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지주택 조합원의 지위 양도/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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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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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제정 2007. 2. 14. [등기선례 제200702-8호, 시행 ]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그 지위를 양도(증여)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조합원 변경을 인가한 주택조합변경인가필증 및 수익자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수탁자 단독으로 수익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후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수탁자로부터 변경된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탁자 겸 수익자인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신탁을 해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 앞으로 경료한 후 그 상속인이 수탁자인 조합과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거나 신탁이 종료된 후라면 수탁자 명의에서 곧바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007. 2. 14. 부동산등기과-7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2조, 제32조, 주택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신탁법 제19조, 제6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41호
참조선례 : Ⅶ 제392항, Ⅴ 제616항, Ⅳ 제610항, Ⅵ 제462항
주택법 일부개정 2007. 1. 11. [법률 제8239호, 시행 2007. 4. 12.] 국토교통부 제2조(정의<개정 2005.7.1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8, 2005.7.13, 2005.12.23>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의 2. "공공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4. "주택단지"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5. "사업주체"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6.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8.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2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임대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라.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0.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 내지 제45조·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1. "사용자"라 함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1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13. "리모델링"이라 함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주택법 일부개정 2007. 1. 11. [법률 제8239호, 시행 2007. 4. 12.] 국토교통부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1. 7. [대통령령 제19726호, 시행 2006. 11. 7.] 국토교통부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3.29, 2005.9.16>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9호 가목의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9.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확인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9.17>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1. 7. [대통령령 제19726호, 시행 2006. 11. 7.] 국토교통부 제39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2.24> 1. 조합원의 사망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 4.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동항 각호의 사유로 충원되는 자에 대한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은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며,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신탁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19조(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신탁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60조(동전)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탁재산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
수익자 변경에 따른 수탁자의 신탁원부기재 변경등기 신청 여부(적극) 및 위탁자와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납부 여부(적극) 제정 2002. 9. 17. [등기선례 제7-392호, 시행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갑으로부터 신탁된 금전으로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매매계약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조합원 갑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신탁수익권양도계약 등에 의하여 수익자가 갑에서 을로 변경된 경우 수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은 수익자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나중에 신탁해지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3조 제1호 소정의 세율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2. 9. 17. 등기 3402-51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58호 |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신청 제정 1998. 9. 24. [등기선례 제5-616호, 시행 ] 신탁회사 갑과 부동산의 소유자 을 간에 갑을 수탁자, 을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도,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을을 그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다만,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행위에서 신탁재산의 권리귀속자를 별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탁재산의 권리귀속자가 되므로, 신탁원부상의 위탁자 겸 수익자 명의가 피상속인인 을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 명의에서 곧바로 위탁자의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굳이 신탁원부상의 위탁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상속인이 신탁해지를 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을의 상속인 앞으로 경료한 후, 그 상속인이 수탁자인 갑과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8. 9. 24. 등기 3402-9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참조예규 : 제863호 |
등기부의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6. 5. 7. [등기선례 제4-610호, 시행 ] 직장주택조합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에 위탁자인 조합원이 신규가입 또는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의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1996. 5. 7. 등기 3402-3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제128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586항 |
유증으로 인한 신탁원부 변경기재 제정 1999. 3. 5. [등기선례 제6-462호, 시행 ] 위탁자 겸 수익자가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인 중 일부에게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변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상속 및 유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수탁자가 단독으로 수익자를 수증자 명의로 하는 신탁원부에의 변경기재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1999. 3. 5. 등기3402-218 질의회답)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06. 7. 11. [등기예규 제1141호, 시행 ] 1. 신탁의 등기 가. 신청절차 (1) 신탁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이 신탁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신탁"으로 기재한다. (2)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예컨데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같은 신청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인의 등기권리자란에는 "등기권리자및 신탁등기신청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다만, 위 제3자와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여 먼저 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에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한다. (3)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복구된 경우에는 위 (2)항에 준하여 신청하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신탁재산복구를 위한 매매"라고 기재하며,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이라고 기재한다. 나. 첨부서면 (1) 신탁원부 신탁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에 규정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증서 (가)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의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의 신탁의 등기에 있어서도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그러한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무관청의 허가서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의 등기를 대위신청함에 있어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등 (1)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신탁등기의 가등기 신탁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1]과 같다. 마. 영리회사가 수탁자인 경우 신탁업의 인가을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등기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신탁등기의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 (1)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명의인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합유)"로 표시한다. (2)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신탁재산의 복구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기재한다. (3)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신탁재산의 복구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와 매수인인 수탁자가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된 후에, 수탁자가 단독으로 또는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별도의 신탁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는 그대로 둔다. (4) 위 (2),(3)의 경우,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소유자 또는 공유자"는 신탁관계에서는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게 됨으로, 그가 신청한 등기는 신탁조항에 따른 처분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아니면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 수탁자 변경 가.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고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한 경우 및 수탁자가 사임, 자격상실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와 종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① 수탁자가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②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그 존속 또는 설립된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③ 수탁자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공익신탁의 경우)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기재하고, 해임의 취지를 등기부에 직권으로 기재하되(이 때에는 수탁자를 주말하지 아니한다), 나중에 수탁자가 선임된 때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 또는 선임된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며, 등기원인은 "수탁자 경질"로 한다. (3) 첨부서면 등기신청인은 종전 수탁자의 임무종료 및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신청서의 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위 (1)(가)항의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의 인감증명 및 등기권리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나.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종료사유, 사임, 자격상실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수탁자 중 1인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가 단독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다) 수탁자 중 일부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수탁자 중 일부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기재한 후 직권으로 등기부에 그 취지를 기재함과 아울러 해임된 수탁자를 주말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수탁자의 임무종료일을 등기원인일자로 하며, 등기원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원인을 기재한다.(예:"○년 ○월 ○일 수탁자 ○○○ 사망"등) (3) 첨부서면 등기신청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를 증명하는 서면 및 신청서의 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위 (1)(가)항의 전단부의 경우에는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인감증명 및 등기권리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신탁원부의 변경기재 가. 수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한다. 다만 위탁자 자체를 변경하는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2)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기타 신탁조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위와 같다. 나.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 수탁자를 해임하였을 때,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공익신탁의 경우에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 수탁자를 해임하였을 때, 신탁조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3) 등기부의 직권부기 수탁자를 해임한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에 그 변경 기재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등기부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 직권기재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4. 신탁등기의 말소 가.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귀속 (1)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타에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만을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탁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일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 2]와 같다. 나.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 3]과 같다. 5.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가.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제한 등기등 등기공무원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 합필의 등기 (1)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아래(2)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탁등기된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 (가)합필등기의 요건 ① 2003년 7월 1일 이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 신탁목적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 신탁등기 이외의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어야 한다. (나) 첨부서면 ① 토지대장등본 ② 위탁자의 합필승낙서 및 그 인감증명 합필승낙서에 위탁자 전원이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탁원부번호, 합필 전의 토지 소재지번, 지목 및 면적(또는 지분), 합필 후의 지분을 표시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위탁자 전원이 합필승낙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법무사나 변호사의 확인서를 대신 첨부할 수 있다. ③ 2003년 7월 1일 이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음을 소명하는 자료 (3) 신탁등기된 토지의 합필등기절차 (가) 수탁자는 합필등기신청서에 합필 후의 지분을 기재하고 위 각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등기관은 합필등기신청서에 따른 합필 후의 공유지분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라. 분할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토지에 대한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가 동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따로 조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6.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예규 제414호(예규집 479항)는 이를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