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88-93 가등기

등기권리자 명의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 판결에 의한 전순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소유권이전-전소유자 가등기-전소유자의 이전등기말소신청)

모두우리 2024. 11.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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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 명의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 판결에 의한 전순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84. 2. 15. [등기선례 제1-479호, 시행 ]
 
갑, 을, 병 공유의 임야에 관하여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전소유자중 갑, 을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 전소유자인 갑, 을, 병이 정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가등기명의인인 갑, 을의 단독신청으로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69조 제1항), 위 판결에 의하여 정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이다.

84. 2. 15 등기 제65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3. 12. 31. [법률 제3692호, 시행 1984. 7. 1.] 법무부
 
제169조(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