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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점봉동 478-7번지 일원의 점봉지구 (산업유통형) 조성

모두우리 2024. 8. 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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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4-291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점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주시 점봉동 478-7번지 일원의 점봉지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과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여주시장 

고시문.pdf
0.17MB
1.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없음).pdf
1.42MB
2.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변경없음).pdf
0.25MB
3.토지이용계획도(기정).pdf
0.26MB
3.토지이용계획도(변경).pdf
0.26MB
4.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기정).pdf
0.29MB
4.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pdf
0.29MB

 

5.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기정).pdf
0.26MB
5.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pdf
0.26MB
6.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기정).pdf
0.28MB
6.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pdf
0.2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