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법인이 소유자인 경우 법인의 분사무소 명칭으로 등기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소극)
모두우리
2024. 12. 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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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소유자인 경우 법인의 분사무소 명칭으로 등기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소극)
제정 2009. 2. 20. [등기선례 제200902-4호, 시행 ]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는바,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이와 달리 기재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분사무소(또는 지점) 명칭으로 직접 등기하거나 분사무소의 관리재산임을 부기할 수 없다.
(2009. 2. 20. 부동산등기과-5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2항, 국유재산법 제11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88호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09. 1. 30. [법률 제9401호, 시행 2009. 7. 31.] 법무부 제57조(등기의 기재 사항) ① 표시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신청서에 적힌 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항란에 등기를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적힌 사항으로서 등기할 권리에 관한 것을 적고, 등기권리자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적으며,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고,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적을 때에는 제4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52조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등기를 할 때에는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④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서면에 적힌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 5. 10. [등기예규 제1188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법인이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와 공공기관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의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가. 법인이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인 경우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 등(예 : ○○지점, △△출장소, ××간이예금취급소 등)을 기재한다. 나. 취급지점 등의 표시는 별지주) 기록례와 같이 법인의 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 안에 기재하고 취급지점 등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 취급지점 등의 명칭은 그 명칭이 등기된 것일 때에는 이에 의하여, 그 명칭이 등기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당해 법인에서 호칭하는 통상명칭에 의하여 표시한다. 라.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원인증서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취급지점 등의 거래에 관한 것임이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마. 지점의 폐합, 신설 등에 따른 관할 변경으로 인하여 취급지점 등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의 등기부상의 표시변경절차와 등록세 등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3. 법인이 가압류 등의 등기권리자인 경우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에 대한 집행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 촉탁서에 그 법인의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위 2.의 가. 내지 다. 및 마.에 준하여 처리한다. 4. 공공기관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관하여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 촉탁서에 그 기관의 분사무소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위 2.의 가. 내지 다. 및 마.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 등기예규 제831호),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시 취급지점 등의 표시방법( 등기예규 제830호)은 이를 폐지한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86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