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해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모두우리 2024. 12. 4. 13:09
728x90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해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제정 1999. 5. 11. [상업등기선례 제1-429호, 시행 ]
 
개정문
농지개량조합법 제24조는 '합병·분할 또는 해산'의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설립됨으로써 같은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조합의 총회의사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9. 5. 11. 등기 3402-5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8조, 농지개량조합법 제24조

농지개량조합법 (페지)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3호, 시행 1998. 1. 1.] 농림부2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합병·분할 또는 해산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다만, 총회외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4. 기반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폐지

5. 수지예산의 편성

6. 수입·지출결산서와 사업보고서 승인

7. 조합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예산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 약칭: 농어촌공사법 )
[시행 2000. 1. 1.] [법률 제5759호, 1999. 2. 5., 제정]

  부      칙 <법률 제5759호, 1999. 2. 5.> 

제8조 (해산 및 청산의 특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합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