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권리등기55 사망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의 유무와 그 상속등기절차
모두우리
2024. 10. 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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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의 유무와 그 상속등기절차
제정 1989. 10. 19. [등기선례 제2-272호, 시행 ]
일본에 귀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도 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참조)가 없는 한 재산상속권이 있으며, 그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일본국적취득자가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위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일본국이 발행한 일본국적취득자의 인감증명과 그 번역문을 분할협의서에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89.10.19 등기 제1970호
참조예규 : 306-5항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재산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제99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한 자 |
민법 일부개정 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 1. 31.] 법무부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