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1012-1018 상속분할 방법소급효담보

이미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유일재산인 상속재산의 법정상속지분을 협의분할방식으로 포기하여 다른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여부-소극

모두우리 2024. 12. 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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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998. 5. 20. 선고 97가합7901 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등][하집1998-1,47]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법정상속지분을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협의분할 행위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1013조, 제1015조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8.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 3. 체결된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1은 피고 2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996. 7. 12. 접수 제5596호로 마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가 원고로부터 1993. 11.경 금 6,400,000원, 1994. 2.경 금 43,300,000원을 각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었다가 원고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구속되었는데, 1995. 9. 5. 원고에게 위 돈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 3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 31.까지 변제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버지인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고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근저당설정등기도 해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8. 2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2가 원고에 대하여 금 35,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합계 금 100,000,000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그의 아버지인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 이외에는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이 1996. 1. 3. 사망하자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의 형인 피고 1과 짜고 유일한 재산인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명목으로 피고 2의 상속 지분을 피고 1에게 무상 양도한 다음,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협의분할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위 협의분할계약의 취소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시킴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는 직접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간접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라도 재산권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없는 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이 때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분할방법뿐 아니라 각자의 상속분에 관하여도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은 협의분할도 유효하며, 협의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생기므로(민법 제1015조),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상속재산분할의 실행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나 불가능한 경우에 비로소 법원이 관여하여 분할을 실행하는데, 법정상속분이란 법원이 관여하여 분할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며 협의분할을 할 경우에는 상속인간의 협의로 자유로이 상속분을 정할 수 있으므로 협의분할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의 고유의 법정상속분이 참고는 될지언정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법정상속지분을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협의분할 행위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일 뿐 아니라 상속재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어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2 외에도 소외인의 상속인인 처 소외 1, 자녀인 피고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고 1이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그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자인 피고 2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배인구 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