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해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모두우리
2024. 12. 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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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해산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제정 1999. 5. 11. [상업등기선례 제1-429호, 시행 ]
개정문
농지개량조합법 제24조는 '합병·분할 또는 해산'의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설립됨으로써 같은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조합의 총회의사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9. 5. 11. 등기 3402-5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8조, 농지개량조합법 제24조
농지개량조합법 (페지)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3호, 시행 1998. 1. 1.] 농림부2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합병·분할 또는 해산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다만, 총회외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4. 기반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폐지 5. 수지예산의 편성 6. 수입·지출결산서와 사업보고서 승인 7. 조합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예산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 약칭: 농어촌공사법 ) [시행 2000. 1. 1.] [법률 제5759호, 1999. 2. 5., 제정] 부 칙 <법률 제5759호, 1999. 2. 5.> 제8조 (해산 및 청산의 특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합병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