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단순분할 시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및 제528조 제1항에 의한 분할되는 분할존속회사(피분할회사)의 변경등기사항뿐만 아니라 그 밖의 변경사항 역시 신설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단순분할 시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및 제528조 제1항에 의한 분할되는 분할존속회사(피분할회사)의 변경등기사항뿐만 아니라 그 밖의 변경사항 역시 신설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5. 7. 13. [상업등기선례 제201507-2호, 시행 ]
1. 주식회사의 단순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임원, 상호, 목적 기타 정관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이라도 분할계획서에는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과 같이 임의적 기재사항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상 등기사항에 해당하고 분할계획서에 기재하여 분할승인결의를 받는다면 분할존속회사는 이를 분할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분할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2. 다만, 분할존속회사의 임원ㆍ상호ㆍ목적변경 등을 분할계획서에 기재하고 분할승인결의를 받았더라도 이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 분할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려면 임원ㆍ상호ㆍ목적변경 등의 사항이 당해 분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데, 당해 분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등기신청 시 제출한 모든 첨부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기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5. 7. 13. 사법등기심의관-23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3조, 제289조, 제317조, 제528조, 제530조의2, 제530조의6, 제530조의11, 상업등기법 제26조, 제63조, 제66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129조, 제139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69호, 제154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상법 일부개정 2014. 5. 20. [법률 제12591호, 시행 2014. 5. 20.] 법무부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② 삭제 <2011.4.14>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 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4.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528조(합병의 등기) 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제317조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2.28]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2.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증가할 자본의 총액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6.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7. 제530조의9제3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9. 분할합병을 할 날 10.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②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530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사항 2.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4. 각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5.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7. 분할합병을 할 날 ③ 제530조의5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분할합병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4.14, 2014.5.20> ② 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본조신설 1998.12.28] |
상업등기법 전부개정 2014. 5. 20. [법률 제12592호, 시행 2014. 11. 21.] 법무부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16. 사건이 제38조제3항·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62조제1항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제1항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6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7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라 한다)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이하 "흡수분할합병회사"라 한다)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상호·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은 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이 없을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변경등기·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제70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70조제3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 2014. 10. 2. [대법원규칙 제2560호, 시행 2014. 11. 21.] 법원행정처 제53조(일괄신청과 동시신청) ①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서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63조 및 제66조, 법 제71조의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9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 6.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7. 제6호의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8.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9. 창립총회의사록 10.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12.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8. 12. 1. [등기예규 제1269호, 시행 2008. 12. 5.]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사무는 「상업등기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와 「상업등기규칙」(다음부터 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1항, 제98조, 제104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아래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등기할 사항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상법 제530조의5 제2항)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상법 제530조의6 제1항)에 모두 하여야 한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각 회사에 대한 변경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를 함에 있어, 관계있는 회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서로 관련된 다른 회사의 상호 및 본점만을 기재하고, 서로 관련이 없는 회사에 관한 상호 및 본점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관련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만 기재하면 되나,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뜻과 그 연월일(관련된 다른 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일)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234조, 법 제96조 제3항). 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뜻 이외의 등기사항은 당해 회사의 등기부 해당사항란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마.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날)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96조 제1항 후문) 2. 등기의 신청절차 가.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서로 다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는 다음과 같다( 법 제97조 제3항). (1)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 ··· 갑 회사의 관할등기소 (2)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갑 회사의 관할등기소 (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 갑 회사의 관할등기소 (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 갑 회사의 관할등기소 (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6)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및 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가)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 갑 및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나)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갑 또는 을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와 같은 경우에는 병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갑 또는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다) 갑 회사와 을 회사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 갑 또는 을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 (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가)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 을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나)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① 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을 또는 병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와 같은 경우에는 갑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을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②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을 또는 병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와 같은 경우에는 정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을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③ 갑, 을, 병,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을 또는 병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 (8) 기타의 경우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 순에 의하되,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밖의 다른 관련회사 중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회사가 있는 때에는 다른 관련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 하는 그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에, 그와 같은 회사도 없는 때에는 둘 이상의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나. 신청절차와 첨부서면 (1) 신청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하는 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2) 동시 신청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각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이든 서로 다른 경우이든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97조 제1항). (3) 첨부할 서면 (가)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 중 전부 또는 그 중 두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아 같은 등기소에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를 모두 또는 그 중 두 종류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법 제98조 제3항, 제4항) ① 변경등기와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인 때에는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만 첨부하면 된다. 그 경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위임장만 첨부하되 그 생략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와 관할등기소가 같은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나) 존속회사, 신설회사,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에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를 모두 또는 그 중 두 종류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① 각 등기사건의 신청서별로 첨부할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법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이외의 법 제80조 각호의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등기의 처리절차 가. 각하의 특례 동시에 신청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사의 변경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등 수건의 등기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모든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는 각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이든 서로 다른 경우이든 같다( 법 제99조 제1항). 나. 접수 및 신청서 등의 송부절차 등 (1)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당해 회사의 해산등기와 그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달리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및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당해 회사의 변경등기와 그 회사와 관할등기소를 달리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 제97조 제1항, 제3항), 등기관은 그 모든 신청서를 법 제25조와 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다. (2) 소멸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이하 “제출등기소”라 한다) 등기관은 접수된 모든 신청서를 조사하여 각하나 보정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완료 또는 교합처리를 한 다음 지체 없이 법 제99조 제3항,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이하 “처리등기소”라 한다)에 신청서 등을 등기우편 또는 신청인이 특급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한 우표를 제출한 때에는 특급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송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칙 제98조). (3)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처리등기소 등기관은 접수화면의 “송부받은 신청사건검색”에서 해당 신청사건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법 제25조와 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접수처리를 한다. (4)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소멸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다른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의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에도 위 (1) 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1)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등기관은 소멸회사의 등기기록 첫 장 오른쪽 윗부분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 중”이라고 기록하고, 아울러 그 소멸회사 대표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처리등기소 등기관은 위 나. (3)에 따라 접수한 등기신청에 대하여 교합 또는 각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뜻(분할합병완료통지, 각하통지)을 소멸회사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 등기관은 위 (2)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내용에 따라 해당 등기신청을 교합 또는 각하처리한다. (4) 소멸회사 관할등기소의 해산등기 미처리기간 동안 소멸회사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이 있거나, 소멸회사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등기신청의 처리는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보류하여야 한다 (5) 위 나. (4)의 경우에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로부터 해산등기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다른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대하여도 위 (1)의 규정을 적용하며,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위 (2)와 (3)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뜻을 다른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다른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서는 통지를 받은 즉시 당해 소멸회사에 대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라.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1) 신청서를 접수한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 등기관은 먼저 당해 회사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친 다음에 관할등기소를 달리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를 처리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 제99조제7항). (2)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처리등기소는 제출등기소에 그 등기를 한 뜻 또는 그 신청을 각하한 뜻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3)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처리등기소가 그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각하한 경우에도 제출등기소의 당해 존속회사에 대한 변경등기는 각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절차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합병무효판결의 확정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11, 제529조, 「비송사건절차법」제99조).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한 회사에 대하여는 변경등기, 소멸한 회사에 대하여는 회복등기,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11, 제238조).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복 또는 해산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기타 사항란에 한다. 5. 등기의 실행절차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기재례는〔덧붙임2〕와 같이 한다. 부 칙(2008.12.1 제1269호) 이 예규는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42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할신설회사와 흡수분할합병회사"란 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와 분할합병으로 분할되는 부분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를 말한다. 2.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등기소) ①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본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는 그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서로 다른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2. 갑 회사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1) 을 회사와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 을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2) 갑과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과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 갑 및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또는 갑 및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3) 갑, 을,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모두 다른 경우 : 을 또는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3.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와 병 회사를 각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는 경우 : 2.와 같다. 4.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 회사에 합병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경우 : 을 회사의 관할등기소 5.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회사를 합병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고 을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병 회사의 관할등기소 6.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각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합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갑 및 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 병 회사의 관할 등기소 7.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 및 병 회사를 합병하여 정 회사를 설립하고 갑 회사는 존속하며 을 및 병 회사는 소멸하는 경우 : 정 회사의 관할등기소 8. 기타의 경우 분할존속회사, 분할소멸회사,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로서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관할등기소,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와 관할등기소를 같이하는 회사가 있는 때에는 관할이 동일한 관할등기소에, 그와 같은 회사도 없는 때에는 둘 이상의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제3조에 따라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하는 신청서에만 그 서면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위임장만 첨부하되 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면 된다. 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 신청서에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제5조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 ① 신청서를 접수받은 등기관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법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 연월일과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이 그 신청사건을 각하한 경우에도 접수등기소의 당해 등기사건은 각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6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절차)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합병무효판결의 확정의 경우에 준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상법」 제529조, 「비송사건절차법」제99조).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등기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한 회사에 대하여는 변경등기, 소멸한 회사에 대하여는 회복등기,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38조). 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복 또는 해산의 등기는 등기기록 중 「기타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부 칙(2008.12.1 제1269호) 이 예규는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5 제1542호) 이 예규는 2014. 11. 21.부터 시행한다.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776] 【판시사항】 [1]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손해를 입은 유가증권 취득자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따라 그 사업보고서 제출자인 법인과 이사 등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정한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증권거래법 제185조의5, 제1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유가증권 취득자가 그 취득 당시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회사 등) [4] 주식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 및 그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과 정도 [5]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된 경우 그 이후 주가변동과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소극) 및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 당해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중인 경우 손해액의 산정 방법 [6]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의 배제에 관하여 정한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출자한 재산’과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의 의미 [7] 분할 전 회사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일부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분할에 대한 이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하는 분할 전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8]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상법 제530조의3 제6항을 근거로 회사의 채권자가 분할로 신설된 회사에게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리고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그와 같은 공시제도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186조의2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의5는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 유통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그 취득 당시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안 경우 회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려는 회사 등이 부담한다. [4]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이 요구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고, 이 경우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시장에 알려지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위법행위가 공표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위법행위의 공표가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손해액 추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가격 하락의 원인이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5] 일반적으로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회계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당해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손해액 중 위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6]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설립되는 회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여기서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이라 함은 분할되는 회사의 특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의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며,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라 함은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영업에 관한 채무로서 당해 영업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채무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재산과 관련된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7] 분할 전 회사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일부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분할에 대한 이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하는 분할 전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8] 상법 제530조의3 제6항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항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 아니므로, 회사의 채권자는 위 규정을 근거로 회사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참조), 제16조(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참조), 제186조의5(현행 삭제)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186조의2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참조), 제186조의5(현행 삭제) [3]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참조), 제186조의5(현행 삭제), 민사소송법 제288조 [4]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참조), 제15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4항 참조), 제186조의5(현행 삭제) [5]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참조), 제15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참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4항 참조), 제186조의5(현행 삭제) [6] 상법 제530조의3 제2항,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 [7]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제530조의9 제4항 [8] 상법 제530조의3 제6항,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2][3][4][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31751 판결 [1][4][5]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공2007하,1806) [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6]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공2010상, 62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강종표) 【피고, 피상고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5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1. 6. 선고 2004나669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5, 6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리고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나 기재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317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1년 전인 1999. 10. 23. 이전에 일반인들이 회사분할 전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공업’이라고 한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넘어 사업보고서의 기재 자체에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은 위와 같이 대우중공업에 대한 분식회계가 본격적으로 보도된 1999. 10. 26.경에야 이러한 분식회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원고들이 위 시기 이전에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1999. 10. 26.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0. 10. 2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5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증권거래법 제16조가 규정하는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5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그와 같은 공시제도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186조의2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의5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 유통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위 2008다3175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5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구 증권거래법상 거래인과관계 및 손해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그 취득 당시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안 경우 회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려는 회사 등이 부담한다 ( 위 2008다3175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대우중공업의 제36기 사업보고서가 증권거래소에 제출되어 공시된 시점인 1998. 3. 31. 이후부터 대우중공업에 대한 실사 결과가 공식 발표된 1999. 11. 4. 전인 1999. 10. 25.까지 사이에 대우중공업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대우중공업의 사업보고서를 투자판단의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이 사업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대우중공업의 제36기 사업보고서에 대한 분식회계와 원고들의 위 주식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5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분식회계와 주식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이 요구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시장에 알려지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위법행위가 공표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위법행위의 공표가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손해액 추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가격 하락의 원인이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위 2008다317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 사실에 대한 1999. 10. 26.의 언론보도가 대우중공업의 주가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건연구 방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만을 가지고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 사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5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거나 분식회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구 증권거래법상 손해액 및 정상주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회계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당해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손해액 중 위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과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 위 2006다16758, 16765 판결, 2008다317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어 10 거래일이 경과한 1999. 11. 9.경에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기재되어 공시되었다는 점이 주가에 모두 반영되어 부실공시로 인하여 부양된 주가가 모두 제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9. 11. 9. 형성된 대우중공업의 주가인 1,960원(우선주는 1,710원)을 부실공시로 인하여 부양된 주가가 제거된 정상주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과 피고 5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손해액 및 정상주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5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회사분할시 신설회사의 채무승계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설립되는 회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여기서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이라 함은 분할되는 회사의 특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의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 참조),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라 함은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영업에 관한 채무로서 당해 영업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채무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재산과 관련된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분할계획서의 내용은 대우중공업을 분할하여 조선해양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피고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한다)와 종합기계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라고 한다)를 신설하며, 잔존 사업부문은 존속회사인 대우중공업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인데,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3조 제3항, 제9조가 규정하는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라 함은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분할회사의 조선 또는 기계 사업부문의 영업자산 등에 관한 채무로서 대우중공업이 분식회계로 인하여 주식투자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가 위와 같이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영업자산 등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영업과 직접 관련성 있는 채무’라 함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의 범위를 더 구체화한 것으로서 대우중공업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피고 대우조선해양과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대우중공업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이 규정하는 회사분할시 신설회사의 채무승계 범위에 관한 법리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절차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우중공업의 소액주주 481명이 이 사건 분할과 관련한 자본금 분할비율을 문제 삼아 2000. 2. 29.경 대우중공업의 이사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대우중공업이 2000. 5. 22. 위 소액주주들과 자본금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위 소액주주 481명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소액주주들이 문제 삼은 것은 자본금 분할비율에 불과할 뿐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와 같이 분식회계로 인하여 주식 거래시 발생한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우중공업이 원고들을 채권자로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모든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분식회계와 인과관계 있는 거래기간 중 주식을 취득한 일부 주주에 한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실질주주명부에는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통주 및 우선주 수량, 주주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위하여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대우중공업으로서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중 원고들이 주주 이외에 채권자의 지위까지 겸하는 자들이라고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이 규정하는 채권자보호절차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8. 법인격 남용,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우중공업의 회사분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대우중공업의 회사분할은 대우중공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된 것이어서 그 회사분할에 채무 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우중공업의 회사분할이 법인격 남용 및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격 남용,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9. 회사분할시 주주보호절차와 신설회사의 연대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3 제6항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항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합합병과 관련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 아니므로, 회사의 채권자는 위 규정을 근거로 회사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대우중공업의 회사분할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대우중공업으로부터 분할된 신설회사인 피고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가 대우중공업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530조의3 제6항이 규정하는 회사분할시 주주보호절차와 신설회사의 연대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10. 민법상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식회계로 인하여 주식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분식회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요구되는 허위의 사업보고서와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상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11. 피고 6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6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12.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