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계약당사자 일반이 계약해제하면 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해 계약해제를 주장불가-실권약관부 매매계약

모두우리 2026. 6. 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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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공1997.1.1.(25),1]
【판시사항】

[1] 재판상 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되거나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 주장 가부(적극)

[2]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이 실권약관에 의하여 실효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재판상 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되거나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화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 

[2]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해약 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바, 이러한 법리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이 실권약관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에도 같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6조 [2] 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다1514 판결(집13-1, 민65)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다카2332 판결(공1988, 121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56056 판결(공1993하, 2129)
[2]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 131 판결(공1985, 716)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공1991, 1377)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1395 판결(공1993상, 42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공1996상, 151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우동)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4. 6. 16. 선고 93나2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제소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과 소외 녹동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 이루어진 재판상 화해는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무효로 되는 실효조건부 화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위 화해의 효력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전남 고흥군 (주소 1 생략) 대 5,634㎡, (주소 2 생략) 대 1,248㎡, (주소 3 생략) 대 6,4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모두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면서,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소외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화해의 실효와 관계없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재판상 화해가 실효조건의 성취로 실효되거나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화해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를 다시 주장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5. 3. 2. 선고 64다1514 판결 참조).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해약 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바(당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 13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이 실권약관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에도 같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77. 4. 8. 이 사건 부동산의 매립공사를 하면서 위 소외인에게 금 69,000,000원 등 합계 금 186,05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1977. 4. 8.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립토지 전부를 금 1,085,460,000원에 소외인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위 소외인은 그 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원고가 부담한 채무금 117,050,000원을 변제하고, 위 소외인은 위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968,410,000원 중 금 500,000,000원은 1979. 12. 30.까지, 잔액 금 468,410,000원은 1980. 12.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며(단 위 소외인에 대한 채무금 69,000,000원은 위 잔액과 상계한다.), 위 소외인이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이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 소외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소외인이 1980. 12. 30.까지 원고의 위 채무를 변제하지도 아니하고 나머지 차액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소외인 간의 위 1978. 4. 8. 자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외 조합 명의로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하고, 그 명의를 신탁하여 1977. 5. 24. 소외 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순천지원 77가합152호로써 명의수탁자인 소외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는 그 소송 도중 소외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인과 소외 조합 간의 화해를 승낙하여 1977. 9. 16. 위 소외인과 소외 조합은 소외 조합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원고가 이의할 경우에는 화해를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사실, 이에 따라 1979. 5. 26.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소외인 앞으로 1977. 9. 16. 자 매매(실질은 위 재판상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83. 6. 24. 위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1, 피고 2, 피고 3 앞으로 1982. 11. 4. 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토지의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3. 7. 12. 피고 4, 피고 5 앞으로 1983. 7. 1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소외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9. 5. 26.에는 위 소외인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간의 유효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실효조건부 약정에 따라 원고와 위 소외인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당사자간에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이미 제3자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이 과연 위 매매계약이 실효조건부 약정에 따라 무효로 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다음에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 없이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다1514 판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집13(1)민,65]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조항의 실효조건이 성취된 경우 화해성립전의 법률관계를 주장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화해조서에 기재된 효력을 취소 변경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나 화해조항 자체로서 실효조건을 정한 경우에도 그 조건성취로서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할 것이고 그 실효의 효력은 언제나 소송외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42조 제1항 10호, 제422조 제2항

【전 문】

【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4. 9. 25. 선고 64나32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으로서 재심원피고간의 화해조항에 재심피고 (본소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재심원고 (본소피고)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재산관리인이 시인한 바이나 재판상 화해는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대된 주장이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바 위 화해에 대한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의 화해는 아직 유효하다 할것인 즉 재심피고가 위 화해의 취지에 반하여 재심원고를 상대로 새로이 재소하여 선고된 재심 원피고 간 4290년 민 제3204호 사건의 확정판결은 재심원피고간 1955.8.2에 이루어진 법정화해와 저촉되므로 위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한 재심원고의 본건 재심청구는 이유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므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그것을 취소변경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고 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취지이나 화해조항 자체로서 일정한 경우 그 화해의 효력을 상실시킬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성취로써 그 화해효력은 당연히 실효된다 할 것이며 그 실효의 주장은 재심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도 당사자는 언제나 소송외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든 갑 제2호증인 화해조서(부재자인 재심원고의 재산관리인이 재심피고와 소외인을 상대로 본건 가옥에 대한 명도청구사건)의 화해조항에 의하면「재심원고 (그 화해사건의 원고)는 재심피고(그 화해사건의 피고)(위 화해사건의 피고는 본건 재심피고 외에 소외인이 있다)들로부터 금 105,000원 (그당시의 화폐금 1,050,000환)을 수령함과 동시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대지 16평과 그 지상 목조토단즙 2개 건 본가일동 건평 10평외 2층 9평에 대하여 재심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재심원고는 급속히 법원에 본건 재산처분 허가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얻은 후 재심피고들에게 통지한지 10일 이내에 재심피고들은 위 금원을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교환적으로 재심원고에게 지급한다.(단 1955.9.15 까지는 재심피고에게 기간의 유여를 한다) 피고들의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건 화해는 실효가 되고 재심피고들은 본건 가옥을 재심원고에게 명도한다. 

위 처분허가 신청이 불허결정된 때에는 본건 화해는 실효가 된다라는 것이므로 만일 위 화해조항에 기재된 실효조건 즉 재심원고가 급속히 법원에 본건 재산처분 허가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얻어 재심피고들에게 통지하고 재심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재심피고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피고가 소정기간내에 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재심원고가 위의 재산처분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불허가 결정이 있었다면 위 화해조항 중의 실효조건 성취로써 본건 화해의 효력은 실효되었다할것이요 따라서 재심 원피고는 위 화해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위 화해성립전의 법률관계를 주장하여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화해조항중의 실효조건이 성취되었는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막연히 위화해의 효력이 존속중임을 전제로 서울지방법원 4290년민제3204호의 확정판결(재심피고가 재심원고 본인을 상대로 본건 대지와 가옥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은 위 법정화해와 저촉된다하여 본건 재심의 소를 인용하였음은 법정화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필요없이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다카2332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집36(2)민,86;공1988.9.15.(832),1211]
【판시사항】

실효조건부 화해에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된 경우의 화해의 효력 및 실효의 주장시기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면 그것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취소변경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할 것이나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화해조항 자체로서 특정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그 조건의 성취로써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할 것이고 그 실효의 효력은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3.2. 선고 64다1514 판결
1971.1.26. 선고 70다253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옥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7.12.24. 선고 87나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면 그것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취소 변경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나 재판상의 화해의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화해조항 자체로서 특정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그 조건의 성취로써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할 것이고 그 실효의 효력은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65.3.2. 선고 64다1514 판결; 당원 1971.1.26. 선고 70다25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소외 1과 녹동단위농업협동조합간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77가합152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1977.9.16. 성립한 그 설시내용의 소송상의 화해를 당해 소송목적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이 사건 원고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무효로 하기로 한 실효조건부 화해로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조건성취에 해당되니 위에서 본 소송상의 화해의 효력을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라 하여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명의의 이 사건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소송상 화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변론 종결후에 제기된 피고 소송대리인의 변론재개신청사유가 소론과 같은 것이 아니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그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서 이것이 곧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56056 판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공1993.9.1.(951),2129]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에서도 실효조건부 화해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판상 화해에서도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가능하고 그 실효조건의 성취로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다1514 판결(집13①민65)
1988. 8. 9. 선고 88다카2332 판결(공1988,121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배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2. 11. 27. 선고 91나72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기재 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소외인과 소외 녹동농업협동조합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재판상화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무효로 되는 실효조건부화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위 화해의 효력은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무효인 화해조서에 기하여 경료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조치는, 재판상 화해에서도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는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가능하고 그 실효조건의 성취로 그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는 당원의 판례(1965.3.2. 선고 64다1514 판결; 1988.8.9. 선고 88다카2332 판결 등 참조)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재판상화해의 실효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들은 1989. 12. 5.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0필지의 토지를 녹동농업협동조합에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인 바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은 소외인 또는 그 이후의 제3자에 대해서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신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뒤의 1991. 6. 13.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는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위 소외인에게 있으므로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정당하다”고 앞서의 주장을 정리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원인무효인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뒤의 정리된 주장에 따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피고들의 주장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앞의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위 소외인 및 그 이후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심에 의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위 소외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화해의 실효에 의하여 원인무효라고 판단되어진 이상 원고가 위 화해 이전에 위 조합 또는 소외인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합으로부터 이전된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수는 없어 결국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도 배척될 수 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그러한 주장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을 제1호증의 15,17 갑 제5호증의 3에 기재된 이의의 포기가 위 (주소 1 내지 3 생략) 등 3필지에 대한 것임을 인정하여 위 서증등, 이의의 포기대상에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된 것이라는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을 위배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소외인과 위 조합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재판상화해의 제9항에서 정한 원고의 이의는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실적 측면의 사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위 이의권이 10년의 시효로 소멸되는 채권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주장을 배척한 조치 또한 수긍이 되고 가사 위 이의가 권리행사로서의 이의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1977. 4. 8.자 매매에 있어서의 원심판시와 같은 약정 중 위 소외인이 원심판결 별지기재 토지들에 관해 등기를 경료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원고가 부담한 채무금 117,050,000원을 변제하고 위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중 500,000,000원은 1979. 12. 30.까지, 잔액 468,410,000원은 1980. 12.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면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것에 따른 권리행사를 가리킨다고 보이는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이 등기를 경료해 받은 것은 1979. 5. 26.이고 위 재판상화해에 정한 원고의 이의로 인정되는 이 사건 소의 제기는 1988. 12. 7.에 되었으므로 위 등기한 날로부터 1개월이되는 1979. 6. 26.부터 위 이의시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여 결국 10년간의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이의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당사자의 주장을 오인하였거나 석명권행사를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30, 13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집33(1)민,167;공1985.6.1.(753),716]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소유서류위조 등의 방법으로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

나.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가. 공부상 공시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함은 그 등기절차에 문서의 위조등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정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거나 또는 매매대금 완불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 소유서류 위조등의 방법으로 한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

나.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나. 민법 제54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원, 윤운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4.11.10. 선고 82나3331,3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심피고 소외 1(원심피고 소외 1, 원심피고 소외 2 주식회사, 원심피고 소외 3에 대한 판결은 같은 피고등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서 확정되었으나 편의상 피고라고 표시한다)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이 연기된 이후인 1973.3.8 매매목적물의 일부인 원심판결 별첨 제4, 6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인 원고 1 및 망 소외 4의 승낙도 없이 그의 동생인 원심피고 소외 3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뜻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1 등에 의하여 해제되기 전인 1978.3.20경 원심피고 소외 3과 사이에서 위 제4, 6 목록기재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다음 이 사건 소송제기후인 1978.8.21과 그달 23일에 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 2는 이 사건 계약해제후인 1978.4.10. 원심피고 소외 2 주식회사(원심피고 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원심은 앞서 원심피고 소외 1이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회사에 명의신탁하는 의미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확정하였다)로부터 원심판결 별첨 제5목록기재 제3토지중 488분의 195지분을 매수하고 그달 12일 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등을 확정한 다음 원고 1, 소외 4와 원심피고 소외 1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계약해제통고에 따라 1978.4.5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것인 한편 원심피고 소외 2 주식회사나 원심피고 소외 3은 원심피고 소외 1이 원고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함에있어 그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킨 자들에 불과하여 이들을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법률효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피고 소외 1, 원심피고 소외 2 주식회사, 원심피고 소외 3은 등기의 원인무효를 내세우거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등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 1은 위 해제전에 매매예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항력있는 가등기를 갖춘 자로서 (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위 해제후에 경료되었다)위 피고의 위 가등기 목적물에 대한 이익은 해제자인 원고 1 등과의 관계에서 보호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는 위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제3자로 볼 것이고 피고 2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후에 앞에서 본 지분을 매수한 자이기는 하나 원고 1 등이 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전에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위 피고가 악의의 취득자라는 입증도 없어서 이 사건 해제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나아가 원심피고 소외 1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중 1,0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특약에 따라 1978.2.23 약 997평(실제로는 1,134평)만의 등기이전을 필하고 나머지 3평을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원심피고 소외 3 및 원심피고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인 소외 5 등과 공모하여 1978.3.2 원고 1에게 이미 교부받은 서류로써는 1,000평을 모두 이전치 못하였으니 관계서류 한통씩을 더 해달라고 기망하여 위 원고 및 소외 4로부터 부동산표시란의 우측에 " 이상" 이라는 막음표시를 한 그들 명의의 위임장 및 매도증서등을 교부받은 다음 위 막음표시를 임의로 삭제하고 위 부동산 표시란에 " 별지와 같음" 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자의로 백지 2매를 목록으로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제4, 6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심피고 소외 3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터잡아 피고 1 명의의 가등기도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토지들에 대한 원심피고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심피고 소외 1이 원고 1 등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 1 등으로부터 이전받을 매매목적 토지에 관하여 원심피고 소외 3에게 명의신탁등기를 경료시키는 과정에서 위 인정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등기가 행하여진 것에 불과함은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하여 원심피고 소외 3 명의의 이전등기는 비록 그것이 등기과정상 소유서류의 위조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진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볼것이므로 원심피고 소외 3명의의 위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공부상 공시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함은 그 등기절차에 문서의 위조등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약정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거나 또는 매매대금 완불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원고 1 및 소외 4와 원심피고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토지중 1,000평에 한하여서 만 원심피고 소외 1이 중도금 금 7,000,000원을지급하였을 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만이 있었다 함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다) 위 원심피고 소외 3 및 원심피고 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인 원고 1이나 위 소외 4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또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원심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이유나 그 근거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판문 그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전받을 매매목적물인 까닭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뜻이라면 이는 매매와 실체적 권리관계에 법리를 오해한데 연유한 것으로 잘못임이 자명하다. 

원래 원고등이 내세우는 청구원인사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피고 소외 1이 원고 1과 위 소외 4 등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약지에 반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 전부에 관하여 같은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중 원심판결 별첨 제2,3 목록기재 토지와 같은 제5목록기재 3, 5,24 토지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원심피고 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다시 같은 제4,6 목록기재토지에 관하여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기의 동생인 원심피고 소외 3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 그 첫째 근간을 이루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등의 청구원인사실을 분명히 밝혀 이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원고등 청구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할 매매목적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심피고 소외 3, 원심피고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등의 청구는 인용하면서 피고 1에 대하여서는 위 피고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여 그에 기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이와 같은 점에서 이유불비 아니면 이유모순의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3.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계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법리이다.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 1 및 위 소외 4와 원심피고 소외 1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고 원심판결별첨 제5목록기재 3 토지중 488분의 195지분을 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총 8,245평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의 유래, 매매경위 및 그 점유이용실태 등과 자치인회의 구성 및 형사고소사건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소외 6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높은 진술이라고 보여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2가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 이후에 위 토지지분을 매수한 자이긴 하나 원고 1 등이 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이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가 악의의 취득자아는 입증도 없어서 이 사건 해제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증거판단을 유탈하였거나 그 취사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4. 결국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 부동산명의변경절차이행 ] [집39(2)민,55;공1991.6.1,(897),1377]
【판시사항】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적극) 및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전득자가 위 법조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596 판결(집12②민123)
1980.5.13. 선고 79다932 판결(공1980,1284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1. 선고 90나35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 5,0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1989.1.17. 그 피분양권리를 소외인에게 금 7,000,000원에 매도한 사실과 그후 일자미상 무렵 위 소외인이 이를 금 7,000,000원에 원고에게 전매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전매한 시기는 1989.1.17.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전매시기를 위와 같이 불명확하게 인정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전매사실을 인정한 이 사건에 있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고, 원심이 갑 제3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이 사건에 있어서 이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별도의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원고제출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인 간의 판시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서는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나 그 대상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80.5.13. 선고 79다9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터인즉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1395 판결
[ 건물명도등 ] [집40(3)민,207;공1993.2.1.(937),421]
【판시사항】

가. 채권자와 건축주가 신축중인 연립주택에 관하여 채권담보목적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으로써 채권에 충당하기로 한 약정에 터잡아 분양된 건물에 관한 채권자의 담보권은 분양대금이 채권에 충당되지 않았다 하여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약정이 해제된 경우 그 이전에 분양받은 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채권자와 건축주가 신축중인 연립주택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타에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써 채권에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기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 위 약정은 담보권의 실행방법에 관한 특약으로 볼 수 있고, 위 약정에 터잡아 분양된 건물에 관한 채권자의 담보권은 이미 실행되어 이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옳고, 분양대금이 약정대로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되지 않았다 하여도 이는 채권자와 건축주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나.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가 있어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위 "가"항의 약정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해제 이전에 분양받은 자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372조[양도담보] 나. 민법 제54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나557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1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2, 피고 4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건물은 소외 주식회사 세연주택(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원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중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2기재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고 한다)은 원고 3 명의로, 제3건물은 원고 2 명의로, 제5건물은 원고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확정하고, 

나.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 1이 다른 채권자들과의 약정으로 그들이 담보로 제공받은 소외회사가 신축중인 연립주택을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위 연립주택의 완공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약정에 터잡아 위 연립주택 중 각 그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을 소외 회사 또는 그 채권자들로부터 분양 또는 임차한 사람들로서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연립주택을 건축하던 중 그 자금을 원고 1로부터 차용하여 왔는데, 1982.7.29. 같은 원고에 대한 합계금 15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중 27세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연립주택이 완공되어 은행융자금 및 분양대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면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만일 일부만 변제될 경우에는 그 변제비율에 따라 위 담보를 일부 해제받기로 하되 담보해제되지 않은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같은 원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소외회사의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공사 및 분양이 원활히 진척되지 아니하자 같은 원고와 이 사건 연립주택 부지의 대표인 소외 1, 다른 일반 채권자들 대표인 소외 2 등은 1983.9.13. 자금난으로 공사진행이 어려운 이 사건 연립주택의 공사진척을 위하여 그들이 담보로 잡은 62세대를 일반 분양함에 있어 분양매매대금으로 입금되는 계약금을 은행에 예금하였다가 공사자금 지원이 필요하면 그 돈에서 지출하고, 중도금 및 잔금과 소외 회사의 공사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그 예치한 계약금을 그들이 그 각 채권액의 비율로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채권자 대표인 위 소외 2 및 소외 3 등이 그 분양사무를 위임받아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하여 일반 분양광고를 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중 제1건물은 피고 3이 같은해 9.16.에, 제2건물은 피고 2가 같은해 10. 15.에, 제3건물은 피고 1이 같은해 10.13.에 각 분양받고, 피고 4는 제5건물을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원고의 위와 같은 약정사실만으로는 같은 원고가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같은 원고 및 위 채권자 대표들은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각자의 담보권 실행을 보류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그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일부 분양된 것마저 소외 회사가 계약금 외에 중도금까지 위 채권자들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 분쟁이 생김에 따라 그 분양사무가 중단되기에 이르러, 위 채권자 대표들은 위와 같은 분양에 의한 채무변제약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원고는 같은 해 10. 5. 위 분양사무를 맡은 소외 3 및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약정을 해제하는 통고를 한 것이므로, 같은 원고가 위 담보권을 포기하고 따라서 소외 회사등이 적법히 피고들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다. 원고 3, 원고 2, 원고 4 명의로 마쳐진 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1과 통정하여 허위로 마쳤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원고 1의 청구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1983.9.13. 원고 1 등 채권자들이 건축주인 소외 회사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건물을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써 채권에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 졌고, 이에 따라 소외회사 명의로 분양광고를 하였으며, 이에 터잡아 피고 3이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았다면, 위의 약정은 담보권의 실행방법에 관한 특약으로 볼 수 있고, 적어도 위의 약정에 터잡아 분양된 건물에 관한 원고 1의 담보권은 이미 실행되어 이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그 분양대금이 위 약정대로 같은 원고의 채권에 충당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는 같은 원고와 소외 회사간의 정산하여야 할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약정사실만으로는 같은 원고가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여 건물의 분양에 동의를 한 이상, 그 분양은 같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후 같은 원고가 이 분양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원고로서는 이를 분양받은 자의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약정이 원심판시와 같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제 이전에 분양받은 권리는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약정해제의 의사표시는 1983.10.5.에 소외 회사 등에 통고되었고, 피고 3은 그 이전인 같은 해 9.16. 제1건물을 분양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 1로서는 피고 3의 그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청구부분에 대하여 본다.

사정이 위와 같다고 하여도 피고 2, 피고 1, 피고 4가 점유하고 있는제2, 3, 5의 건물은 원고 1이 원고 3, 원고 2, 원고 4에게 각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그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위의 피고들은 이를 전득한 위의 원고들에게 그 분양자 내지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4. 따라서 논지는 원고 1의 피고 3에 대한 제1건물에 관한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2, 3, 5 건물에 관한 원고 3, 원고 2, 원고 4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1과 위 원고들이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가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의 증거에 의하여도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3, 원고 2, 원고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에 원고 1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실만 가지고서 이 사건에서 위 원고들 앞으로 된 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1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 입주권확인 ] [공1996.6.1.(11),1515]
【판시사항】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의 적용 범위

[2] 아파트 분양신청권이 전전매도된 경우, 설사 최종 매수인이 백지 매도증서,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최초 매도인은 그에게 최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아파트 분양신청권이 전전매매된 후 최초의 매매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그 분양신청권을 전전매수한 자는 설사 그가 백지 매도증서, 위임장 등 제반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집12-2, 민123)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공1991, 1377)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카16761 판결(공1991, 1739)
[2]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932 판결(공1980, 1284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택)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0. 12. 선고 95나2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대현 제1지구 주택개량개발조합의 참여 조합원으로 장래에 발생할 25평형 아파트 방 1칸의 분양신청권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외 1은 소외 2에게, 소외 2는 원고에게 각 위 아파트 분양신청권을 매도하였으나,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그 판시한 경위로 합의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신청권을 전전매수한 원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고,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교부한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매도증서,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백지위임장 2매, 입주권 매도용, 입주권 방 1칸 명의변경용, 위임용, 공증용, 재판소송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통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소외 1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외 1과의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서울북부지법 2007. 6. 21. 선고 2006가합3886,8522 판결
[ 손실보상금 ] 항소[각공2007.8.10.(48),1514]
【판시사항】

[1] 재개발사업방식이 자력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개발조합으로 바뀐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권리의무승계 조항이 적용되어 위 재개발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와 범위 및 계약해제에서의 제3자 보호 법리가 해제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처분의 법적 성질(=공법상 처분) 및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을 경우, 해제되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재개발조합 및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토지증여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을 잃게 되었음에도 재개발사업방식의 변경으로 새로이 사업시행자가 된 재개발조합이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진정한 소유자로 오인하고 그로부터 위 토지를 무상양도받아 재개발사업을 진행한 후 그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까지 마친 경우, 재개발조합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위 토지의 증여자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재개발법(1997. 1. 13. 법률 제5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이 “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 · 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권리의무승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력재개발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어 공공시설 설치 및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고 주택은 주민이 건립하는 형태인 반면, 합동재개발방식은 사업지역의 권리자인 가옥 및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법정 시행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위 양자의 개발방식이 완전히 상이한 점,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의하여 자력재개발사업의 시행이 폐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방식이 자력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경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위 권리의무승계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새로운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종전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2]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원칙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나, 계약이 해제된 후 그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사실을 몰랐던 제3자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이며, 이와 같은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 법리는 해제조건부 계약에 있어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추적용될 수 있다. 

[3]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처분은 재개발구역 안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고 그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을 경우 재개발조합 및 수분양자는 위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해제되는 계약의 당사자는 더 이상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재개발조합 및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4]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토지증여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을 잃게 되었음에도 재개발사업방식의 변경으로 새로이 사업시행자가 된 재개발조합이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진정한 소유자로 오인하고 그로부터 위 토지를 무상양도받아 재개발사업을 진행한 후 그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까지 마친 경우, 재개발조합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위 토지의 증여자는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재개발법(1997. 1. 13. 법률 제5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2] 민법 제548조 제1항 [3] 구 도시재개발법(1997. 1. 13. 법률 제5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민법 제548조 제1항, 제741조 [4] 구 도시재개발법(1997. 1. 13. 법률 제5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민법 제548조 제1항, 제74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공1997상, 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공2000상, 1177)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공2005상, 274)


【전 문】

【원고(탈퇴)】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박헌권)

【승계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피 고】 피고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선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장보식외 1인)

【변론종결】
2007. 5. 31.

【주 문】

1. 승계참가인의 청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승계참가인 및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승계참가인이,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68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837-1777 도로 693㎡ 및 같은 동 837-1778 도로 34㎡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68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은 분할 전 서울 도봉구 미아동 837-1776 임야 2,59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1973. 12. 1. 건설부는 구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1973. 3. 5. 법률 제2581호로 제정되어 1981. 12. 31.까지 효력을 가진 한시법임) 제2조에 따라 건설부 고시 제470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서울 도봉구 미아동 837 및 같은 동 산 103 일대 363,800㎡를 ‘서울시 도봉구 미아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들은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받게 되었다. 

나. 서울특별시는 위 재개발구역 내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974. 10. 18. 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행위제한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시 예규 제279호로 ‘서울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 내 민원업무취급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그 후 개정을 거쳐 1980. 8. 30. ‘재개발구역 내 행위완화 심의기준’을 정하여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 개축, 중축허가, 토지분할,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관한 심의대상, 심의기준, 토지의 기부채납 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는데,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대수선과 토지의 분할을 허가할 때의 심의기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향후 재개발 사업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한 신청토지로서 지목은 대지이어야 하고, 주거지역 내 대지면적은 지적공부상 165㎡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토지가 접한 기존도로가 관계 법령에 부합되고 재개발 사업계획에 의한 도로계획 개설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향후 관리처분계획상 감보(부담률)에 해당하는 면적을 허가 전에 기부채납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부채납하는 토지는 도로 및 택지이용할 수 있는 토지이어야 하며, 향후 관리처분계획시 이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소외 1이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의 건축물 신축허가를 신청하자, 서울특별시는 위 심의기준에 따른 토지분할을 거쳐 도로 및 택지이용할 수 있는 일정면적의 토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여, 소외 1은 1983. 1. 2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서울 도봉구 미아동 837-1776 대 703㎡, 같은 동 837-1777 도로 693㎡, 같은 동 837-1778 도로 34㎡, 같은 동 837-1779 대 1,162㎡로 분할 및 지목변경하였다. 

라. 소외 1은 1983. 2. 28. 서울특별시에게 서울 도봉구 미아동 837-1777 도로 693㎡와 같은 동 837-1778 도로 34㎡(1995. 3. 1. 서울 강북구 미아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기부채납하기로 하면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맺고, 1983. 4.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83. 4. 29. 접수 제30284호로 서울특별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도봉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강북구 미아동 837-1776 지상에 위 심의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시 아래와 같이 특약을 맺었다. 

“토지소유자가 증여한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추후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시 서울특별시의 토지관리처분계획(환지)에 의한 감보율 적용에 있어서 적용대상 ( )평에 포함하여 종전토지 ( )평으로 하여 권리면적을 산정하기로 하고, 우선 본토지를 분할증여하여 추후 사업시행을 원인으로 한 정산에 따른 부족분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미아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은,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도로, 공원, 상수도 등 공공시설의 신설, 정비를 시행하고,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서울특별시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되는 환지 위에 건축물의 신축, 정비를 하는 자력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이었는데, 도봉구청장은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게 자력재개발사업의 시행을 폐지하고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합동재개발을 시행하고자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 서울특별시가 1994. 9. 24. 고시 제312호 및 1995. 12. 29. 고시 제373호로 사업계획변경결정을 하면서 미아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미아 제1구역제1지구주택개량재개발구역과 미아 제1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도록 결정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는 미아 제1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구역에 편입되었다. 

바. 미아 제1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설립한 피고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1996. 5. 30.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사업시행인가 조건 제45항에는 “시행구역 내 솔샘길, 인수봉길 20~25m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토지에 대하여는 도로 개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정비하고,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귀속시킬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는 재개발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조합에게 무상양도하였고, 피고 조합은 이를 전제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한 후 2004. 12. 16. 분양처분을 고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837-1777 도로 693㎡는 545㎡와 148㎡로 분할되어 위 545㎡와 같은 동 837-1778 도로 34㎡는 위 각 토지가 사업구역 내 솔샘길, 인수봉길 20~25m 도시계획도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같은 동 1354-12로 환지처분되어 서울특별시에게 무상귀속되었고, 위 나머지 148㎡는 아파트 부지인 관계로 같은 동 1354번지로 환지처분되어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었다 

아. 위 분양처분의 고시로 인한 대지권등기 등이 2004. 12. 24.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부는 그때 폐쇄되었다.

자. 한편, 원고(탈퇴)(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매수인은 소외 2이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5. 21.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각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12. 16. 선고 2004가합38957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 소외 1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미아 제1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사용되지 않거나 위 기부채납 전의 토지 소유관계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삼아 서울특별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후 1994. 9. 24. 서울특별시가 고시 제312호로 사업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미아 제1주택개량재개발구역을 해제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행하는 관리처분계획을 통하여 도로부지 및 택지로 이용하려던 계획도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부지 및 택지로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증여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83. 4. 29. 접수 제30284호로 각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소외 1은 원고에게 각 2003.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차. 위 판결은 서울특별시가 항소를 하지 않아서 2005. 2. 3.에 확정되었는데, 그 즈음 서울특별시는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강북구청장에게 통보하였고, 강북구청장은 다시 이를 피고 조합에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위 각 증거 중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 강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이 서울시의 손해배상의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주 장

승계참가인은, 소외 1은 서울특별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조합은 도시재개발법 제6조에 의해 서울특별시의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소외 1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승계참가인은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위 손해배상채권을 그 대상(대상)으로 취득한 원고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결국 피고 조합은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먼저, 서울특별시가 소외 1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환지처분되어 일부는 서울특별시의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아파트의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는 위 아파트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에 관하여는 대지권등기로 인하여, 위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관하여는 공공의 용익에 제공되는 도로라는 점에서 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행불능에 빠졌다 할 것이고(이와 달리 공공의 용익에 제공되는 도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서울특별시의 위 손해배상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위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소외 1에 대하여 이행불능 당시의 이 사건 각 토지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조합이 서울특별시의 위 손해배상의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구 도시재개발법(1997. 1. 13. 법률 제5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도시재개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이 “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권리의무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자력재개발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어 공공시설 설치 및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고 주택은 주민이 건립하는 형태인 반면, 합동재개발방식은 사업지역의 권리자인 가옥 및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법정 시행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위 양자의 개발방식은 완전히 상이한 점, 또한 서울특별시 1994. 9. 24. 고시 312호 및 1995. 12. 29. 고시 제37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자력재개발사업의 시행은 폐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방식이 자력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경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위 권리의무승계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서울특별시의 위 손해배상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피고 조합이 서울특별시의 위 손해배상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조합이 소외 1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주 장

승계참가인은, 피고 조합은 소외 1에게 대해 청산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고 있고, 승계참가인은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그 대상으로 취득한 원고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결국 피고 조합은 승계참가인에게 청산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은 1994. 9. 24.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되었고( 민법 제147조 제2항), 소외 1은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②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당시 소외 1은 이 사건 재개발구역 안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으므로 당연히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 참조). ③ 소외 1은 분양신청을 한 바가 없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 조합은 소외 1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도시재개발법 제36조 본문). ④ 따라서 피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소외 1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다음 도로관리청인 서울특별시에 이를 무상귀속시켜야 하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서울특별시의 소유라고 오인하는 바람에 소외 1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양도받아 도로로 정비한 다음 이를 서울특별시에 무상귀속시켰는바,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는 데 지급되어야 할 청산금 상당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었고 결국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에 대하여 청산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선의의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그에 터잡은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무상양도는 피고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 조합은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원칙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나(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계약이 해제된 후 그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라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4다3534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계약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법리는 해제조건부 계약에 있어서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처분은 재개발구역 안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고 그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을 경우 재개발조합 및 수분양자는 위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해제되는 계약의 당사자는 더 이상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재개발조합 및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서울특별시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상 여전히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조합은 서울특별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양도받은 사실, 이 사건 분양처분은 2004. 12. 16.에 고시되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어 서울특별시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있다는 패소판결은 2005. 2. 3.에야 확정되어 그 즈음 피고 조합에게 통보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상회복등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에 터 잡은 서울특별시의 무상양도행위는 피고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조합의 소외 1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서울특별시에 무상귀속시킴에 있어서 청산금 상당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 조합이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조합의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 조합이 소외 1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확인청구와 관련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장과 같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소외 1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확인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고, 소외 1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소외 1의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으므로 자신은 그 대상으로서 위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자신에게 손해배상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조합이 소외 1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 조합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재개발사업에 따른 대지 및 건축시설도 분양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분양처분고시를 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케 한 것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 조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손실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그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이상 그것만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분양을 하지 않거나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승계참가인의 청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승계참가인 및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대(재판장) 김정일 이혜림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60229 판결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 [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2]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3] 건축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77조 [3]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건축법 제10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공1996상, 1515)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공2003상, 685)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공2005상, 274)
[2]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공1997하, 2999)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8336, 28343 판결
[3]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공1989, 896)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건웅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외 2인)

【피고, 상고인】 한인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윤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16. 선고 2005나53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피고, 소외인, 금강개발인데,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중에는 금강개발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 외에도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 및 시공권한의 이전이나 원고의 채권·채무의 승계, 이익분배 비율 등과 같은 원·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금강개발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의 해제 통지 이후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사업주체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당초 약정에서 정한 대로의 이행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의 해제를 주장할 때까지 원·피고와 소외인 사이에서도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나 해제한다는 통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피고 사이에서는 금강개발만 배제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존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서 존속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의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 불비 또는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이전에 이 사건 약정을 기초로 새로이 이 사건 대지 및 사업권을 양수한 에이치엔건설 등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지위에 있고, 원고가 종전에 에이치엔건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보조참가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함으로써 그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데도, 이를 고려함이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데, 기록상 에이치엔건설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인정되는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8336, 28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이 사건 약정의 해제의 당부는 원고와 피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입장이어서 원고가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던 종전의 소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가합3607호)에서 상대방인 에이치엔건설에 대하여 피고와의 공동이익으로 다툴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 피참가인인 피고와 다투어야만 할 사항이므로, 원심판결이 위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건축주명의변경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건물에 관해서는 건축주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의 변경은 미완성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하거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므로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계속중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그에 관한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건물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골조공사 정도만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을 제4, 5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64782 판결
[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 [공2014상,558]
【판시사항】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건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6274 판결(공1993상, 85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공1996상, 1515)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공2006하, 199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7. 5. 선고 2011나4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 참조). 

또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허가건물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62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인의 법적 지위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