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점봉동 478-7번지 일원의 점봉지구 (산업유통형) 조성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4-291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점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주시 점봉동 478-7번지 일원의 점봉지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과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여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