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3.1.1.(935),108]
【판시사항】
가.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자)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아닌데도 매수인이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점유개시의 과실 유무(적극)와 매수부동산의 점유취득 당시 과실이 있었으나 그 후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취득한 경우 무과실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과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그 후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과실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공 1986, 524)
1991.2.12. 선고 90다13178 판결 (공1991,974)
1991.11.12. 선고 91다27082 판결 (공1992,10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6.10. 선고 91나288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79.가을경 소외 1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로 부터 매수함에 있어 등기부상에 그 소유자가 원고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소외 2에게 그 경위를 물으니, 동인은 무슨 서류인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소유인데 이전등기만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고, 또한 당시의 매매중개인과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던 소외 3, 소외 4 및 당시 그곳 이장이던 소외 5도 위 토지들이 소외 2의 소유임을 확인시켜 주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1980.3.5.에는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점유취득에 관한 과실의 유.무는 점유와 아울러 등기를 마친 1980.3.5.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비록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원고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면서 원고에게 위 소외 2가 처분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였고 또한 1980.3.5.에는 매도인인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던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2.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위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당원 1991.11.12. 선고 91다 27082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과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그 후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과실로 전환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위 소외 2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소외 2에게 그 처분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제1심증인 소외 6의 증언 중에 위 증인과 피고가 매도인인 위 소외 2에게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연유를 문의한 즉, 위 소외 2가 무슨 서류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소유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라고 말하므로, 중개업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주택의 세입자인 소외 3 및 소외 4, 그리고 당시 한 성명불상의 이장에게 물어보니 소외 2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여 피고가 위 소외 2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언이 있을 뿐이고, 위 소외 2가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자라는 증거로 제시하였다는 서류가 어떤 것인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으며, 피고는 등기명의자인 원고에게 위 소외 2에게 매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위 소외 2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도 원고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 아니라, 원심인정과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같은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2가 피고에게 제시한 서류가 어떤 내용의 것인지 또 이장이나 세입자들이 위 소외 2의 말이 사실이라고 말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더 심리하여 보아 과연 그와 같은 사정이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인에게 그 진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피고가 위 소외 2를 소유자로 믿는데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위 증인의 위와 같은 구체성이 없고 막연한 증언만에 근거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그로 인한 점유가 선의이고 무과실이라고 인정하였음은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으로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집34(1)민,62;공1986.4.15.(774),524] 【판시사항】 가.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타주점유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후 매수제의한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 라. 등기명의인 아닌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도 없다. 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된다고 할수 없다. 다.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외에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위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라.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명의에 대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부동산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판결 1983.10.11. 선고 83다카531 판결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5. 선고 84나13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도 없다 함이 당원이 판례로 하는 바이다(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판결 참조). 또한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제의를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거나 악의의 점유로 간주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위 자주점유 부분에 관하여서는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고 위 매수제의 부분에 관하여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거나 이를 배척한 취지로 못 볼바 아니며, 이 부분의 소론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지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될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외에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위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당원 1983.10.11 선고 83다카531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명의에 대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당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명의는 망 소외 1이고 피고는 69.9.24 소외 2로부터 동 소외인이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과실없이 이를 점유하였다고 단정하고 그 점유시효취득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1949.2.9에 사망한 망 소외 1이고 피고는 69.9.24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였다는 것이니 위 피고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동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아닌 위 매도인에게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지의 유무에 관하여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가려 본 후에야 비로소 매도인이 처분권한있는 것으로 믿은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과실없이 이를 점유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심리미진 내지는 점유취득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317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1.4.1.(893),974] 【판시사항】 가.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 나. 매도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 유무를 조사하지 아니한 매수인의 점유에 대한 과실유무 다.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이 제시한 위조된 종중 정관과 매도결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매도인에게 처분권한 없음을 알지 못하고 점유하였다고 하여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조사를 하였 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이 제시한 위조된 종중정관과 매도결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매도인에게 처분권한 없음을 알지 못하고 점유하였다고 하여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245조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85.7.9. 선고 84다카1866 판결(공1985,1108) 1990.10.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공1990,2271) 가.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191 판결(공1987,1455) 【전 문】 【원고, 상고인】 이정파 고령신씨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10.18. 선고 89나6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순천시 (주소 생략) 전 360평]는 원고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종중 소유였는데, 원고종중원의 한사람인 소외 1이 1976년경 다른 종중원들 몰래 그와 그의 아들들의 명의로 원고종중의 정관을 1960.10.10. 작성된 양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원고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결의를 한 것처럼 허위의 결의서까지 작성한 후 피고에게 이 문서들을 제시하여 1976.5.3. 매도하고 같은 해 5.4.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종중의 연고항존자로서 이 사건 토지 근처에 거주하는 소외 1이 원고종중을 대신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원고종중의 정관과 매도결의서를 제시하여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여 피고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점유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소외 1이 제시하는 원고종중의 정관 및 매도결의서가 위조 혹은 허위작성되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데다가 위 인정과 같은 매매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1986.5.3.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2.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런데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매매의 경위등을 종합하여 본다고 하여도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선의라고 인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서 무과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며, 소외 1이 피고에게 제시하였던 원고종중의 정관과 매도결의서가 위조 혹은 허위작성 되었다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무과실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4.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고령신씨의 시조 신선용의 11세손인 소외 2 신식을 공동선조로 하는 문중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가승보)과 피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11세 식계의 생존중인 성년자 명의)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신선용의 23세손으로서 11세 신식의 생존중인 성년자손이 176명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소외 1이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정관(갑 제1호증)등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과 그의 아들들만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갑 제1호증에 의하면 정관은 소외 1과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6인만으로 되어 있다) 피고가 소외 1이 제시하였다는 정관이나 결의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 알아 보았다면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이 제시한 정관이나 결의서가 허위이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10.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 참조)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무과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082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2.1.1.(911),101] 【판시사항】 가. 부동산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와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나. 부동산 매수인의 거래상 주의의무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그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와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권리자인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매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가.나.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866 판결(공1985,1108) 1990. 10. 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공1990,2271) 1991. 2. 12. 선고 90다13178 판결(공1991,97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진양하씨 지순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창현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1. 6. 27. 선고 89나10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와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인바, 원심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 소외 2의 위와 같은 점유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전점유자의 점유와 아울러 과실없이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해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조처가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권리자인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매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당원 1990.10.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 참조),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피고들의 추인항변을 배척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원고종중이 상당기간 안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종중 몰래 처분한 소외 5를 형사고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종중이 원인무효의 등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3.11.15.(956),2957] 【판시사항】 가.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나.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처분권한 유무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와 점유에 관한 과실 【판결요지】 가.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므로, 처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부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나.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아야 하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827조 제1항 나.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1621 판결(공1985,619) 나. 1991.2.12. 선고 90다13178 판결(공1991,974) 1991.11.12. 선고 91다27082 판결(공1992,101) 1992.11.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10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복동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9. 선고 92나14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과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소외 1과 피고는 원고의 처로서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혹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는 소외 2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처인 위 소외 2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원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아야 하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이나 피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위의 판결을 얻은 다음 대위등기로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피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전, 답을 매수함에 있어 위 소외 2에 대하여 원고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원고와 직접 접촉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소외 2가 적법한 처분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소외 2가 원고의 처이고 당시 원고가 외국에 체류중인 사실만을 확인한 채 위 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등기이전도 원고의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때문에 사위판결에 의하여 이를 마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소외 2의 처분권한을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동인이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매수함에 있어, 위 소외 1 역시 이를 원고 아닌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이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니 피고가 등기명의인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시초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등기부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부동산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2651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공1995.3.15.(988),1296] 【판시사항】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의 대상 및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순차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최초의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조부가 사정명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부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의 부의 사망으로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그의 부 역시 조부의 사망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나 그의 부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그 당사자는 그의 조부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다.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나’항의 토지를 자신의 조부가 일제시대에 그 사정명의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을 자신의 부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나. 민법 제193조, 제19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082 판결(공1992,101) 1992. 4. 28. 선고 91다46779 판결(공1992,1711)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108) 나.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공1992,2979) 1993. 9. 14. 선고 93다10989 판결(공1993하,2764)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공1995상,872)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항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4. 1. 선고 93나208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가 그 등기 당시 이미 사망한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위 등기는 시효취득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할아버지인 소외 2가 일제시대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다가 6.25사변으로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 경작하고, 다시 위 소외 3이 1973. 10. 1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소외 3으로부터 그의 할아버지인 위 소외 2가 일제시대에 원고의 선대인 소외 1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들음에 따라 위 토지는 피고가 그의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알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이 시행되자 동법 소정의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1981. 3. 7.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10년 이상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등기경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1. 3. 7.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취득에 관한 것으로서(당원 1992.4.28. 선고 91다46779 판결 참조),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92.11.13. 선고 92다30245 판결 참조),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9.14. 선고 93다1098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73. 10. 14. 그의 부인 소외 3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소외 3 역시 피고의 조부 소외 2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나 위 소외 3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그의 조부인 위 소외 2가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토지는 피고의 조부인 위 소외 2가 일제시대에 그 사정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을 위 소외 3으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을 받아 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취득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가 담긴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지세명기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를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의 대상 및 무과실의 입증책임 [3] 부동산의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2] 민법 제245조 제2항[3]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공1990, 227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 108)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2651 판결(공1995상, 1296)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공1997하, 2795) [3]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866 판결(공1985, 1108)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082 판결(공1992, 10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홍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은광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4. 선고 2002나715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세명기장, 토지대장 및 토지대장공시지번별조서,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지목변환신고서상의 각 납세의무자란 및 소유자란에는 번지의 기재는 없이 '양재리 소외 1(한자명 생략)' 혹은 '신동면 양재리 소외 1(한자명 생략)'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조부인 소외 1(한자명 생략)은 그 본적이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주소 1 생략)'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과 위 토지대장 등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소외 1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세명기장에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사실은 권리추정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제시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 소외 1에 대한 지세명기장(갑8호증의 2)에 그의 소유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의 각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위 소외 1의 전전 상속인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대위하여 1965. 6. 17.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대한민국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 1에 대한 지세명기장에 연이어 등재된 소외 2의 주소는 (주소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기록 184쪽) 그 소외 2는 위 소외 1의 막내 아들인 사실, 소외 1의 소유였다가 1940. 6. 3. 소외 3에게 매도된 것으로 위 지세명기장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4 생략) 토지를 피고가 소외 3으로부터 1955. 3. 5. 구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기록 234쪽, 255쪽),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66. 12. 31.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위 소외 4는 위 지세명기장상의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1965. 6. 30.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위에서 본 원심의 인정 사실을 보태어 살펴보면 위 지세명기장 등에 기재된 소외 1은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과 동일인이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다고 보임에도 원심이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한 채 단순히 그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소외 4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전(전)이라고 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고가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966. 12. 31.부터는 새로운 점유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를 시작하여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76. 12. 31.경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참조),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만일 그 등기부의 기재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866 판결, 1991. 11. 12. 선고 91다270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1965. 6. 25.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미 작성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세명기장,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조부인 소외 1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지적공부상 타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어떤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게 되었는지는 불명한 사실(즉 위 점유의 개시 당시에는 피고가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소외 4는, 1965. 6. 25. 자신이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42. 8. 7.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고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1965. 6. 30.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던 사실, 피고는 1966. 12. 31. 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점유를 계속하였는데, 위 매수 당시 매도인인 소외 4는 피고 법인의 설립자이자 이사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결의 당시 이사회에 참석하였고 당시의 피고 법인의 이사장은 소외 4의 동생이었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소유의 의사 혹은 장기간 사용할 의사로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자라면 사회통념상 그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단순한 사인(사인)이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인 피고로서는 미등기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토지대장상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자가 소외 4가 아니라 소외 1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러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 등 공부상에 소유자로 되어 있지 않아 피고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고 있던 피고 법인의 설립자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부상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만일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을 살펴보았다면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만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대지였다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고 허위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부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까지도 피고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대지였다면 피고가 소외 4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고 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믿고 매수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종전과 점유의 권원을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대지였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그 근거 자료로 삼은 문서들의 작성연월일이나, 피고 법인의 1955년과 1968년의 각 기본재산의 차이, 이 사건 토지현황에 관한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을 대조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반드시 대지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그 결론 여하에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결론도 달라질 여지가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보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04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2] 어떤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설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다고 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점유를 승계한 경우, 승계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2] 민법 제245조 제2항[3] 민법 제199조,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공1990, 227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 108)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2651 판결(공1995상, 1296)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공1997하, 2795)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국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포천시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18. 선고 2004나79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기초사실 (1) 경기 포천군 청산면 (주소 1 생략) 임야 11,712평 및 경기 포천군 영중면 (주소 2 생략) 임야 29,600평은 원고의 부친인 소외 1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2) 위 청산면 (주소 1 생략)은 1983. 2. 15.에 청산면이 연천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별지 1목록 토지로 되었고, 위 영중면 (주소 2 생략)은 분할 및 등록전환의 과정을 거쳐 별지 2목록 각 토지로 되었다. (3) 소외 1은 1968. 4. 18. 사망하여 처인 소외 2, 아들인 원고, 딸인 소외 3, 소외 4가 공동상속하였고, 소외 2도 1985. 2. 1. 사망하여 원고, 소외 3, 소외 4가 동인의 상속지분을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후 2003. 11.경 위 각 토지에 관한 권리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 (4) 별지 1목록 토지에 관하여는 1966. 4. 27.자로 포천군(2003. 10. 피고 포천시로 승격되었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청산면이 연천군으로 편입됨에 따라 1989. 11. 21.자로 피고 연천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2목록 제1, 3, 4, 5, 6항 토지에 관하여는 1983. 1. 26.자로 피고 대한민국(관리청 재무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제1, 3항 토지에 관하여는 1986. 10. 24.자로 피고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별지 2목록 제2항 토지에 관하여는 1979. 11. 6.자로 피고 대한민국(관리청 재무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심은,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어 그 적법 추정이 번복되어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기는 하나, 위 각 등기는 다음과 같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1) 별지 1목록 토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포천군이 일정시대인 1938년경 임야인 별지 1목록 토지에 면사무소 직원과 주민들을 동원하여 대규모로 밤나무를 심고, 1970년경에도 대량의 밤나무 및 소나무 등을 심는 대규모 임야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무단벌채를 금지하여 왔고, 1986년경에는 위 토지에 있는 낙선군(조선 인조의 6남)의 묘소를 경기도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한 후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포천군으로부터 위 토지를 승계한 피고 연천군도 문화재인 낙선군 묘소와 그 일대를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포천시는 임야인 위 토지에 조림사업을 하는 등으로 10년 이상 이를 점유하여 왔고, 피고 연천군 역시 피고 포천시의 점유를 승계하여 10년 이상 이를 점유하여 왔으며,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피고 포천시, 연천군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별지 2목록 제1 내지 6항 토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① 별지 2목록 제1, 2, 3항 토지에 관하여는, 1978년경 위 각 토지에 군부대를 위한 비상도로를 개설하여 사실상의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다가 군부대의 이전 및 신도로의 개설 등으로 인하여 1992년에 용도폐지를 하고 나서 이를 유휴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 ② 별지 2목록 제4, 5, 6항 토지에 관하여는, 제4, 5항 토지는 1990. 7. 12.부터 이를 소외 5에게 경작용 토지로 대부하여 왔고, 제6항 토지는 1985년경부터는 소외 6에게, 1991. 1. 1.부터는 소외 5에게 이를 경작용 토지로 각 대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와 점유를 선의이며 과실 없이 함께 시작하였다고 인정되는 각 시점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위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 포천시 및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1)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1305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 (2)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 포천시가 별지 1목록 토지를, 피고 대한민국이 별지 2목록 제1 내지 6항 토지를 각 어떤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게 되었는지 등을 더 나아가 심리하여 이를 분명히 한 다음 그 각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 피고들이 어떤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설시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연천군의 경우 (1)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연천군이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포천군으로부터 별지 1목록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연천군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포천군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연천군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포천군이 별지 1목록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피고 포천시가 별지 1목록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는 이상, 피고 연천군의 점유 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에도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