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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ㆍ상가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도면 첨부에 관한 예규(재민 2020-2)-불필요

모두우리 2024. 11. 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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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ㆍ상가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도면 첨부에 관한 예규(재민 2020-2)
제정 2020. 5. 21. [재판예규 제1742호, 시행 2020. 5. 21.]

주택ㆍ상가건물의 일부분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임대차의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임대차의 목적인 범위가 주택ㆍ상가건물의 일부이고 특정층 전부인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