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신청시 사원총회의 해산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4. 12. 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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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신청시 사원총회의 해산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6. 3. 22. [등기선례 제4-868호, 시행 ]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사원총회의 해산결의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6. 3. 22. 등기 3402-2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26조, 제217조, 제18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94. 12. 31. [법률 제4834호, 시행 1995. 1. 1.] 법원행정처

제22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04조와 제217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4조(이사등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이사·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사·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84조 내지 제186조, 제188조 내지 제190조, 제191조제1항, 제192조, 제195조와 제196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4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제1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52조의 서면외에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5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①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84조제2항의 등기의 신청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제184조제1항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동항의 인감을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아 제184조제1항의 등기를 한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184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제186조(본점의 신소재지와 지점의 소재지에서의 등기) 

① 본점의 신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열거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년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점의 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년월일과 지점를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190조(청산종결의 등기)  

상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1조(계속의 등기)  

① 계속의 등기에 있어서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의 신청서에는 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21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84조 내지 제186조, 제188조 내지 제190조, 제191조제1항, 제192조, 제195조와 제196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94. 12. 31. [법률 제4834호, 시행 1995. 1. 1.] 법원행정처

제188조(해산의 등기)

①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의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