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산절차 종결 후 법인소멸 및 청산종결등기
모두우리
2024. 12. 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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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8. 12. 19. [상업등기선례 제2-111호, 시행 ]
1.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등기예규 제351호)?에 따라 등기기록에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경우라도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및 이에 따른 등기부폐쇄는 불가능하다.
(2008. 12.19. 공탁상업등기과-1358질의회답)
참조규칙 :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307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51호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제정 1992. 8. 31. [상업등기선례 제1-307호, 시행 ]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으로 해산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민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처함으로써 그 등기신청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1992. 8. 31. 등기 제1879호 산림청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질의요지 : 우리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974호; 87. 6. 1.) 제17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92. 2. 28. 자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공고함. 아울러 설립허가 취소시 민법, 농림수산부령 제974호 및 협회정관에 의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의 등기 등 조치를 이행하고 소정기간 내 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음에도 불이행되어 관련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어, 우리청이나 등기관할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의 등기 등 사단법인 해산에 따른 제반 법적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지의 여부.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전부개정 1991. 12. 14. [법률 제4423호, 시행 1992. 2. 1.] 법원행정처 제65조(해산의 등기) 법인의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제정 1979. 8. 23. [등기예규 제351호, 시행 ]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에 의하여 당연히 해산되고 또한 법인이 해산되면 그 이사가 법정청산인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사의 자격은 자동상실되는 것이나, 청산인이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직권에 의하여 위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우선 아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가. 당해법인의 등기카드 제1면 등기사항란 주)여백에 설립허가취소 연월일, 취소기관, 문서번호 또는 관보번호 등을 기재한 부전을 첩부하여 해산된 법인임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나. 인감부 해당란에도 위 사항을 기재한 부전을 첨부하고 인감증명신청이 있더라도 인감증명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설립허가 취소된 법인에 대하여는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이외의 등기는 수리할 것이 아님. 79. 8. 23. 등기 제31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