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공1996.12.1.(23),3430]
【판시사항】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선의의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942 판결(공1979, 12150)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다카672 판결(공1984, 1266)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580 판결(공1986, 12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전주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환송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28307 판결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6. 13. 선고 95나39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그의 선대인 망 소외인이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위 토지가 '증산2제'(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정구역)에 편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2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이중매매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2는 이 사건 토지가 유지로서 원고가 관리하는 '증산2제'에 편입된 토지임을 알고도 단지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피고 1에게 위 토지의 매도를 요청하여 이를 매수함으로써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제2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9. 7. 24. 선고 79다942 판결, 1984. 6. 12. 선고 82다카672 판결, 1985. 11. 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등 참조).
논지는 부동산의 이중양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금반언 내지 신의칙의 원칙상 허위통정표시의 경우와 같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942 판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공1979.10.15.(618),12150] 【판시사항】 가. 양도담보권자의 배임행위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전득자 명의로 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가진 자가 그 건물을 적정한 시가에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그 매수인과 짜고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일종의 배임행위이고, 매수인이 양도담보권자의 이러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위 건물의 매수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동인이 전득자에게 그 건물을 매도한 것도 효력이 없으므로 전득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1.25. 선고 66다156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환, 김수룡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4.23. 선고 76나1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이명환의 상고이유 및 같은 김수룡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4.9.6. 소외 1로부터 금 5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는 그해 12.6 로 하여 빌리면서 위 원리금 채무의 담보로 이건 건물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이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치 못하여 이자만 지급하여 변제기를 유예받아 오다가 1975.10.6에는 이미 일부 원금을 변제하고 남은 원금 300,000원에 대한 5개월분 이자 금 75,000원을 지급하여 변제기를 계속 연장해 왔던 것인데 그 뒤인 1976.5.13. 위 소외 1의 사위 소외 2(소외 1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고 이 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은 자로 보인다.)는 위 소외 1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민사소송에 능통한 소외 3, 소외 4 등과 의논하여 이 건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당시 시가 3,000,000원이 넘는 이 건 부동산을 채권자인 소외 1에게 그때까지의 채권 원리금으로 금 405,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매수시키고 위 소외 3은 위 소외 2와 중간에 든 소외 4 등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하여 이득하게 한 사실, 위 소외 3은 그 몇일 후인 1976.5.17. 피고 1에게 이를 금 1,400,000원에 매도처분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 소유인 이 건 건물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양도담보권을 갖는 위 소외 1의 대리인인 사위 소외 2(위 소외 2가 바로 실질적인 양도담보권자라는 뜻의 원심 설시는 오기로 보여진다)는 위 건물을 적정한 시가에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그 취득자인 위 소외 3과 짜고 위와 같은 극히 저렴한 값으로 매수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니 이는 일종의 배임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배임행위에 의하여 이건 건물을 소외 3에게 양도하고 소외 3은 양도담보권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니 이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한 사실 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위 소외 3이 이 건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한 바 없다면 무권리자인 동인이 피고 1에게 이 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하여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은 무효의 등기가 된다 함은 당연하다.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잘못 없고,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나 양도담보 내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채권자에게 이전한 물건 또는 양도한 권리의 가액이 채무액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라 할지라도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계약이라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 인정의 전권을 비의함에 비롯되고 원심 인정과는 상치되는 사실을 내세워 반대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에 위법있다고 함에 있는 논지들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다카672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84.8.15.(734),1266] 【판시사항】 매수인의 적극 권유로 이루어진 양도담보물의 저렴한 환가처분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담보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인 양도 담보권을 갖는 채권자의 대리인이 담보부동산을 적정한 시가로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담보부동산의 취득자 (갑)과 통모하여 시가 2,00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750만원에 위 (갑)이 가공인물(을)의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자신의 매부에게 전매하였다면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양도담보권자의 이러한 배임행위가 취득자인 위 (갑)의 적극 가담으로 이루어진 이상 위 양자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민법 제10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3.24. 선고 81나26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건물은 1975년경 원고가 신축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원고 소유이었던 사실, 피고 1은 1979년경 복덕방을 경영하면서 사채알선업무를 취급하던 소외 1에게 금 5,000,000원을 맡기면서 확실한 담보아래 이를 누구에게나 대여하여 주도록 위임하고 원고는 1979.8.24 피고 1을 대리한 위 소외 1로부터 금 5,0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 1월후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로 피고 1에게 청구취지기재 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해 9.17 위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같은해 9.24까지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는 위 피고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원고가 같은해 10월경 위 피고에게 1월분 이자로 금 200,000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위 기한까지 그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2는 위 피고로부터 담보권 실행과 그에 따른 처분권한을 다시 위임받은 위 소외 1에게 위 대지와 건물을 금 7,500,000원에 자기에게 매각할 것을 권유하면서 원고에게 같은해 10.10까지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화해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라고 충동하고 위 소외 1은 이에 따라 같은해 10.10 위 가등기에 기하여 위 피고 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한후 같은날 위 소외 2에게 위 대지와 건물을 그 당시 싯가 금 20,000,000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 7,500,000원에 매각하고 위 소외 2는 이를 가공인물인 소외 3의 명의로 매수하고 다시 자신의 매부인 피고 2에게 전매한 후 위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1로부터 1979.10.13 피고 2 명의로 곧바로 고치고 위 건물은 소외 4의 명의로 피고 2를 상대로하여 전세권설정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같은해 12.29 피고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하여 마치고 피고 3, 같은 피고 4, 같은 피고 5는 피고 2 명의의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위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1979.9.24부터 1980.1.11까지는 연 2할 5푼, 1980.1.12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4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수령함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그 명의의 위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양도담보권을 갖는 위 피고 1의 대리인인 위 소외 1은 위 대지와 건물을 적정한 싯가로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그 취득자인 위 소외 2와 통모하여 위와 같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니 이는 일종의 배임행위라고 할 것이고 위 소외 2는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니 소외 1과 위 소외 2 사이의 위 매매행위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소외 2로부터 전매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마치어진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피고 3, 같은 피고 4, 같은 피고 5 명의의 위 각 가등기는 모두 그 원인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고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집33(3)민,194;공1986.1.15.(768),124] 【판시사항】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가장채권으로 강제경매를 신청, 그 절차에서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경우, 동 소유권취득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 이는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의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의 효과도 유효하다는 논리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9. 선고 85나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원심판결의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는 실제는 소외 1의 소유로서 이를 제1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2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76.7.29 접수 제42278호로 위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두었던 것인데, 1976.4.15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인근에 소재한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대 43평과 함께 소외 3에게 대금 8,690,000원에 매도한 사실, 그후 위 소외 3은 1977.9.5 그중 이 사건 토지만을 원고에게 대금 7,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위 소외 1과 소외 2 및 원고사이에 위 소외 2로부터 원고앞으로 곧바로 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중간등기생략의 합의를 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 합의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그 값이 급동하자 제1심 피고이던 소외 4, 소외 5 등과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위 소외 2 앞으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원고에게위 토지에 대한 등기를 넘겨주기에 앞서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2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밟아놓은 후 원고에게 등기를 넘겨 주었다가 이를 경락받는 방법으로 원고앞으로 넘겨준 위 등기를 말소시키고, 이를 타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그 이득을 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여, 1978.9.6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소외 5 사무실에서 마치 위 소외 2가 소외 6에게 금 1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액면 금 10,000,000원, 수취인 소외 6, 발행인 위 소외 2로 된 허위내용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서울 중구 삼각동에 있는 수도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위 소외 6 명의로 같은해 9.21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같은법원으로부터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달 22 위 토지에 관해 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자, 위 토지에 관하여 1979.1.18 위 등기소 접수 제194호로 위 1977.9.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후 위 소외 1은 위경매를 계속 진행시키면서 위와 같이 공모한 위 소외 4로 하여금 위 경매에 참여토록 하여 같은해 12.30 같은법원으로부터 대금 8,000,000원에 소외 4가 경락허가결정을 받게 되자 그에게 위 경락대금을 교부하여 이를 위 경매법원에 완납토록 하였고, 이에 따라 위 경매법원의 촉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4.18 위 등기소 접수 제9385호로 위 소외 4 앞으로 위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마쳐진 원고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그후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4로부터 원심공동피고이던 소외 7을 거쳐 다시 피고앞으로 1981.7.28 위 등기소 접수 제586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위 소외 1과 소외 4, 소외 5는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 인하여 각 배임죄로 기소되어 1984.6.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각 실형(소외 1과 소외 5는 각 징역 10월, 위 소외 4는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은 사실등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경로로 이루어진 위 소외 4 앞으로의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 1과 경락인이 된 위 소외 4 등이 공모하여 저지른 배임행위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4 명의의 등기를 기초로 하여 그후 순차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피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비록 위 인정과 같이 위 소외 1, 소외 4 등이 공모하여 위 소외 2와 소외 6 사이의 통모한 가장채권에 기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강제경매를 진행시켜 위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2 명의의 약속어음 자체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명의와 또는 이에 기초한 강제경매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그 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위 경매의 효력으로서 위 소외 4는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니 위 소외 4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의 2중매매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 바, 2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2중매매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에도 또한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무효의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의 효과도 유효하다는 논리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때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소외 4의 경락행위가 매도인인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며, 그에 터잡은 피고의 등기 역시 무효라는 취지로도 풀이되는 바,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무효의 채무명의에 기한 경락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라고만 해석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하는 2중매매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이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의 의미 [2] 부동산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선의의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담보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2] 민법 제103조,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148 판결(공1992, 1422)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공1992, 2114) [2]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다카672 판결(공1984, 1266)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공1996하, 3430)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양기준)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준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5외 1인 (법무법인 경기일원 담당변호사 김갑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17. 선고 2006나76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5, 피고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토지의 관리 및 이용현황 등을 들어 원심판결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항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926. 2. 2. 종원인 망 소외 1 등 9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등기명의자들 중 1인이 원고의 종원이 아니어서 위 토지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에 해당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148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2 및 그의 아들인 피고 1과 제1심 공동피고 23 등과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제1토지 해당 지분의 상속등기에 관한 교섭과정과 그 등기경위 등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계약은 그 등기명의자들의 배임행위에 소외 2 등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원심 판단에는 소외 2 등이 이 사건 제1토지가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거나 포함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원심의 판시에 나타난 사실인정 중 소외 2가 그 등기명의자들에게 오래되어 모르고 방치된 선조 소유의 땅을 찾아 주겠다는 취지로 편지를 보냈다는 부분은, 원심이 소외 2가 이 사건 제1토지의 해당 지분을 이전받기 위하여 그 등기명의자들에게 접근하던 정황사실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며, 원심은 이러한 사실과 함께 이후 전개된 그 판시와 같은 교섭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소외 2 등이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던 등기명의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한 취지임이 원심판결에서 명백하므로, 위 판시 부분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 주장하는 명의신탁 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의 무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 위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담보권설정계약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다카672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 5, 피고 6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각 이전등기가 2002. 8. 1. 마쳐지고 이어서 2002. 8. 22.자로 경료된 것임을 알 수 있고(등기원인은 2002. 8. 12.자 및 2002. 8. 21.자 설정계약이고, 채무자는 피고 1로 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위와 같이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던 그 등기명의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결과 무효의 등기라고 한다면, 이에 기초한 피고 5, 피고 6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그 원인이 결여된 것으로서 위 피고들의 배임행위 적극 가담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5, 피고 6이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 등기에 터잡은 등기로서 역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5, 피고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등 ] [미간행] 【판시사항】 [1]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이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의 의미 [2] 부동산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선의의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담보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2] 민법 제103조,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148 판결(공1992, 1422)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공1992, 2114) [2]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다카672 판결(공1984, 1266)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공1996하, 3430)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양기준)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준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5외 1인 (법무법인 경기일원 담당변호사 김갑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17. 선고 2006나76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5, 피고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토지의 관리 및 이용현황 등을 들어 원심판결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항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926. 2. 2. 종원인 망 소외 1 등 9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등기명의자들 중 1인이 원고의 종원이 아니어서 위 토지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에 해당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148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2 및 그의 아들인 피고 1과 제1심 공동피고 23 등과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제1토지 해당 지분의 상속등기에 관한 교섭과정과 그 등기경위 등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계약은 그 등기명의자들의 배임행위에 소외 2 등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원심 판단에는 소외 2 등이 이 사건 제1토지가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거나 포함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원심의 판시에 나타난 사실인정 중 소외 2가 그 등기명의자들에게 오래되어 모르고 방치된 선조 소유의 땅을 찾아 주겠다는 취지로 편지를 보냈다는 부분은, 원심이 소외 2가 이 사건 제1토지의 해당 지분을 이전받기 위하여 그 등기명의자들에게 접근하던 정황사실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며, 원심은 이러한 사실과 함께 이후 전개된 그 판시와 같은 교섭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소외 2 등이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던 등기명의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한 취지임이 원심판결에서 명백하므로, 위 판시 부분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 주장하는 명의신탁 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의 무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대법원판례 위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담보권설정계약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다카672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 5, 피고 6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각 이전등기가 2002. 8. 1. 마쳐지고 이어서 2002. 8. 22.자로 경료된 것임을 알 수 있고(등기원인은 2002. 8. 12.자 및 2002. 8. 21.자 설정계약이고, 채무자는 피고 1로 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위와 같이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던 그 등기명의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결과 무효의 등기라고 한다면, 이에 기초한 피고 5, 피고 6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그 원인이 결여된 것으로서 위 피고들의 배임행위 적극 가담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5, 피고 6이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 등기에 터잡은 등기로서 역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5, 피고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 제3자이의 ] [집36(2)민,140;공1988.11.1.(835),1313] 【판시사항】 가.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 후 피대위자 앞으로 된 등기를 바탕으로 경료된 제3자명의등기의 효력 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부동산소유권취득자에 의한 제3자이의의 소의 허부(적극) 다.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와 공모하여 가장채권에 의한 채무명의를 이용하여 강제경매를 하고 있는 경우 위 부동산의 양수인이 그 집행이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면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따라서 그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도 그 등기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일반적으로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소유권취득자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허위, 가장여부를 다툴 적격이 없는 것이나 집행후에 취득한 권리라 할지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부동산을 갑이 은행으로부터 을의 이름으로 매수하고 을은 그 즉시 갑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을이 갑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갑에 대한 양도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자 갑이 은행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도 을은 위 은행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서 병의 을에 대한 가장채권에 기한 병의 채무명의를 이용하여 을 명의로의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강제경매를 하게 하기에 이르고 병이 이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면 이는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등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 무효이고, 갑은 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고 제3자(소유권자)로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나. 다. 민사소송법 제509조 다.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1.25. 선고 86다397 판결 1988.9.29 자 87마476 결정(동지) 다.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6. 선고 83나1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전득자가 양수인 겸 전매자(이하 양수인 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면 그 피보전권리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이고 전득자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이며 따라서 그 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터잡아 다른 등기(이 사건의 경우는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도 그 등기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1986.11.25. 선고 86다397 판결 참조)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가처분의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수인인 소외 ○○○(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이 양도인인 소외 상업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고 전득자인 원고는 양도인(은행)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청구부분에서는 패소(소각하)한 것이므로(따라서 피고가 한 대위등기는 소외인의 은행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피고가 대위등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의 논지(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서 한 것이므로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소유권취득자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허위, 가장여부를 다툴 적격이 없는 것이나 집행후에 취득한 권리라 할지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그의 자금으로 은행으로부터 소외인의 이름으로 매수한 것이고 소외인은 매수 즉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인은 당초의 약정과는 달리 소유권양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은행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75.12.31. 그 가처분등기를 하여 두었다는 것이고 그 후 소외인이 은행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송을 제기할 때에는 독립당사자로서 참가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다시 원고는 별소로 은행과 소외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은행에 대하여는 소외인이 먼저 제기한 위 소송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소각하의 판결을 받고 소외인에 대하여만 승소의 확정판결(1980.7.8)을 받았고 소외인도 은행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같은 날인 1980.7.8.)을 받은 것인데 이에 피고는 1980.7.26. 소외인 명의로의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먼저 마침과 동시에 강제경매신청의 등기를 마쳤고 뒤이어 원고가 같은해 8.1.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강제집행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그 친처남, 매부 사이인 소외인과 피고가 서로 공모하여 다액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조작된 것이고 피고는 소외인의 위 일련의 배임의 범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서 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여온 것임이 명백한 바,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고,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처분금지의 가처분까지 하였는데도 스스로 은행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자 가장채권에 의한 피고의 채무명의를 이용하여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고 동시에 이 사건 강제경매를 하게 하기에 이른 것이며 피고가 이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면 이는 형식적으로는 강제집행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여도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이는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나 이중매매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참조) 원고는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고 제3자(소유권자)로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의 유무를 확정하지도 않고 이 사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 채무명의가 소외인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가장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 채무명의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때문에 이 사건 강제집행이 곧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돌아간다고 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고 원고의 주장을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강제집행과 민법 제10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