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탁등기와 채무발생일

모두우리 2024. 11. 14. 12:10
728x90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정 1979. 12. 3. [등기예규 제355호, 시행 ]

신탁법 제29조 및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고, 또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제129조주) 참조)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채권이 아닌 한 강제집행은 물론이고 그 전제되는 보전처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탁법 제21조 참조). 

주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 제117조"는 " 제82조"로, " 제129조"는 " 제87조"로 변경됨

 

신탁법
제정 1961. 12. 30. [법률 제900호, 시행 1961. 12. 30.] 법무부

제29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지 못한다. 단,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8. 12. 6. [법률 제3158호, 시행 1979. 3. 1.] 법무부
 
제117조(부동산의 신탁)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제118조(동전)  

①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는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8·12·6>

② 전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한 신탁재산복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12·6>

제119조(동전)  

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의 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등기의 목적인 부동산이 신탁재산인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0조(동전)  

① 신탁의 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취득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12·6>

제121조(동전)  

① 수탁자경질의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경질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 하여야 할 변경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8·12·6>

제122조(동전) 

수탁자의 임무가 사망, 파산,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해임명령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는 전조의 등기는 신수탁자 또는 다른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인 법인의 임무가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도 같다. 

제123조(동전) 

①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신탁종료의 사유

5. 기타신탁의 조항

② 전항의 서면에는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4조(신탁원부)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

②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제125조(신탁원부에의 기재)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같다. 

제126조(동전)  

전조의 규정은 법원 또는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7조(동전)  

① 법원이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8조(동전)  

전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23조제1항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21조 또는 제122조의 경우에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써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129조(동전)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원부에의 기재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써 등기부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 2011. 4. 12. [법률 제10580호, 시행 2011. 10. 13.] 법무부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은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한다.

③ 「신탁법」 제19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및 「신탁법」 제38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83조(수탁자 경질에 따른 등기)  

① 수탁자의 임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종료되고 새로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임된 수탁자가 이를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망, 파산선고,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

2. 수탁자인 법인의 해산

3.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해임명령

② 등기관이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일부 수탁자의 임무가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수탁자가 이를 원인으로 한 권리변경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이 여러 명의 수탁자 중 일부 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권리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제8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①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때,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 또는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때,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때 또는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수탁자를 해임한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에 따라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86조(신탁변경등기의 신청)  

수탁자는 제83조제2항, 제84조제3항 및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탁된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정 1961. 12. 30. [법률 제900호, 시행 1961. 12. 30.] 법무부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09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8900 판결
[정산금청구의소]〈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48]

【판시사항】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이 제한되는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 

【판결요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면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고유재산이 아닌 투자신탁재산으로만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내용이 금전 지급의무인 경우 그 책임재산은 투자신탁재산으로 제한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 제184조 제3항에 따르면 투자신탁재산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이 제한되는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투자신탁재산으로 금전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은 집합투자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협력의무 및 신탁업자에 대한 자산운용 지시권에 근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지시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에 투자신탁재산의 한도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내용만 표시할 경우 위 이행판결로는 신탁업자가 대외적으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 제184조 제3항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병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18. 선고 2020나2029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인 피고는 2013. 3.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지분 인수를 위하여 투자자들로부터 4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모집하여 (펀드명 생략)(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로 하여금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외 1 회사의 기명식 전환우선주 18,156,39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14. 이 사건 펀드 수익자들에 대한 중간배당과 신탁보수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약정서의 당사자 표시란에는 ‘고객: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 회사: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회사는 고객에게 정기이자로 2013. 6. 15.부터 2018. 2. 15.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4,881,548,493원을, 만기이자로 2018. 2. 15. 2,522,152,960원을 지급하고, 고객은 회사에 2018. 2. 15. 이자 19,696,167,123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약정의 특별조건 제1항은 ‘고객은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로서 피고가 갖는 지위를 의미하며, 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해당 펀드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외 2 회사는 2013. 6.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펀드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주식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약정 특별조건 제1항은 피고의 이행책임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제한된다는 의미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피고가 지급할 고정이자에서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10,144,623,4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판결 주문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10,144,623,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6.부터 2021. 11. 1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주문 표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면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고유재산이 아닌 투자신탁재산으로만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내용이 금전 지급의무인 경우 그 책임재산은 투자신탁재산으로 제한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 제184조 제3항에 따르면 투자신탁재산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이 제한되는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투자신탁재산으로 금전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은 집합투자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협력의무 및 신탁업자에 대한 자산운용 지시권에 근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지시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에 투자신탁재산의 한도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내용만 표시할 경우 위 이행판결로는 신탁업자가 대외적으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주문은 소외 2 회사가 보관·관리하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서 그 주문 표시는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확인되는 경우 청구취지를 분명히 하도록 한 다음, 주문을 ‘피고는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원고에게 10,144,623,4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라.’는 취지로 표시하였어야 한다. 주문 표시를 이와 달리 한 원심판결에는 투자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주심) 신숙희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6395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채권을 갖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위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배당이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수탁자의 파산선고로 신수탁자가 선임되어 수탁자가 경질되는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수탁자 경질 전 이미 발생한 위 채권의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한 권리를 전수탁자의 파산재단과 신수탁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수탁자와 신수탁자가 제3자에게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의 성격(=부진정연대채무) / 제3자의 전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 참가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신수탁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신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에 제3자가 전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3]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제12조 참조) [4] 민법 제168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제12조 참조), 제17조(현행 제21조 참조),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제22조(현행 제24조 참조), 제48조 제3항(현행 제53조 제2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2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공2006하, 1785)
[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공2007하, 1241)
[3] 대법원 2008. 9. 11.자 2006마272 결정
[4]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공2011상, 908)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4304 판결(공2015상, 18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원고 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7. 25. 선고 2012나5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에 의하면,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채무자는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당절차에서 그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또는 무효 등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 참조). 

한편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신탁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대하여만 그 책임재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는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는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배당절차에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그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원심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구상금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이 적법한 배당이의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이의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주장의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신탁사업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가.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신미개발 주식회사(이하 ‘신미개발’이라고 한다)는 2000. 10. 13. ①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코레트신탁(이하 ‘코레트신탁’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신탁사업과 무관하게 자신의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계약이 구 신탁법에 반하거나 민법 제103조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② 수탁자인 코레트신탁 등을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동양종합금융 주식회사(2001. 12. 1.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동양종금’이라고 한다)는 2001. 3. 16. 위 소송에 신미개발과 코레트신탁을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04. 11. 17. 신미개발, 동양종금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75545, 2001가합18440). 신미개발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법원은 2005. 12. 23. 신미개발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 아래 그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5나15859, 15866). 위 판결은 신미개발과 피고 사이에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한편 항소심법원은 신미개발의 나머지 항소와 동양종금의 항소도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양종금의 상고로 그 항소심판결의 해당 부분이 파기·환송된 후, 항소심에서 동양종금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가) 코레트신탁은 피고의 지급보증 아래 제일은행으로부터 61,753,000,000원을 차입하여 그중 69억 원 가량을 그 전에 이 사건 신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급금 등으로 지출한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 및 연장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코레트신탁은 자신의 피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코레트신탁이 이 사건 신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차용하여 충당하고 그 기존 차입금의 상환 및 연장을 위하여 새로운 자금을 차입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이 사건 신탁사업의 수행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 

3) 한편 동양종금은 2001. 3. 20. 피고를 상대로 코레트신탁이 자신의 기존 차입금 상환용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수탁자의 충실의무 등에 위배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4) 위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02. 6. 27. 동양종금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8853). 동양종금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법원은 2004. 1. 13.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 아래 그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2나39656). 동양종금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2004. 7. 22. 항소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수긍하면서 그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4다7439).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코레트신탁 자신의 기존 차입금 상환용 자금을 신규차입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라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코레트신탁은 제일은행으로부터 61,753,000,000원을 차입하여 그 전에 이 사건 신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급금 등으로 지출한 기 차입금에 대한 상환 및 연장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수탁자인 코레트신탁이 자신의 기존 차입금 상환용 자금을 신규차입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는 충실의무에 위반된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코레트신탁이 이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선급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합금융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데 제일은행 대출금 중 일부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피고의 코레트신탁에 대한 구상금채권 담보과정에서 작성된 코레트신탁의 내부 기안용지에 기재된 “위 사업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은 기 담보된 금촌 미래타운아파트 사업에 대한 제일은행 차입금 중 일부 금액을 대체하여 계상함”이라는 문구는, 이 사건 신탁사업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으로 기재된 69억 원이 이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금촌 미래타운아파트 사업의 일부와 관련 있다고 읽힘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포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피고의 제일은행 대출금 사용내역 주장을 입증할 결정적 증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라.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인정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내부 기안용지의 문구는 원심의 판단과 달리 금촌 미래타운아파트 사업에 배분될 예정이던 제일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배분사업장을 변경하여 인천 간석동 사업장이나 이 사건 신탁사업에 사용한다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는 등, 원심이 들고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은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달리 코레트신탁이 제일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선급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재판에 있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마. 그런데 원심은 부가적으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므로, 그 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 코레트신탁의 채무승인 주장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코레트신탁의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코레트신탁의 파산관재인의 채무승인 주장

1) 구 신탁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은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따른 잠정적 조치로서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임시적인 사무처리의무를 부담시킨 것일 뿐이다(대법원 2008. 9. 11.자 2006마272 결정 참조). 따라서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할 수는 없다. 

2) 원심은, 코레트신탁의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매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고 회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회신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산관재인의 권한 범위나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

1)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구 신탁법 제11조, 제17조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고 신수탁자가 선임되어 수탁자가 경질되는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제3자는 수탁자의 경질 이전에 이미 발생한 위 채권의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전수탁자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그 제3자는 구 신탁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신수탁자에 대하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4304 판결 등 참조). 

이때 제3자에 대하여 전수탁자와 신수탁자가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어느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지만, 그 채무의 부담에 관하여 전수탁자와 신수탁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3자가 전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더라도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신수탁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신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에 제3자가 전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신탁법 제11조 제1항은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임무가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36조는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도록 하면서 이를 신수탁자가 수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신탁법 제22조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이미 발생한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그 파산선고로 곧바로 신탁재산에 관한 것과 신탁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것으로 변경되고, 이와 같이 변경된 법률관계가 그 후 선임된 신수탁자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이는 그 이후 선임된 신수탁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2) 원심은, 피고가 코레트신탁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산절차참가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원심판결의 당부

원심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이유로 다투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민사재판에 있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당표를 경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7하,1843]

【판시사항】

[1]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신탁 후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현행 제107조 제1항 제3호 참조), 신탁법 제2조, 제22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헌법 제38조, 제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공1996하, 3388)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공2012하, 1409)
[2]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공1976, 9084)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공1988, 102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강소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19. 선고 2015나2070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신탁 후에는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9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 즉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정산할 경우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제2순위로 충당하도록 한 내용을 근거로, 수탁자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위탁자인 주식회사 우황이앤씨(이하 ‘우황이앤씨’라고만 한다)에 부과된 재산세 등 상당액을 피고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아시아신탁이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를 피고로 하여금 아시아신탁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도 볼 수 없는 점, ③ 위탁자인 우황이앤씨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인 아시아신탁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우황이앤씨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 등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관하여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채무자의 특정 및 조세법률주의,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상,70]

【판시사항】

[1] 신탁재산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결정방법과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 (=수탁자)  

[2]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5호(현행 제107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참조), 제22조(현행 제24조 참조), 제30조(현행 제37조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공1993하, 1605)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2005하, 1447)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9105 판결(공2013상, 17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정태상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 선고 2012누46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4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제12조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자’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7조 제2항, 제8조 본문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 4억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일정한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제13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는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신탁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설정되고(제2조),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제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원심은, ① 이 사건 6개 지역주택조합이 연합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그 조합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토지와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신탁받아 대표조합인 134제일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던 사실, ② 134제일지역주택조합은 2005. 12. 15. 과세기준일 당시 보유하던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합산배제대상으로 분류하여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한 사실, ③ 이 사건 6개 지역주택조합이 내부 분쟁 등으로 2006. 9.경 및 2006. 10.경 모두 해산하자 기존 조합원을 포함한 1,242명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승계하기 위해 원고를 결성하고 2007. 2. 2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11. 19.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친 사실, ④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주택은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5. 3. 원고에게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1,021,705,0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한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은 신탁재산으로서 그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위탁자인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탁자인 조합원들을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수탁자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1)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진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므로,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참조).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9105 판결 참조).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이루어져 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신탁계약상의 의무만을 부담하며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등 참조),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나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탁자인 조합원들이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구 신탁법 제22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구 신탁법 제30조). 이처럼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지 아니한 채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어 원고가 납부의무를 지는 정당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대법원 2014. 10. 21. 자 2014마1238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14하,2303]

【판시사항】

[1]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후 파산한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병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병 회사가 파산하고 정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자,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정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갑 등이 위 청구채권으로써 파산한 수탁자 병 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그 후 파산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병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병 회사가 파산하고 정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자,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정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청구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고, 갑 등이 위 청구채권으로써 파산한 수탁자 병 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수탁자의 파산에 관계없이 허용됨에도, 예금채권 전부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단정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제22조(현행 제24조 참조)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제22조(현행 제24조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홍천새마을금고 외 5인

【채무자, 상대방】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7. 4.자 2013라187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권자들이 파산 전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4813호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4. 30.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항소, 상고를 거쳐 확정된 사실, 한국부동산신탁은 2003. 6. 2. 파산선고되었고, 이후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채권자들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완성일이 다가오자 채무자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522호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 선고를 받았고,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이하 ‘이 사건 청구채권’이라 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파산채권이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법보좌관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인용결정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한편, 이 사건 청구채권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고 이 사건 예금계좌에는 채무자가 신탁재산을 자조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입금한 돈이 포함되어 있어 적어도 그 매매대금 상당은 신탁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에 관계없이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탁법’이라 한다) 제22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그 후 파산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한국부동산신탁이 1996. 11. 23. 홍천온천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강원도 홍천군 (주소 생략) 등 5필지 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 및 단지 내 공용시설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 온천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채권자들은 1997년경 한국부동산신탁과 각기 위 건물 상가 중 일정 부분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청구채권은 채권자들이 한국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위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들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4813호)를 제기하여 일부승소한 데 따른 매매대금 반환금 채권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이라 할 것이고, 채권자들이 이 사건 청구채권으로써 파산한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수탁자의 파산에 관계없이 허용되는바, 채권자들이 이 사건 예금채권의 적어도 일부가 위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자조매각한 매각대금으로서 역시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위 신탁재산을 매각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가 위 신탁재산에 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및 그 경우 구 신탁법 및 신탁계약에 의할 때 그 자조매각한 매각대금이 신탁재산으로 남게 되는지 또는 채무자의 고유재산으로 되는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 만약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인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예금채권 전부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단정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수탁자의 파산 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