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채무자파산등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상이

모두우리 2025. 1. 2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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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 2. 4. [상업등기선례 제1-134호, 시행 ]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의 사무실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는 없으며,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2. 4. 공탁법인 3402-2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264항, 제26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