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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541-69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모두우리
2024. 1. 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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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시 제2024-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하남시 고시 제2018-202호(2018.12.31.), 하남시 고시 제2021-157호(2021.12.31.)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된 버섯골 집단취락에 대하여 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1. 2.
하 남 시 장
1. 해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2. 해제지역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541-69번지 일원
구분 | 연번 | 위 치 | 면 적(㎡) | 비고 |
집단취락 | 1 | 미사동 541-69번지 일원 | 64,545 | 버섯골집단취락 |
3. 해제사유 : 하남시 고시(제2018-202호 및 제2021-15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만료
4. 해제일 : 2024.1.1.
5. 기타사항 문의는 하남시 도시계획과(☎031-5182-14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시고시제2024-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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