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등기 전에 임의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 처리
모두우리
2024. 12. 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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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등기 전에 임의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 처리
제정 1998. 3. 17. [상업등기선례 제1-275호, 시행 ]
주식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더라도 동 회사는 당연히 해산되고, 해산 전의 대표이사는 그 권한을 상실하며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같은 회사가 임의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그에 따른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해산명령 확정 후 등기촉탁 전에 그러한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해산명령을 한 법원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먼저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내지 비송사건절차법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직권말소한 후,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다.
(1998. 3. 17. 등기 3402-223 질의회답)
상법 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53호, 시행 1996. 10. 1.] 법무부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①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때 ②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6호, 시행 1997. 1. 1.] 법원행정처 제234조(등기의 말소) ① 등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기의 말소의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6호, 시행 1997. 1. 1.] 법원행정처 제235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등) ① 등기공무원은 등기가 제2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기공무원은 등기를 한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37조(등기의 직권말소)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그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