 점유한 것으로 본 이상,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따로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고가 민법 시행일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는 것인바, 피고들은 사실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부칙 제10조 소정의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물권을 취득한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까지 잃는 것이 아님은 물론,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느 모로 보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15.4.5. 망 소외 1의 명의로 토지사정이 된 사실, 위 소외 1은 그 가족으로 처인 소외 11(한자명 1 생략), 아들인 소외 12(한자명 2 생략), 딸인 소외 3(한자명 3 생략) 및 소외 2(한자명 4 생략)를 남기고 1920.9.1. 사망하여 위 소외 12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위 소외 12가 미혼인 채로 1925.5.25. 사망하자 모인 위 소외 11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위 소외 11이 1926.11.2. 사망하여 위 소외 3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위 소외 3이 1936.10.21. 망 소외 13과 혼인하여 그 호적에 입적됨에 따라 차녀인 위 소외 2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소외 2는 소외 14와 사이에 딸인 소외 15와 아들인 피고 20을 낳았으나 그와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아니한 채 1957년경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여호주인 위 소외 2가 호주상속할 사람이 없이 사망하여 절가가 된 경우에 그 유산은 여호주의 자녀가 아니라 여호주의 가에 태어난 출가녀에 승계된다는 것이 구관습이었으므로, 위 임야는 위 소외 2의 가(가)에 태어난 출가녀인 위 소외 3에게 승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먼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2가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소외 12가 미혼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호증의 1, 2, 3(각 제적등본)와 갑 제10호증의1, 2(각 판결)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조선호적령(1922.12.8. 총독부령 제154호)이 시행된 1923.7.1. 이전의 우리 관습에 의하면 당사자의 의사나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혼인이 성립되는 것으로서 혼인신고를 혼인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당원 1975.10.7. 선고 76므34 판결; 1987.10.13. 선고 86므129 판결 등 참조), 위 소외 12(1896년생)가 조선호적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혼인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한, 호적부의 기재가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는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갑 제10호증의 2는 원고가 제소한 다른 사건의 항소심판결인데 그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었고, 갑 제10호증의 1은 그 사건의 제1심판결로서 환송 후의 항소심판결과 당원의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의하여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환송 후의 항소심은 제1심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어서, 위 소외 12가 미혼인 채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는 종국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2의 족보인 김해김씨 감무공파 유신세보에는 위 소외 12의 처로서 금산김씨가 등재되어 있고,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기혼남자만 양자를 할 수 있었는데 위 소외 12의 양자로서 소외 16의 아들인 소외 17이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이 배척한 제1심증인 소외 16(제2회)과 환송 전 원심증인 소외 18은 원고 종중이 위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온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2가 위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에 혼인하였고 그 후 자식이 없이 사망하여 그들의 아들인 위 소외 17을 위 소외 12의 양자로 족보에 입적시켜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원고 스스로도 환송 전 원심에 이르기까지는 물론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서에서도 위 소외 12가 위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혼인한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왔음이 기록상 분명하다(제1심 제10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88.4.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1심 제1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88.9.9.자 준비서면, 환송 전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89.5.6.자 준비서면 등 참조).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가 위와 같다면 위 소외 12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는 달리 아버지인 위 소외 1이 사망한 1920.9.1. 이전에 당시의 관습에 따라 혼인을 한 기혼자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갑 제15호증의 1, 2의 기재를 배척하지도 아니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을 배척한 채, 갑 제2호증의 1, 2,3 과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위 소외 12가 미혼인 채로 사망하였다고 사실을 확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구관습상의 혼인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한편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이던 위 소외 12가 기혼자로서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하였다면, 그 가에 있던 어머니인 위 소외 11이 위소외 12의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일시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게 된다고 하겠지만, 그후 위 소외 12의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소외 11이 사망하더라도 위 소외 12가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와는 달라 위 소외 12의 자매인 위 소외 3이나 소외 2는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당원 1989.9.26. 선고 87므13 판결 참조), 만일 그 당시 위 소외 12의 유처도 그 가에 남아 있지 않았다면(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위 소외 12의 유처는 그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그 가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위 소외 12의 가는 절가(절가)되고 그 유산은 그 가의 가족이던 위 소외 3과 소외 2에게 균등하게 승계되어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므로(당원 1971.8.31. 선고 71다1327, 1328 판결; 1974.1.15. 선고 73다941 판결; 1979.2.27. 선고 78다1979,1980 판결; 1991.5.24. 선고 90다17729 판결 등 참조), 위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나 그 임야에서 분할된 12필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2분의 1 지분은 위 소외 2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한바, 이와 같이 일단 위 소외 2에게 귀속된 재산은 그 후 위 소외 2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절가된 위 소외 12 가의 출가녀인 위 소외 3에게 다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인 피고 20과 소외 15가 균분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위 소외 15는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2분의1 지분은 모두 피고 20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광주 북구 (주소 2 생략) 임야 561평과 (주소 3 생략) 임야 433평에 관하여 1979.9.28. 피고 20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원인이 무효인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 20의 소유인 2분의1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다른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분의 1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모두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소외 12가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것으로 사실을 잘못 확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들이 위 소외 3의 단독소유인 것으로 판단한 결과,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부 무효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들이 위 소외 3의 단독소유인 것을 전제로 위 소외 3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소외 3에게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니, 원심이 저지른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2분의1 지분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2분의1 지분에 관한)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851 판결 [ 임야소유권확인 ] [공1992.10.15.(930),2764] 【판시사항】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한 자의 권리관계 【판결요지】 구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라서 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매매는 유효하므로 이에 기하여 매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2218 판결(공1987,1297) 1991.1.11. 선고 90다10599 판결(공1991,726) 1992.3.10. 선고 91다24311 판결(공1992,127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4.17. 선고 91나50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1962.4.5.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의 (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망 소외 1이 1938.6.28.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라서 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위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매매는 유효하므로 이에 기하여 위 소외 2에 대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므로,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1의 (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그의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거나 상속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소외 2에게 그 임야를 매도한 피고를 상대로 중간양수인인 위 소외 2를 생략한 채 최후양수인인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른바 중간생략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와 위 소외 2를 포함하는 위 소외 1 또는 원고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3명합의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2와 위 소외 1간의 위 1938.6.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기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소론과 같이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고 인도한 뒤 바로 함경북도로 이주함으로써 위 소외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채 위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공1993.1.1.(935),92] 【판시사항】 가.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나.타인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기지를 소유의 의미로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의 기지를 반드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92조 나.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7.16. 선고 73다923 판결(공1974,8007) 1981.9.22. 선고 80다2718 판결(공1981,14373) 1992.6.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2239) 나. 대법원 1966.6.21. 선고 66다465 판결(집14②민72) 1991.3.12. 선고 90다17507 판결(공1991,1173) 1992.3.10. 선고 91다24311 판결(공1992,127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원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2. 선고 92나14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경기 이천군 (주소 1 생략) 임야를, 망 소외 3으로부터 (주소 2 생략) 임야를 각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위 망 소외 1이 1961.8.10. 사망한 후부터 원고들이 위 임야 위에 설치된 분묘들을 돌보면서 땔감을 채취하고 밤나무와 낙엽송을 식재하는 등으로 위 임야를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8.10. 위 임야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 중 경기 이천군 (주소 1 생략) 임야 위에 원고들 집안의 분묘 8기와 망 소외 2 집안의 분묘 4기가, (주소 2 생략) 임야 위에 망 소외 3 집안의 분묘 4기가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위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하고 밤나무와 낙엽송을 식재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위 임야를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은 소론 주장과 같다( 당원 1992.6.23. 선고 91다382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일부에 분묘 몇기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음에 불과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원고들의 주장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소론이 들고있는 당원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견주어 대비할 수 없는 것이다. 소론은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점유한 이래 20년이 경과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함으로써 위 망인이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위 한성영의 점유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들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임야에 관한 위 망 소외 1의 점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도 아닌 것이고, 또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그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의 기지를 반드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당원 1991.3.12. 선고 90다17507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원고들 집안의 분묘 8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임야 중 그 분묘의 기지가 된 부분을 특정하여 원고가 그 부분에 관하여 점유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이 사건 이야 전체를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 소유권확인 ] [공1994.12.15.(982),3249] 【판시사항】 가. 소송대리권의 존재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자 다.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라.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가. 소송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사문서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아니한다. 라.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 나. 민사소송법 제328조 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라.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공1990,1147) 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공1991,172) 1990.12.21. 선고 90다카22056 판결(공1991,586) 나. 대법원 1989.1.17. 선고 86후6,12 판결(공1989,301) 다. 대법원 1991.3.12. 선고 90다17507 판결(공1991,1173) 1992.3.10. 선고 91다24311 판결(공1992,1274) 1992.11.10. 선고 92다37710 판결(공1993상,92) 라.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2753 판결(공1988,1027) 1994.6.24. 선고 94다14399 판결(공1994하,207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11. 선고 93나309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소론은 원고가 피고 2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부인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2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고 소송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1990.12.21. 선고 90다카22056 판결 각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사문서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9.1.17. 선고 86후6,12 판결 참조), 소론의 증거들을 소론의 사정과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고가 1943.12.6.경 피고 2의 법정대리인인 소외인으로 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은 그 원본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갑 제4호증(영수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들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 한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66.6.21. 선고 66다465 판결; 1992.3.10. 선고 91다24311 판결; 1992.11.10. 선고 92다3771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선대의 분묘기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선대의 분묘로 점유 사용함에 있어서 특별히 소유의 의사로 점유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득시효의 요건 내지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그 선대의 분묘 5기를 설치하여 관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여 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이 원고의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점에서도 원고의 시효취득주장은 배척될 수밖에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8.6.14. 선고 87다카2753 판결).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피고 2를 대위하여 제기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6438, 36445(반소) 판결 [ 소유권확인등·부동산인도 ] [공1994.12.15.(982),3252]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공1991,2115) 가.나.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공1991,2149) 1994.2.8. 선고 93다42016 판결(공1994상,1007) 가. 대법원 1992.10.9. 선고 92다27799 판결(공1992,3120) 1992.12.11. 선고 92다35295 판결(공1993상,458) 1993.8.27. 선고 93다17829 판결(공1993하,2625) 나.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24311 판결(공1992,1274)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6.10.선고93나4513(본소)93나4520(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고, 여기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1960.12.12.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심 판시 (가)부분 및 (다)부분에는 고구마, 콩 등의 작물을 경작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사용하고, 원심판시 (나)부분에는 원고의 시어머니의 분묘를 설치하여 그 기지로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1992.5.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의 경작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울타리를 설치한 이후에는 위 (가), (나)부분만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 (다)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개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0.12.12. 이 사건 토지 중 위 (가), (나), (다)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점유개시시부터 불법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졌다는 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5.3.15.(988),1298]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간접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나.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완성 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 취득시효완성 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를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달리 볼 바는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제1항 가. 민법 제162조, 제19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공1991,93) 1991.7.26. 선고 91다8104 판결(공1991,2245) 1992.3.10. 선고 91다24311 판결(공1992,1274) 나. 대법원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공1981,1437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4.29. 선고 92나61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망 소외 1이 1950.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년 간 직접 또는 간접점유하다가 1975.3.9. 사망한 후 원고들이 그 공동상속인으로 위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간접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이 원용한 증거들에 관한 판시에 의하면 증인 소외 2의 증언 중 위증으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한 취지로 보여지므로 증인 소외 2의 증언 중 일부가 위증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에 한 필지 토지였던 경기 광주군 도척면 상림리 (지번 1 생략) 전은 1965.6.30.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의 명의로 등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는 그의 명의로 등기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같은 리 (지번 1 생략) 토지가 1959.12.15. 같은 리 (지번 1 생략) 전과 이 사건 토지인 (지번 2 생략) 토지로 분할될 때 이 사건 토지는 이미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고, 농지나 임야가 아닌 토지에 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비로소 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한 필지였던 위 (지번 1 생략) 토지가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사실이 원심의 사실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이 계속 유지하여온 견해로서(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 1992. 3. 10. 선고 91다243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는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위에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그 취득시효완성 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를 그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달리 볼 바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들의 할아버지인 망 소외 3이 사정받은 그 소유의 토지인데 위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4가 그 단독재산상속인으로 되었다가, 위 망 소외 4가 1965.2.1. 사망하여 그 처인 망 소외 5 및 자녀들인 피고들이 그 공동상속인으로 된 후 위 망 소외 5 마저 1968.3.10. 사망함으로써 피고들이 위 망인 소외 5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망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된 당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는 피고들임이 분명한 이상,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취득시효완성 후 피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여 이로써 피고들을 그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들을 취득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그 과정은 다르나 결론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유권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행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196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81.1.1.(647),13362] 【판시사항】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과 점유의 권원 【판결요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 없음이 명백한 점유까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0.7.16. 선고 80나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같은 보충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망 부 소외 1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사건 임야를 1917. 10. 4. 그 숙부되는 소외 2에게 그 명의로 이 사건 임야사정을 받게 하여 명의신탁하여 두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부인 망 소외 1이 그의 생존시에 소외 3(○○○로 통칭)으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임야를 돈을 갚지 못하여 그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였던 것을, 피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2가, 그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위 원고의 망 부 소외 1은, 원고의 망 조부 소외 4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주요사실은 피고의 증조부 망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자기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는 것이니, 그 주요사실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원심의 인정이 일치하는 이상, 위와 같은 오기를 들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그 밖의 논지는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4점 및 같은 보충상고이유 제2, 4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릇하여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 점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같은 보충상고이유 제3점을 함께 본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없는 것임이 명백한 점유에까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추정될 수는 없는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는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6.25사변 이후부터 관리점유하여 온 사실은 다툼이 없지만, 원고(피고로 오기)의 선대가 이사건 임야를 소외 3을 거쳐, 피고(원고로 오기) 증조부에게 처분 이전한 것이므로, 원고는 다만 관리인으로서 점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니,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의 의사있음을 표시하였다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자주점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5다카164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35(3)민,214;공1988.1.1.(815),76] 【판시사항】 가.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사의 존부결정기준 및 그 입증책임 나.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상속인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된 기간이 10년이 넘은 경우 신탁자가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고 수탁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따로이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별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시효의 효과로 인하여 신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기간이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의 등기를 신탁자의 등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등기를 통하여 그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신탁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은 인정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97조, 제245조 나.다.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나.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59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상속인 처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소광 【피고, 피상고인】 안동김씨충열공자손 서운공파도평리종중 외 32인 피고등 전원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6. 18. 선고 84나14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경기도 광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21정 2단 4무보, (주소 2 생략) 임야 7정 3단 7무보 및 (주소 3 생략) 임야 4정 2단 8무보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위 분할전 3필지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4인의 공유로서 위 소외 1은 1950.9.20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가 상속인이 되었고 나머지 공유자도 1960.12.24 이전에 모두 사망하여 각 그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하였는데 위 소외 3의 상속인인 소외 5는 그 선대인 위 소외 3이 생전에 위 공유자들로 부터 각 그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유자들이 모두 사망한 후인 1964.5.24 위 소외 3이 1949.6.21 나머지 공유자들로 부터 각 그 소유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대전지방법원 64가679호로서 이미 사망한 위 3명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동 판결에 기하여 1964.9.30 위 소외 5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65.3.5 피고 안동김씨충열공자손 서운공파도평리종중(이하 피고종중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피고종중은 같은 해 12.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66.1.14 피고 종중의 종원들인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 피고 13, 피고 14,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 피고 19, 피고 20, 피고 24, 피고 17, 피고 26, 피고 33 및 소외 6(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의 피상속인), 소외 7(피고 21, 피고 22, 피고 23의 피상속인), 소외 8 (피고 27, 피고 28, 피고 29, 피고 30, 피고 31, 피고 32의 피상속인)등 19명 (이하 피고종중 종원 19명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79.11.26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알고 1979.11.29 위 대전지방법원 64가679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서울고등법원 79나240) 1981.6.16 원판결 취소(원고였던 위 소외 5의 청구기각)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위 소외 1의 지분 1/4에 관한 부분은 원인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순차경료된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들 명의로 경료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등의 항변, 즉 피고종중은 1965.3.5 이 사건 임야를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위 소외 5로부터 매수하고 1965.12.27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왔고, 1966.1.14 피고 종중 종원 19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는 명의신탁에 다름아니므로 이 사건 임야는 1975.12.27 피고 종중이 시효취득하였거나 1976.1.14 수탁자인 위 피고종중 종원 19명이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종중은 1965.3.5 그 선대분묘를 이장키 위해 이 사건 임야를 당시 소유명의자인 위 소외 5로부터 매수한 후 선대분묘 4기를 이장설치하고 관리인 소외 9를 두어 이를 수호관리케 하면서 매년 음력 10.5을 시제일로 정하여 종원들이 시제를 지내왔고 그동안 원고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도 받음이 없이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며, 1966.1.14 피고종중 종원 19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그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점유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피고종중의 명의수탁자인 위 피고종중 종원 19명은 비록 신탁자인 피고종중과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리에 비추어 신탁자인 피고종중 이외의 제3자(원고도 포함하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점유에 대하여도, 비록 피고종중이 종전과 변함없이 관리인을 두는 등 방법으로점유를 계속하고 있다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종중이 점유하고 있고 피고종중종원들이 매년 시제에 참석하여 시제를 지내오는 것은 바로 종원들도 이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온 것이니 그들 명의로 등기된 1966.1.14부터 10년이 경과한 1976.1.14에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시하여 피고 등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며(1983.7.12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수 없고 수탁자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상속인이 따로이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별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시효의 효과로 인하여 신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인바,(1976.9.28 선고 76다59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종중 종원 19명은 명의수탁자임이 명백하므로 그들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수 없고 그들 중 망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상속인들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21, 피고 22, 피고 23, 피고 27, 피고 28, 피고 29, 피고 30, 피고 31, 피고 32가 따로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상속인들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종중이 관리인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 피고종중 종원 19명이 실제로 이를 인도받아 점유 관리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종원들이 매년 한번씩 시제날에 시제에 참석해 온 사실만 가지고 곧 바로 피고종중의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위 피고종중 종원 19명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해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피고종중도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이 10년이 되지 못하고 명의수탁자의 등기를 신탁자인 피고종중의 등기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등기를 통하여 그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종중 종원 19명이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단정하여 그들이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1619 판결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 [공1989.12.15.(862),1743] 【판시사항】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여부(소극)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유를 개시하 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하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27. 선고 80다1969 판결 1984.3.27. 선고 83다카240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8.3.31. 선고 87나1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자의 입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4.3.27. 선고 83다카2406 판결 ; 1980.10.27. 선고 80다196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미등기로서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을 비롯한 망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4인이 공동으로 1921.12.27. 국가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는데 위 소외 1은 1943.4.3.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망 소외 5가 그의 호주상속인 겸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그 후 박 민섭 역시 1963.11.18. 사망하여 그의 차남인 원고가 그의 공동재산상속인들 중 1인이 된 사실, 피고는 위 소외 1 등 4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0.3.10.경 위 각 부동산을 1971.1.3. 그당시 이미 사망한 위 소외 1 등 4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의 보증서를 소외 6, 소외 7, 소외 8 등으로부터 교부받고 1980.5.24.경 익산군수에게 이에 관한 확인서발급신청을 하여 같은 해 8.1. 익산군수로부터 그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0.11.11.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내용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고 한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46.11.경 위 각 부동산 중 일부의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그 곳에 입주한 이래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갑제15호증(고소장접수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1946.11.경으로부터 20년이 지난 1966.11.경 피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결국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제1심 또는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10의 증언은 모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40년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그 점유권에 대하여는 막연히 피고 소유인 것으로 알았다거나 피고 또는 동네사람으로부터 피고의 남편 소외 11이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원심의 검증조서를 보아도 피고의 점유권원에 관한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아니한 증인 소외 12의 증언을 보면 6.25사변전에 위 소외 2를 만났을 때 동인은 자기가 이산의 산지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는 것이고 역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13의 증언과 그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8호증 (답신서)기재를 보면 동인은 위 소외 2의 손자로서 (주소 생략) 임야(이 사건 임야의 분할전 토지)를 원고의 선대와 위 소외 2가 남북으로 분할 소유하였고 위 소외 2가 그 남쪽에 위치한 위 소외 1의 모친의 묘를 관리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며 한편 원심이 배척한 증인 소외 9의 증언은 위 소외 2가 묘를 관리할 무렵인 1950.경 동인의 일가인 위 소외 11이 동인의 연줄로 위 임야근처에 들어와서 함부로 초가집을 짓고이를 허용받는 대가로 소외 2의 산관리를 보조하였고 결국 동인의 묵인 아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앞서 원심채용 증거들은 주로 피고의 점유사실 자체만을 입증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들 증거들 만으로는 위 소외 9의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가릴 수 없고 오히려 위 소외 12, 소외 13의 증언이 어느 정도 이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소외 9의 증언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등은 원고의 선대분묘수호 및 임야관리보조인 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 소외 9의 증언을 배척하면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점유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이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1381, 21398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집38(3)민,112;공1991.1.1.(887),83]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과 그 번복을 위한타주점유의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이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여기에서 소유의 의사라고 함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여수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6.1. 선고 89나5184(본소),89나5191(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취득시효항변 및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51.5.30. 피고시가 여수시 중앙동 로타리 6호 광장도로의 일부로 편입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이래 지금까지 점유 사용하여온 토지로서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1971.5.29.이 경과됨으로써 20년의 점유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피고의 위 자주점유에 대한 추정을 복멸할 만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판결)의 기재내용과 1심 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일부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위 로타리 6호 광장도로를 개설한 직후에 피고와 위 도로에 편입된 부지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그 소유자들은 각 소유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포기하고 그대신 피고로부터 보상금을 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5.30.자로 부동산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있다 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여기에서 소유의 의사라고 함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저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채용한 갑제2호증(토지대장), 같은 3호증(판결), 을제5호증(토지대장)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1 및 2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첫째로 피고는 1942.1.9.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고시 977호로서 이 사건토지를 도로편입지구로 고시 후 수용 등 토지에 관한 권원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사실상 도로부지로 점유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둘째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도로부지로 편입된다른 인근토지에 대하여는 모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고 원고만은 계속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해 왔으며 또 피고가 비치관리하는 구 토지대장은 물론 현 토지대장에도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셋째로 원고가 1974.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중인 피고를 상대로 1971.부터 1974.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지 아니하고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피고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을제1호증(판결)기재와 1심증인 소외 1, 2심증인 소외 2의 각 일부중언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도로부지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우선 위 을제1호증은 소외 3 외 14명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청구사건의 판결로서 그 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소송의 원고들이 각 소유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보상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다투지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위 소송의 원고들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판결을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또 위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취지는 이 사건 보상금지급관계를 서류를 보고 아는데 로타리광장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상금지급에 관한 증빙서류가 폐기되어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자에 의하더라도 모순된 내용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결국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를 미친 위법이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및소유권이전등기 ] [집31(4)민,7;공1983.9.15.(712),1248]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 또는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후 매수제의한 경우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97조, 제245조 다.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11.23 선고 65다1875 판결 1966.1.25 선고 65다1836 판결 1977.3.22 선고 76다2742,2743 판결 1960.6.18 선고 68다729 판결 1976.3.9 선고 76다1886,1887 판결 1981.7.14 선고 80다2289 판결 1981.7.28 선고 78다1888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남원윤씨 판관공은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한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0.28 선고 82나1092,1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자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당원 1965.11.23 선고 65다1875 판결; 1968.6.18 선고 68다729 판결 ; 1976.3.9 선고 76다886,1887 판결 ; 1981.7.14 선고 80다2289 판결 및 1981.7.28 선고 78다1888 판결 각 참조) 당원은 종전에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하여 위에서 판시한 견해와는 달리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주점유를 주장하는 점유자에게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고(1967.10.25 선고 66다2049 판결 등), 또 점유자가 매수 또는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1962.2.8 선고 4294민상941 판결, 1974.8.30 선고 74다945 판결 및 1981.12.8 선고 81다99 판결 등), 이러한 견해는 폐기하기로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23.4.9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수리시설인 양수장, 수로 및 그 부지와 양수장에 이르는 도로 등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20년이 경과한 1943.4.9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피고의 위 점유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는 1963년경부터 1973년경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제의를 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기간동안 점유 사용하여 왔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이치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심판시 기간동안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취득 원인이 매매 또는 수용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이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없는 매매 또는 수용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 피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태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피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당원 1966.1.25 선고 65다1836 판결 참조). 3. 결국 원심판결은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573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1.2.15.(890),611] 【판시사항】 가.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나. 10세에 불과한 상속인의 상속토지에 대한 자주점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아버지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피고가 10세 남짓 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의 상속인이라면 아버지가 점유하고 있었던 토지는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피고의 점유가 되는 것이어서 상속토지에 대한 그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97조 제1항 나. 제193조 【참조판례】 가.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판결(공1983,1248)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0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7.27. 선고 90나2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에서 등기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데도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유불비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인 때에는 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나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기재 1, 2 토지에 관한 이 사건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이며, 원심의 이 부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같은 목록기재 1,2의 토지에 대한 망 소외 1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대동단위농업협동조합의 같은 목록기재 2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며, 원심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이 같은 목록기재 3 토지에 대한 피고 1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다고 설시한 이유도 정당하고, 설사 피고 11이 그의 아버지 소외 2의 사망 당시인 1961.10.경에 10세 남짓 밖에 안되었다고 하여도 그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고 11의 아버지 소외 2가 같은 목록기재 3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고, 피고 11이 위 소외 2의 상속인이라면 위 소외 2가 점유하고 있었던 위 3 토지는 위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피고 11의 점유가 되는 것이다. 소론의 판례( 당원 1976.9.14. 선고 76다159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이 증거없이 점유시효취득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되고, 점유시효취득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8838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1.9.1.(903),2115]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여부(소극)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 라. 소외 1이 매수한 대지를 피고조합이 그 출장소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던 중 위 소외 1이 출장소장으로부터 위 대지가 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 대지에 대한 점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타주점유로 변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 소외 1이 매수한 대지를 피고조합이 그 출장소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던 중 위 소외 1이 출장소장으로부터 위 대지가 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그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 대지에 대한 점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타주점유로 변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8312 판결(공1991,614) 1991.6.11. 선고, 91다8593,8609 판결(공1991,1909) 가.나. 대법원 1990.3.9. 선고, 89다카18440 판결(공1990,870) 1991.7.12. 선고,91다6139 판결(공1991,2149) 가.나.다. 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2230 판결(공1987,779) 가.다.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공1991,8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북능금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1.7. 선고, 90나1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으로부터 농약을 공급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고 있던 피고 조합의 구미, 선산지구조합원들과 그 지역의 다른 과수업자 등 수십 명(이하 과수업자들이라고만 한다)이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직후인 1964. 초경 피고조합이 위 망인으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그 자신이 건축주가 되어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한 후 이를 피고조합 구미출장소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81.1.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하여 현재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하고 점유자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4.초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조합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니 만큼 피고 조합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그것이 원인무효임을 내세운 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조합의 점유는 그 성질상 타주점유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배척하였다.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함은 당원의 판례인 바( 당원 1986.2.25.선고 85다카771 판결; 1984.3.13. 선고 83다카11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에 관한 원고제출의 증거들 중 증인 소외 2의 진술은 선산지구 과수업자들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것일 뿐이고, 증인 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동인은 이 사건 대지를 조합원의 재산으로 안 피고조합이 1976. 당시 피고조합 구미출장소장이었던 소외 4에게 조합원재산을 개인재산으로 등기하였다고 문책을 하려고 하여 소외 4가 부득이 피고조합 명의로 등기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오히려 피고조합으로서는 이 사건 대지가 피고조합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점유하여 왔다고도 볼 수 있으며, 증인 소외 5는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관리한 일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원고 주장대로 위 과수업자들이 피고조합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인 소외 6은 이 사건 대지를 구입할 시 자기도 투자하였다고 진술할 뿐이며, 1967.2.부터 피고조합 구미출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4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나 증인신문조서, 각서 등의 내용은 자기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고 피고조합이 이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에 출장소장으로 근무하여서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경위와 모금에 관한 것은 소외 7이 잘 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증거는 피고조합의 점유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위임장들은 모두 소외 2 등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만든 문서들이어서 그 신빙성이 적다 할 것이다. (4)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조합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였고 원고는 이를 다투고 있지만 설령 원고주장대로 이 사건 건물을 과수업자들이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조합 구미출장소장인 위 소외 7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피고조합의 소유로 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바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조합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5)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원고의 타주점유 주장을 배척하고 그 반대사실을 설시하면서 과수업자들이 이 사건 대지를 피고조합에 기증한 것처럼 일부 설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이 사건 대지는 과수업자들이 마련한 것인데 위 소외 7은 과수업자들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피고조합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왔다는 취지의 설시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과수업자들이 이 사건 대지를 피고조합에 기증하였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조합이 점유를 개시한 이후 1970년에 이르러 당시 피고조합의 구미출장소장이던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대지가 과수업자들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과수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전등기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다 하여도 이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피고조합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환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1976.경 과수업자들이 이 사건 대지를 피고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하여 피고조합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6) 결국 피고조합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되며 원심이 이와 같은 판단 하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조합의 취득시효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나 또한 소유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218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35(2)민,247;공1987.9.1.(807),1297] 【판시사항】 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한 소유권상실과 그 원인관계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상실여부 나.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권리자로부터의 전전하여서 경료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구 민법 시행당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1965.12.31.까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 인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을 증여받아 인도까지 받고 점유 중에 있다면 그 증여자는 계속해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권리자로부터 전전해서 수증자에게 넘겨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참조조문】 가. 민법 부칙 제10조 나.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67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경무협회 경상남도지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6.8.21. 선고 85나14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1의 할아버지 소유였었는데 그가 이를 경찰관서인 기장헌병대 ○○파견소의 청사부지로 기증하여 피고가 1924.9.6.경 이를 넘겨받아 그 소유재산에 넣어 ○○경찰주재소청사부지 등으로 계속 사용하여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며 원고 1의 아버지인 소외 1이 그의 소유인 다른 땅을 소외 2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다는 것이 착오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외 1이 죽고난 뒤인 1971.4.경부터 그의 장남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위 소외 2에게 그 소유명의의 환원을 요구하던 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1심 피고 소외 3에게 넘어갔고 그렇게 되자 원고 1이 그것에 관하여 위 소외 3의 남편인 경찰관 소외 4에게 항의하는 바람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 등을 알게 되어 소외 4를 추궁한 결과 위 소외 3이 1973.4.10.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1973.6.20.자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으며 그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행사에 대하여 별 말이 없다가 1983.7.14. 그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1984년 봄부터는 피고의 제지를 무릅쓰고 그때까지 계속되어 온 피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근거없는 사실인정을 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적어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3.6.2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여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1983.6.20.에 이르므로써 위 등기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원인없이 이루어진 망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서 위 소외 4나 그의 처인 소외 3에게 소유권이 없었음을 알면서 증여받은 형식을 취한 것이니 피고의 점유개시는 악의의 점유임이 분명하고 적어도 증여자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 소외 3에게는 소유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 전부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환원을 수차 요구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의 점유가 평온하고 공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민법시행당시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1965.12.31.까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므로써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 인한 채권적이전등기청구권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더우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인도까지 받고 점유중에 있는 피고로서는 계속해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권리자로부터 피고에게 전전해서 넘겨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것이 경료된 이상에는 그때부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 등기라고 판시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전개 과정중의 하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되지 아니하여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
|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집24(3)민,277;공1976.12.15.(550),9492] 【판시사항】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판결요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다수의견).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12.17. 선고 75나14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건 토지를 피고의 전소유자이던 김포군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위 토지 소재지가 피고시에 편입되므로써 동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피고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피고시는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소송대리인의 이건 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에 대하여 민법상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건 토지를 1962.12.29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도과된 이후인 1975.2.26 이 사건 제소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등기청구권은 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건 등기이전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시효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난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내지는 자기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 바, 토지나 건물등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아직 자기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나, 그 매매 목적물의 인도(명도)를 받아 이를 사용수익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법제상으로 보아 매수인에게 법률상의 소유권은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소멸시효 제도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의 채권채무의 내용은 다른 경우와 달라서 목적물의 인도와 등기이전이라는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어서 비록 부동산거래의 공시방법을 여행시킬 목적으로 규정된 법률상으로는 등기이전이 물권변동의 요건일 뿐 목적물의 인도는 그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니 매매의 목적물은 부동산 자체이고 등기는 다만 부동산의 거래상황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법상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그 매수인을 권리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의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 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경우의 등기청구권도 다른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에 걸린다면 매도인의 등기이전의무가 소멸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나아가 매도하여 기히 매수인에게 인도까지 완료한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에게 환원되어야 하는 결과가 되어 비록 그 책임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행사의 태만에 있다고는 할지라도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현실정에 비추어 심히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이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이건 토지를 인도받았다면 위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였으나 대법원판사 이영섭, 주재황, 양병호,안병수, 라길조, 김용철 및 대법원판사 홍순엽, 김윤행의 각 별항과 같은 별개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첨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 동 주재황, 동 양병호, 동 안병수, 동 라길조, 동 김용철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 의견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매매를 할 경우에 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라고 설시하면서, 매수인이 이미 목적물의 인도나 명도를 받지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가 되지마는 그 인도나 명도를 받고있는 경우에는 그 설시와 같은 여러이유를 들어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상 위와 같은 등기청구권이 매매목적물의 인도나 명도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를 가려서 그와같이 해석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 위 등기청구권은 그 인도나 명도를 받은 여부에 불구하고 채권적 권리로서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목적물의 인도나 명도를 받고 있으면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위 등기의무의 존재를 승인하였고, 그 승인의 상태는 계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의 경우 매도인인 피고가 매수인인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의무의 이행으로서 인도하였고, 그 상태가 계속하고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재를 승인하였고, 그 상태가 계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위 인도시까지 위 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소멸된 것이 아니라면, 인도로써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 상태는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본건 토지가 매수인인 원고에게 인도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고 아울러 위에서 말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의 이건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의 적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못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는 다수의견과 그 결론을 같이하는 바이나 그 설시이유를 위와 같이 달리하는 바이다. 대법원판사 홍순엽, 김윤행의 별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과 위 별개의견은 다같이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고 따라서 그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전제에 서면서 다만 다수의견은 그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지만 매수인이 그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인도(명도)를 받은 경우에는 시효제도의 성질상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고, 위 별개의견은 등기청구권은 매매목적물의인도여부에 불구하고 당연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등기의무의 존재를 승인하였고, 그 승인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그 원인 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합의 즉 이른바 물권적 합의가 있어 이 합의로부터 당연히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그 성질은 다분히 물권적인 것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합의에 그 발생근거가 있다고 본다면 적어도 시효제도에 관한 한 등기청구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다수의견과 위 별개의견에 결론을 같이 하면서 그 설시 이유만을 달리하는 바이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88.11.1.(835),1323] 【판시사항】 가. 민법 제555조의 규정취지와 증여의사의 서면에의 표시정도 나.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555조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데 있으므로 증여의 서면에는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다. 나.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55조 나. 민법 제162조, 제186조 【참조판례】 나.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형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9.29. 선고 82나34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법 제555조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데 있으므로 증여의 서면에는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삼촌되는 소외 1이 피고의 조부 망 소외 2로부터 분재받은 사실과 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3의 위치 및 동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사실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1965.12.22. 위 부동산을 직접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여 동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증서(갑제5호증)를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서면자체는 매도증서로 되어 있어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의 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증여에 이른 경위를 아울러 고려하면 위 문서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의사를 취소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기록 369면, 1983.1.17.자 준비서면)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가 아니므로 위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채용하지 않으며, 소론의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동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증서(갑제5호증)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동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3이 이건 증여가 있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수익하여 오다가 1970.11.5.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원고도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인도사실을 인정하거나 소멸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공1991.1.1.(887),93] 【판시사항】 가. 점유 토지 중 일부를 통하여 해수욕장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경우 점유자의 그 부분에 대한 점유의 상실여부(소극) 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가. 점유자가 점유 토지 중 일부를 통하여 해수욕장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이러한 통행의 편의제공만으로 그 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245조 가. 제192조 제2항 나. 제166조 제1항 , 제184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공1989,80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0.7.5. 선고 89나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해 오다가 원고가 1958.8.30. 소외 2와 혼인하여 출가하자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다가 거리관계로 원고의 오빠인 소외 3으로 하여금 대신 경작케 하면서 1971.경 이 사건 토지 중 함덕리 산 11의 19 토지의 일부를 함덕리해수욕장 주차장에 이르는 진입로로 제공하고 그 나머지 토지를 위 소외 3을 통하여 경작관리해 왔고 1979.경부터는 소외 4에게 대리경작을 시키면서 점유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58.8.31.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78.8.31.자로 소유권취득시효기간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일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주소 생략) 토지의 일부를 해수욕장 주차장에 이르는 진입로로 제공하였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토지부분을 통하여 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통행의 편의제공만으로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니 원심판결에 취득시효객체에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일단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