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회사의등기(54조-74조)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신청시 사원총회의 해산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모두우리
2024. 12. 4. 13:47
728x90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신청시 사원총회의 해산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6. 3. 22. [등기선례 제4-868호, 시행 ]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사원총회의 해산결의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6. 3. 22. 등기 3402-2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26조, 제217조, 제18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94. 12. 31. [법률 제4834호, 시행 1995. 1. 1.] 법원행정처 제22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04조와 제217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4조(이사등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이사·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사·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84조 내지 제186조, 제188조 내지 제190조, 제191조제1항, 제192조, 제195조와 제196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4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제1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52조의 서면외에 다른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5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①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84조제2항의 등기의 신청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15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제184조제1항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동항의 인감을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아 제184조제1항의 등기를 한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제184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의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제186조(본점의 신소재지와 지점의 소재지에서의 등기) ① 본점의 신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열거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년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점의 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년월일과 지점를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190조(청산종결의 등기) 상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1조(계속의 등기) ① 계속의 등기에 있어서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의 신청서에는 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2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년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
제21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84조 내지 제186조, 제188조 내지 제190조, 제191조제1항, 제192조, 제195조와 제196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1994. 12. 31. [법률 제4834호, 시행 1995. 1. 1.] 법원행정처 제188조(해산의 등기) ①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의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