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1-87의3 신탁등기

신탁등기를 마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원부의 기재변경을 일괄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동일 등기관할, 등기원인 및 목적

모두우리 2024. 11. 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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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를 마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원부의 기재변경을 일괄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제정 2010. 4. 13. [등기선례 제201004-1호, 시행 ]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신탁계약의 변경계약에 따라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0. 4. 13. 부동산등기과-7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1조, 제124조제2항, 제125조 내지 제12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591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 시행 2011. 1. 1.] 법무부
 
제51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할 때에만 동일한 신청서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 시행 2011. 1. 1.] 법무부

제124조(신탁원부)

① 제123조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신탁원부(신탁원부)로 한다.

②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제125조(신탁원부에의 기재)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에 적을 것을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제126조(신탁원부에의 기재)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제12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27조(신탁원부에의 기재)   

① 법원이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에 적을 것을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이 신탁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28조(신탁원부에의 기재)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에 적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나 제122조의 경우에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써 신탁원부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채무변경을 위한 근저당권변경등기의 원인기재 등
제정 1990. 6. 21. [등기선례 제3-591호, 시행 ]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채권자 및 신.구채무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교환적으로 승계하거나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번호가 다른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채무자 변경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다면 하나의 신청서에 변경할 근저당권의 표시를 모두 기재하여 동시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0.6.21. 등기 제1246호 전국은행연합회장 대 질의회답

참조판례 : 82.10.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441, 449항   
중첩적 채무인수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의 원인 기재
제정 1984. 4. 25. [등기선례 제1-441호, 시행 ]
 
중첩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를 연대채무자로 변경(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중첩적 채무인수"로 하여야 하나, 그 원인을 "변경계약"으로 등기하였다 하여 그 변경등기의 효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두가지 경우 모두 유효한 등기이다. 

84. 4. 25 등기 제156호   
"채무자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의 가부
제정 1986. 11. 4. [등기선례 제1-449호, 시행 ]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의 채무자의 지위가 채권자 및 신 ,구 채무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승계된 경우에는 "채무자변경계약" 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86. 11. 4 등기 제513호 한국외환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