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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금정동 744번지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특례법적용

모두우리 2024. 2. 2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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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4-19호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시 금정동 744번지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군포시장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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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지형도면고시도.pdf
0.3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