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 - 1)-회생채권등 면책, 면책결정의 효력 관련 판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 - 1)
개정 2017. 2. 9. [재판예규 제1642-5호, 시행 2017. 3.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660조제3항 따라 법 제251조· 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을 통지하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72호, 시행 2017. 3. 1.] 법무부 제660조(과태료) 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채무자, 신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③ 제251조·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조 (통지의 주체)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660조제3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통지의 방법)
① 제2조의 통지는 [전산양식 D5517]의 통지서 양식에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시스템에서 통지서 2부를 출력하여 원본은 행정우편 등으로 보내고, 부본은 당해 기록에 가철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09 제1642-5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산양식 A5615]”를 “[전산양식 D5517]”로 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7.8.15.(280),1264] 【판시사항】 [1] 정리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특정 담보권자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정리담보권자가 그 배당금 상당의 채권액을 정리담보권 신고에서 제외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된 사안에서, 위 배당이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정리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면책된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권 행사로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는 시기 및 부인권 행사에 기한 이행가액 상환 전에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그 채권을 소멸하게 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특정 담보권자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회사채권자들과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로서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 [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정리담보권자가 그 배당금 상당의 채권액을 정리담보권 신고에서 제외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된 사안에서, 위 배당이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정리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면책된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기하여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는 것인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이행가액 상환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의 채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부활하지도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그 상계적상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참조), 제78조 제1항 제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1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참조), 제12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참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참조), 제12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9조 참조), 제2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제246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6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41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참조), 제208조 제6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6호 참조), 민법 제49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지오닉스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우승원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19. 선고 2004나848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부인권 행사에 기한 금원청구 부분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그 채권을 소멸하게 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특정 담보권자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회사채권자들과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로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리회사 주식회사 지오닉스가 그 지급정지 후 담보권자인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판시와 같이 매출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그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위 양도받은 매출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그 동안 변제받은 가액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이하 ‘매출채권 변제액 상환채무’라 한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절차의 부인권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배당의 무효에 기한 금원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에 기한 배당절차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지오닉스(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중지되었고 그 후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회사정리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피고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위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이하 ‘배당금 상환채무’라 한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뒤 피고 스스로 그 수령한 배당금 상당의 채권액을 정리담보권 신고에서 제외한 결과, 위 신고에서 제외된 채권액에 상응하는 정리회사의 채무가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하여 면책되었던 것이므로, 그 면책은 피고가 책임질 사유에 기한 것이어서, 위 배당이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정리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면책된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그만큼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관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 정리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매출채권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이 행사된 결과 피고가 회사정리법 제89조에 의하여 부활하는 채권을 정리절차에서 신고·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정리회사가 상대방인 피고의 손실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 되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원고는 이를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6호 소정의 공익채권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그 부활한 채권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으로 신고되었더라면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러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정리계획에 의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금액의 채권이 앞서 1의 가, 나.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매출채권 변제액 상환채무 및 배당금 상환채무와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아, 그 대등액 범위 내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일부 인용하고 그 부분의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회사정리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기하여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인권 행사에 기한 이행가액 상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그 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위 부인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채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부활하지도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위 상계는 그 상계적상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일부 인용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부인권 행사에 따른 상대방 채권의 부활과 그 부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57438 판결 [정리담보권확정][공2007.11.1.(285),1745] 【판시사항】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에 계속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하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8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정리절차의 폐지는 그 동안의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리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같은 법 제241조에 의한 면책의 효력과 같은 법 제242조에 의한 권리변동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여전히 권리확정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리절차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계속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한다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정리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제24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참조), 제27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4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이론테크놀로지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이론테크놀로지의 파산관재인 소외 2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30. 선고 2005나113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78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정리절차의 폐지는 그 동안의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리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법 제241조에 의한 면책의 효력과 법 제242조에 의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여전히 권리확정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리절차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계속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한다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정리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달리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정리담보권 확정 소송은 더 이상 유지될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자산가치 평가방법에 의한 2003. 5. 23.경의 이 사건 각 주식의 평가액이 합계 735,931,498원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의 담보물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정리채권이행][공2008하,1052] 【판시사항】 [1]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또는 제242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면책된 것으로 보거나 확정된 권리를 변제 없이 소멸시키는 권리변경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확정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의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경우 그 권리의 구제 방법 [3] 정리회사 관리인의 상계허가신청에 대하여 정리법원이 허가하였음에도 정리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별개의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존재를 주장하는 사람) [4]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경우, 그 권리와 가장 유사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개개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등의 구체적 권리변경에 관하여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혹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면책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그 적용이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경위로 확정된 권리가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정리계획을 가리켜 구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권리를 변제 없이 소멸시키는 권리변경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자신의 확정된 권리가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의 존부 및 범위 자체에 관한 당부를 다투어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정리회사에 대하여 아직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정리계획의 경정 등을 통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의 회사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변제·상계 등 정리채권 소멸행위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변제·상계 등을 통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정리채권을 다른 정리채권보다 우선하여 만족시킴으로써 정리채권자 상호간의 평등을 해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정리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을 토대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하여 그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정할 것을 요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상계허가신청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와 그에 따른 상계의 효력에 관하여는 별개의 절차에서 여전히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경우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그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고, 정리법원의 상계허가결정에 의하여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법률상 추정되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혹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정리계획변경계획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5]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개개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가는 정리계획의 기재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 참조), 제14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참조), 제15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 참조),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1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4조 참조), 제2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제24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참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 참조), 제14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참조), 제15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 참조),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1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4조 참조), 제23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참조), 제27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참조), 제27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참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참조), 민법 제49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 참조), 제14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참조), 제15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 참조),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1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4조 참조), 제24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참조) [5]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4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2][4] 대법원 2007. 11. 29.자 2004그74 결정(공2008상, 55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뉴타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뉴코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13. 선고 2005나370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89,400,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존부 및 범위는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구 회사정리법 제143조, 제147조, 제153조), 정리계획에서는 단지 그와 같이 확정된 권리 또는 확정될 것이 예정된 권리에 관하여 그 권리를 어떻게 변경하고 변제할 것인지 등을 규정할 수 있을 뿐( 구 회사정리법 제211조, 제212조, 제215조, 제243조),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존부 및 범위 자체를 조사절차나 확정소송에 의하지 않거나 그 조사절차나 확정소송의 결과에 반하여 정리계획에서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혹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면책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경위로 확정된 권리가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정리계획을 가리켜 구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권리를 변제 없이 소멸시키는 권리변경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위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확정된 권리가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의 존부 및 범위 자체에 관한 당부를 다투어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 대법원 2007. 11. 29.자 2004그74 결정 참조), 정리회사에 대하여 아직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정리계획의 경정 등을 통하여, 정리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의 회사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의 관리인이 원 정리계획 수행 도중 정리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 정리계획에서 인정된 원고의 정리채권과 상계한 후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원고의 정리채권이 소멸되었다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정리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기재는 권리변경의 대상에 관한 사항일 뿐 권리변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른 실권 및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 정리계획에서 인정된 원고의 정리채권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된 상계 및 소멸 주장으로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에서 누락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피고를 상대로 정리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원고의 정리채권을 소멸된 것으로 취급한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다투어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불복하였다가 기각당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 제112조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변제·상계 등 정리채권 소멸행위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변제·상계 등을 통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정리채권을 다른 정리채권보다 우선하여 만족시킴으로써 정리채권자 상호간의 평등을 해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정리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을 토대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하여 그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정할 것을 요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상계허가신청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와 그에 따른 상계의 효력에 관하여는 별개의 절차에서 여전히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경우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그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고, 정리법원의 상계허가결정에 의하여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법률상 추정되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리회사와 정리회사에 합병된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0. 3. 2. 상계 당시 원고에 대하여 미수금 채권 합계 3,682,203,465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 위반 및 자동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정리채권 조사기일에서 원고가 신고한 어음금 채권 743,882,654원에 대하여 ‘채권금액 초과’를 이유로 이의를 한 데에는, 정리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동액 상당의 어음금 채권으로 상계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구 회사정리법 제112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혹은 이미 소멸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자 2004그74 결정 참조). 한편, 회사정리절차에서 개개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가는 정리계획의 기재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은 원고와 같은 ‘정리채권 관계회사 채권’에 대하여, “‘채권의 현재가치’에 대해서 제2장 제3절 제2조 (다)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후순위배분(후순위배분율 19.16%)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 제2장 제3절 제2조 (다)항은, “M&A 인수대금 중 변제재원에서 위 ‘가. 선순위배분’을 한 후의 잔여금액은 선순위 배분 후의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의 각 미변제 ‘채권의 현재가치’ 비율로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장 제1절 제1항은 “‘현재가치’라 함은 원 정리계획의 변제계획에 따른 연도별 변제금액을 2003. 12. 31.을 기준으로 10.8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현재가치를 말한다.”, “‘후순위배분율’이라 함은 M&A 인수대금 중 변제재원으로 선순위배분{(제2장 제3절 제2조 (나)항)}을 한 후, 잔여 변제재원을 제2장 제3절 제2조 (다)항의 후순위배분 대상 ‘미변제채권의 현재가치’ 합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같이 ‘정리채권 관계회사 채권’을 가진 정리채권자들의 확정채권액은 원고의 정리채권을 제외할 경우 총 228,932,381원으로서,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은 ‘정리채권 관계회사 채무’의 명세표에서 각 정리채권의 확정채권액과 그에 따른 현금변제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별표 5] 및 [별표 5-14]에서 각 변제대상 채권, 권리변경(면제)액, 현금변제액 등을 재차 명시하고 있는데, 그 변제비율은 각 확정채권액 대비 18% 정도인 점, 한편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 제2장 제2절 제2항에서는 “현재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소송이 예정된 사항과 관련된 금액은 그 변제를 유보하며,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현재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소송이 예정된 정리채권 등에 대하여는 변제금액을 별도로 유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 중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변경에 관한 부분, 즉 현재가치 환산방식과 변제재원의 배분비율 등을 정한 부분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은 정리채권자의 확정채권액과 변제비율을 명시하고 있고, 그에 기초하여 산정된 권리변경(면제)액과 현금변제액도 수차 명시하고 있어 기존의 정리채권자들은 그와 같은 기재를 신뢰하고 변경계획에 동의하였을 것이므로 그 변제비율을 단순한 예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런데 원고와 같이 변경계획 수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정리채권자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선순위배분 후의 잔여 변제재원을 새로이 밝혀진 정리채권자와 기존 정리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변제받을 금액을 산정한다면, 그 변제비율이 하향하게 되므로 기존 정리채권자들의 신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의하여 이미 변제를 받은 정리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한 안분 변제액을 초과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한 점, 만일 기존의 정리채권자들은 당초의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명시된 변제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고, 거기서 누락된 원고는 더 낮은 변제금액을 지급받으면 된다고 보게 되면,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간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위반되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 변경계획에서 누락된 정리채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이어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이 기업인수합병의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그 한도 내에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에게 변제를 하는 구도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자신의 정리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줄곧 다투어 왔던 원고에 대하여 소송 결과에 따라 정리채권의 변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변제 유보조항을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 내에 규정할 수 있었고, 실제 일부 정리채권자들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승소확정시 다른 정리채권자들과 동일한 변제조건하에 변제를 받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변제유보 조항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정리회사측이 감수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리계획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할 정리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정리채권 관계회사 채권’에 적용된 동일한 변제비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변제할 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은 기업인수합병의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그 한도 내에서 일부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정리채권자들에게 후순위로 배분하기로 한 것이므로, 후순위 배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원고의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정리채권 관계회사 채권’을 가진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총 후순위배분액을 가지고 그 정리채권자들과 함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변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리계획 변경계획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89,400,830원(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의한 후순위배분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다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제1, 3점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
대법원 2009. 1. 30. 자 2007마1584 결정 [회생][공2009상,435] 【판시사항】 [1]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경우,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회생계획에서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한 경우, 그러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구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 등 청구권도 같은 법 제251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후 이러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는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이상,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이며, 별도로 징수유예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이나 세무서장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이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의 징수유예의 효력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계획에서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정할 수 있고 회생계획의 인가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조세 등 청구권의 수액과 기한이 정해진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위 규정과 달리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구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제3항, 제251조,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제3항, 제251조,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전 문】 【재항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상 대 방】 회생채무자 동원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7. 11. 16.자 2007라12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0조 제2항, 제3항은,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의 청구권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등의 사유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체납액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구 국세징수법 제20조)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의 징수유예 등에 관하여 정할 경우 구 국세징수법 등에서 정하는 요건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징수유예 등의 기간 또한 3년 이하까지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할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의 도과 여부를 묻지 않고 있는 등 구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보다는 조세 등 청구권의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이미 조세 등 청구권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경우가 많고, 회생계획의 인가까지 절차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징수유예를 정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기 어려운 점과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후에는 회생계획에서 징수유예를 정할 수 없게 하면 회생계획이 수행되는 동안에도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어 채무자의 회생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세 등 청구권의 경우에 이미 발생한 본세와 가산금 등의 감면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게 하는 대신에,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하는 내용을 회생계획에서 정할 경우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으면 족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함과 아울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는,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40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 등 청구권도 위 법 제251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후 이러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는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이상,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이며, 별도로 징수유예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이나 세무서장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현행 국세징수법(2008. 12. 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된 것)이 제19조 제4항을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로 개정하여 국세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징수유예에 대하여도 회생계획에서 정하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이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의 징수유예의 효력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계획에서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정할 수 있고 회생계획의 인가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조세 등 청구권의 수액과 기한이 정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위 규정과 달리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구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이 징수유예를 정한 회생계획이 체납액의 납부기한 이후에 인가된 경우 재항고인이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달리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8279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10상,85] 【판시사항】 [1] 어음의 양도담보가 구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에 정한 ‘정리담보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채권자가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관리인이 정리담보권을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만 시인한 경우, 정리절차 종결 후의 회사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어음에 기하여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가 어음금 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관리인이 정리담보권을 부정함에 따라 채권자가 어음상의 권리를 정리절차 외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정리절차 종결 후의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신의칙을 적용하여 배척하는 것이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4] 청구권의 발생 자체는 명백하지만 신의칙에 의하여 이를 배척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에 앞서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3조 제1항 본문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정리담보권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위 규정의 양도담보에서 배제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고, 정리채권자로 볼 경우 정리채권자는 정리절차 외에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다른 정리담보권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의 양도담보 또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담보권에 해당한다. [2]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채권자가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관리인이 그 법률적 성질이 정리채권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한편 그 어음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자유로이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담보권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인 정리채권으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였으며 정리회사나 관리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왔는데, 정리절차 종결 후의 회사가 어음의 양도담보가 정리담보권인데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담보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가 그 어음에 기하여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1조는 채권자가 정리담보권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리담보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된 경우, 여전히 담보권을 행사한다면 정리회사의 갱생과 정리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정리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채권자가 어음금 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관리인이 그 권리의 법률적 성질을 근거로 정리담보권을 부정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오히려 담보 목적물로 취급되었던 어음상의 권리를 정리절차 외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정리계획에서 담보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정리회사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신의칙을 적용하여 배척하는 것이 위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청구권의 발생 자체는 명백하지만 신의칙에 의하여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 판결에 앞서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참조) [2] 민법 제2조, 제741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참조), 제2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3] 민법 제2조, 제741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참조), 제2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4] 민사소송법 제145조, 제22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11. 선고 2007나118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자 발행의 어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채무와 더불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배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된 제3자 발행의 어음은 채무자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상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 회사정리법 ’이라 한다) 제123조 제1항 본문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정리담보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위 규정의 양도담보에서 배제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고, 정리채권자로 볼 경우 정리채권자는 정리절차 외에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다른 정리담보권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의 양도담보 또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담보권에 해당한다. 한편 민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 등 참조),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채권자가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관리인이 그 법률적 성질이 정리채권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한편 그 어음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자유로이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담보권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인 정리채권으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였으며 정리회사나 관리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왔는데, 정리절차 종결 후의 회사가 어음의 양도담보가 정리담보권인데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담보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가 그 어음에 기하여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는 1997. 10. 24. 각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1998. 4. 15.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소외인이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와 정리회사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자동차’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엘지종합금융 주식회사(1999. 10. 21.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2005. 4. 2.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엘지종금’이라 한다)는 정리회사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원고와의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갖고 있는 어음할인채권을 포함하여 130,477,098,437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가, 1998. 5. 26. 위 정리채권 중 이 사건 어음들을 할인하여 대출받은 채권에 관하여 어음들의 액면 합계액에 해당하는 17,332,211,739원 상당의 채권(이하 ‘어음담보채권’이라 한다)을 정리담보권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정리담보권으로 추완신고한 사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1998. 6. 10. 제1회 관계인집회 및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조사기일에 ‘타수어음 여부에 관계없이 어음소지인은 정리담보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정리담보권으로는 전액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만 시인한 사실, 이에 대하여 엘지종금은 1998. 6. 17. 관리인에게 정리담보권 신고에 대한 이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엘지종금 또한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어음담보채권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사실, 1998. 12. 28. 인가된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이 사건 어음들은 엘지종금이 정리채권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 의하면 정리담보권은 원본 중 27.81%는 면제, 41.08%는 출자전환, 31.11%는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리채권은 원본 중 59.67%는 면제, 22.95%는 출자전환, 17.38%는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엘지종금은 아시아자동차의 정리절차에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와 같은 날 열린 아시아자동차의 채권조사기일에 엘지종금의 채권을 모두 정리채권으로 시인한 사실, 엘지종금은 아시아자동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1999. 3. 31. 이자조로 44,165,017원을 지급받았고 1999. 4. 20. 출자전환으로 아시아자동차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은 사실, 아시아자동차는 1999. 6. 30. 정리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엘지종금이 보유한 아시아자동차 주식에 대하여 정리회사 주식이 배정되었고, 신주인수권 또한 정리회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변경된 사실, 엘지종금은 정리회사 및 원고로부터 1999. 6. 30.부터 2002. 6. 27.까지 479,321,801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정리회사의 정리절차 종결 후인 2002. 6. 27. 피고에게 엘지종금이 정리회사 및 아시아자동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기로 된 채권의 원금 합계액과 그에 대한 2002. 4. 1.부터 2002. 6. 27.까지의 연 5%의 이자를 합한 23,236,033,625원을 조기 변제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어음들에 기한 채권액은 1,342,597,429원인 사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위와 같이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정리채권자로서 아시아자동차로부터 변제금 등을 수령할 당시는 물론 아시아자동차가 원고와 합병하여 엘지종금이 보유한 아시아자동차의 주식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주식 등이 배정되고 정리회사의 정리절차 종결 후 원고가 피고에게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기로 한 정리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엘지종금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상 권리가 정리회사에 귀속된다는 주장을 전혀 한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리회사의 채권 시부인 절차에서 엘지종금이 어음담보채권에 대하여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어음소지인은 어음 발행인이 제3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담보권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리담보권을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였고, 엘지종금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정리담보권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이의를 철회하지 않았고 엘지종금 또한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어음담보채권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으며, 같은 관리인이 아시아자동차의 정리절차에서 엘지종금이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것을 시인하여 확정된 것에 비추어 보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어음담보채권에 대하여 그 법률적 성질이 정리채권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관리인은 정리절차에서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한 채권 시부인을 정리담보권이나 정리채권 중 어느 하나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데, 정리담보권으로 시인하여 확정될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정리절차 외에서 임의로 어음금을 추심하여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으나,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여 확정될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정리절차와는 별도로 추심하여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 채권의 시부인 단계에서 어음담보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보면서도 채권자의 어음상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어음담보채권에 대하여 정리담보권을 부인하는 동시에 정리채권으로 시인하고 엘지종금의 이의철회에도 응하지 않는 한편, 같은 관리인이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아시아자동차의 채권 시부인 절차에서는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엘지종금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전액 시인한 것은, 엘지종금으로 하여금 어음담보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취급되어 엘지종금이 어음금 채권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정리절차와는 별도로 추심을 할 수 있고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인의 태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리계획 인가 후에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에 대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어음금에 기한 정리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엘지종금의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어음상 권리가 상실되어 정리회사에 귀속된다는 주장 또한 전혀 한 바 없으며, 정리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원고가 아무런 유보 없이 엘지종금의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정리채권을 변제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엘지종금이 관리인이 어음담보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신뢰하여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어음담보채권은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어 정리회사의 정리절차에서 다른 정리담보권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권리변경 및 변제가 이루어졌는데, 정리회사의 정리절차가 종결된 후에 이르러 원고가 어음담보채권이 정리담보권이어서 그에 관한 담보물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어음금에 기하여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반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채권자가 정리담보권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리담보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된 경우 여전히 담보권을 행사한다면 정리회사의 갱생과 정리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정리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채권자가 어음금 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관리인이 그 권리의 법률적 성질을 근거로 정리담보권을 부정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오히려 담보 목적물로 취급되었던 어음상의 권리를 정리절차 외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정리계획에서 담보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신의칙을 적용하여 배척하는 것이 위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9. 6. 30. 이 사건 어음들에 기한 정리채권의 채무자인 아시아자동차가 위 정리채권의 정당한 채권자라 할 정리회사에 합병되었고, 존속회사인 정리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아시아자동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이로써 합병 전 정리회사의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위 정리채권은 그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와 아시아자동차의 합병 후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수령한 부분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관계로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리회사의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정리채권은 아시아자동차가 정리회사에 합병됨으로 인하여 혼동으로 소멸하고, 따라서 엘지종금이 정리채권을 정리회사에 귀속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정리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 내지 이에 기하여 취득한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정리채권을 정리회사에 귀속시켜야 함에도 아시아자동차가 정리회사에 합병된 후 정리회사 및 원고에 대하여 정리채권을 행사하여 변제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정리회사 및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채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혼동의 법리를 들어 합병 후 엘지종금이 정리회사 및 원고로부터 아시아자동차의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금 등을 수령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이득의 손해발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청구권의 발생 자체는 명백하지만 신의칙에 의하여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 판결에 앞서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위반 등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
수원지법 2010. 4. 16. 선고 2009가합22580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10상,842] 【판시사항】 [1]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채권은 면책되어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채무자 겸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음으로써 그 채권은 면책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채무자 겸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위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고,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을 위한 신청도 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가 위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47조, 제148조, 제151조, 제152조, 제251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47조, 제148조, 제151조, 제152조, 제25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전 문】 【원 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진 담당변호사 함영주)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장호진) 【변론종결】 2010. 4. 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44,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2.부터 2010.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물품대금 또는 어음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사이에, 재생섬유생산·판매 등을 영위하는 세마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세마이엔지(이하 ‘세마산업’, ‘세마이엔지’라고만 하고, 두 회사를 통칭하여 ‘소외 회사들’이라고 한다)에 LPG가스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1992년경부터 세마실업을 설립하여 재생섬유가공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의 약속어음 발행 피고는, 원고의 위 가스대금 지급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들과 함께 자신도 발행인으로 공동 서명·날인한 ‘액면금 250,000,000원, 발행일 2008. 1. 7.,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1장(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발행하였다. 다. 피고와 소외 회사들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1) 피고가 운영한 세마실업은 2008. 2. 1. 부도 처리되었고, 피고는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2008. 2. 26. 소외 회사들과 함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08회단6호로, 세마이엔지는 수원지방법원 2008회합4호로, 세마산업은 수원지방법원 2008회합5호로 각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피고에 대한 2008회단6호 회생사건이 2009. 1. 19. 소외 회사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파산부로 재배당( 2009회합5호)되어 피고와 소외 회사들에 대한 이후의 회생절차가 함께 진행되었고(재배당 후 세 사건 모두 2009. 2. 5. 16:00와 2009. 2. 12. 15:30에 각 위 법원 310호 법정에서 제2회 및 제3회 관계인 집회기일이 열렸다), 위 각 법원은 2009. 2. 12. 피고와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각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에 대한 인가결정은 2009. 3. 3. 확정되었다. 3) 그런데 채무자 겸 관리인인 피고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도 소외 회사들에 대한 각 회생절차에서는 ‘가스를 공급하고 수령한 어음의 미결제’를 회생채권의 원인으로 하여 세마이엔지에 대하여는 의결권 액수 ‘151,550,311원’, 세마산업에 대하여는 의결권 액수 ‘59,686,485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들과 함께 진행된 제2회 관계인 집회기일까지 추후보완신고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물품대금 또는 약속어음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또는 약속어음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실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제11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고( 제151조), 위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 제148조),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 제152조, 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못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제251조). 위와 같은 법 규정과 앞서 인정한 제1항의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다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지급보증의 책임을 묻는 취지로 보인다) 또는 어음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회생채권인데, 원고가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그 책임이 면제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소 중 그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목록에서 원고의 채권을 누락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회생채권에 대한 면책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은 채권자의 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묻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본 피고와 소외 회사들의 관계, 각 회생절차의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됨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회생채권자에서 원고를 누락시킴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면제받아 어음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변제받을 수 없도록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인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손실자에게 반환하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피고는 법 제251조 본문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원고의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는 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위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고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을 위한 신청( 법 제147조 제4항, 동법 규칙 제53조 제1항)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더 이상 위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이 침해된 날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2009. 3. 3.이고,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가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위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을 금액에 한정된다. 나) 다음으로, 변제율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회생계획안의 회생채권 중 무엇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소외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 내지 담보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어음발행의 직접 상대방인 원고에게 원인채무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물품대금에 한하여 책임지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수령한 어음의 미결제’를 원인으로 하여 ‘151,550,311원’과 ‘59,686,485원’을 의결권으로 각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채권의 내용과 원인을 ‘피고가 소외 회사들의 물품대금지급 채무에 대하여 보증의 의미로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의결권의 액수를 실질적으로 미지급한 물품대금 액수인 ‘211,236,796원’으로 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을 회생계획안 중 보증채권으로 분류하고(통상 회생계획안에서 회생채권 중 ‘보증채무’는 ‘채무자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로, ‘상거래채무’는 ‘채무자와 일반상거래에서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 등 정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무’로 각 정의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한 채무는 어음채권 자체의 성격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실질적인 관계와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본질이 회생계획안의 회생채권 중 ‘보증채무’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변제할 액수는 211,236,796원을 기준으로 삼는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안(갑 제3호증의 1)은 회생채권 중 보증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채권액의 2%(98% 채무면제)를 현금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통상 회생계획안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변제기일을 해당 연도의 12월 30일로 하므로, 원고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17. 12. 30.과 2018. 12. 30. 각 2,112,367원(=211,236,796원×0.02/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중간이자를 호프만 방식에 따라 월 단위로 공제하여 현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1,469,472원[=2,112,367원/{1+0.05×105월(2009. 3. 3.부터 2017. 12. 30.까지의 월수)/12)}] (2) 1,420,078원[=2,112,367원/{1+0.05×117월(2009. 3. 3.부터 2018. 12. 30.까지의 월수)/12}] (3) 합계 : 2,889,550원 3) 과실상계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스스로 채권자로서 충분히 신고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50%로 봄이 적절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444,775원(=2,889,550원×0.5)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병(재판장) 김선아 유성현 |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회생][미간행] 【판시사항】 [1]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한(=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2] 헌법 제23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52조 제1항, 제3항, 제251조 【전 문】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씨포트 【채권신고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에니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1. 8. 25.자 2010회합8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주식회사 씨포트는 201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81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이미 특별항고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9가합2473호로 공사계약과 관련한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2010. 8. 6. 위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개시결정에 관하여는 공고가 이루어진 이외에 특별항고인에 대하여는 개시결정의 주문 기타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의 송달이 이루어지거나 그 밖에 회생절차에 관한 개별적인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신청외인은 위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2010. 8. 27. 회생채권자 목록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면서 특별항고인 및 그가 주장하는 채권은 그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특별항고인은 2011. 6. 15.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하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그 회생계획에는 위 회생채권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 특별항고인은 2011. 8. 22.에야 위 회생채권을 원심법원에 신고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이를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추후 보완신고라는 이유로 법 제15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특별항고인은 위 공고 이외에 회생절차에 관한 개별적인 송달이나 통지를 받지 못하여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관리인 신청외인은 채무자의 대표이사로서 이미 특별항고인과 채무자 사이에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특별항고인 주장의 회생채권에 관하여 충분히 알았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별항고인 주장의 회생채권은 위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항고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관하여 적법하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특별항고인의 위 회생채권 신고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152조 제3항, 제251조를 해석함에 있어 헌법에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3하,1373] 【판시사항】 [1]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공2007하, 153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인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인정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박형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25. 선고 2012누1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는 그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채권이나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조세포탈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84424,84431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공2014상,470] 【판시사항】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법원이 선고한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1]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며(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회생절차 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0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175조, 제251조, 제252조, 제28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공1993하, 2417)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산 담당변호사 김태훈)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23. 선고 2011나25727, 25734, 257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5636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1-43번 도로와 관련된 표시·광고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내용을 전체적·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로 하여금 위 1-43번 도로 개설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또한 아파트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의 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소외 1 회사와 함께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과장 광고의 주체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액을 분양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며(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그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회생절차 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0. 4. 1. 피고와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한 후 2011. 2. 10.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2011. 11. 2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원고 60은 2011. 12. 15., 나머지 원고들은 2011. 12. 22. 이 사건 청구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한 사실, 회생회사 피고 회사의 관리인 소외 2가 원고들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함에 따라 원고들은 2012. 1. 30. 회생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 2012. 3.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원고들은 2012. 5. 22.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2012. 5. 24.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고 원고들은 2012. 6. 19. 피고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면서, 다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원심은 2012. 8. 23.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회생채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정받으면 되고 다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그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에는, 회생채권의 확정 또는 회생절차 종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204157 판결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공2014하,2013] 【판시사항】 [1]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가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2] 관리인이 정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리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으로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3] 관리인이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정리계획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103조 제1항이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가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상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2] 공익채권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08조에 해당되는 채권이거나 구 회사정리법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청구권이어서, 관리인이 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였다고 하여 바로 정리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3]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등을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40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구 회사정리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법원의 관여 아래 공정하고 적정한 정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회사의 재건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의 방법으로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그 조항이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참조), 제208조 제7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7호 참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참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4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참조), 제2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16305 판결 [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공2008하, 1052)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티이씨앤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8. 선고 2012나60123, 60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골프장, 콘도, 호텔, 스키장 등으로 구성된 덕유산리조트(이하 ‘무주리조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1998. 9. 10. 서울지방법원 98파4485호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의 모회사였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1998. 10. 23. 정리채권으로 원금 120,601,065,414원, 이자 15,227,230,578원 합계 135,828,295,992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무주리조트 회원권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안(이하 ‘최초정리계획’이라고 한다)에는 제3장 제6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 조항에 “정리회사에 납입한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비록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목적물의 명도가 이루어지면 보증금을 변제하되, 변제방법 등은 당해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최초정리계획은 1999. 8. 12. 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 인가되었고, 위 인가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관리인은 정리법원과의 협의하에 원고에 대한 제3자 매각(M&A)을 추진한 결과, 2001. 11. 15. 볼스브릿지 컨소시엄(Ballsbridge Consortium)과 사이에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2002. 1. 14. 위 인수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법원에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하 ‘변경정리계획’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다. 마. 정리법원은 2002. 2. 19. 무주리조트 회원들인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의 채권자 숫자가 10,000명 이상으로서 법정의 액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34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변경정리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변경정리계획은 2002. 3. 13.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그 후 정리법원은 2002. 5. 31.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변경정리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위 변경정리계획 인가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변경정리계획에 의하면, 무주리조트 회원권에 관한 정리채권은 회원보증금 반환액수 또는 이용기일이 축소되는 등 그 권리내용이 축소되는 한편,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회원권도 신고한 회원권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변경정리계획에 첨부된 ‘무주리조트클럽 회원채권 권리변경 총괄표’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100 회원권이 정리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제101 내지 212 회원권의 각 회원보증금은 3,200,000원 내지 125,000,000원으로서 원고의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회원보증금 1,000원만 각 미납된 상태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인 2002. 9.경 원고에게 미납 회원보증금 1,000원을 각 지급하고 회원권 취득에 필요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원고의 관리인은 위와 같은 회원보증금 1,000원을 미납한 회원권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변경정리계획이나 각종 안내문 등에 위 회원권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였다. 아. 정리법원은 2002. 10. 15.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하였고, 이후 대주주인 대한전선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경영권을 행사해 오다가, 2011. 4. 20.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원고를 인수하였다. 피고는 2011. 4. 27.경부터 2011. 8. 12.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 2.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미이행 쌍무계약,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또는 제5호의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이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가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상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16305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01 내지 212 회원권에 관해 미납된 각 회원보증금 1,000원은 위 각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3,200,000원 내지 125,000,000원의 극히 일부분으로서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회원보증금 1,000원 지급의무와 회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게 할 원고의 의무가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회원권에 관한 회원권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이 정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공익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에 해당되는 채권이거나 회사정리법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청구권이어서, 관리인이 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였다고 하여 바로 정리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관리인이 변경정리계획이나 각종 안내문 등에 이 사건 제101 내지 212 회원권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것만을 가지고, 관리인과 피고 사이에 위 회원권에 기한 회원보증금 전액을 공익채권과 동일하게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제101 내지 212 회원권에 기한 회원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원고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할 뿐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또는 같은 법 제208조 제5호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미이행 쌍무계약,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5호, 제7호의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정리채권 면책 및 정리계획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등을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회사정리법 제240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회사정리법 제241조).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법원의 관여 아래 공정하고 적정한 정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회사의 재건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의 방법으로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그 조항이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초정리계획의 제3장 제6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 조항에는 ‘정리회사에 납입한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비록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임차보증금 외에 다른 정리채권도 보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관리인은 회원권자들에게 채권신고가 없더라도 권리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최초정리계획과 변경정리계획 등에 첨부되어 있는 원고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신고되지 않은 회원보증금 반환채무도 원고의 부채로 계속 반영되어 있었고, 원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회원권을 포함한 무주리조트 회원권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던 점, ④ 원고의 관리인과 인수인인 볼스브릿지 컨소시엄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에도 신고되지 않은 회원보증금 반환채무를 볼스브릿지 컨소시엄이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점, ⑤ 원고의 관리인은 최초정리계획 제3장 제6절에 따라 회원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변경정리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정리법원에 허가신청을 한 점, ⑥ 변경정리계획은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로 가결되었고, 정리법원은 회원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변경정리계획을 인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항인 최초정리계획 제3장 제6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처리’ 조항의 임차보증금 등에 이 사건 회원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리법원이 최초정리계획을 인가하여 그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회원권은 최초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면책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그 후에 인가된 변경정리계획에 의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을 뿐이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원권은 모두 미신고에 의하여 실권되었거나, 이미 실권된 권리를 사후에 이전받은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회원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정리채권의 면책 및 정리계획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9448 판결 [손해배상등][공2014하,1999] 【판시사항】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에는,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과 회생채권의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3항, 제251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이완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동주택의 관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묵)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15. 선고 2012나737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이하 ‘대동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대동종합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참조). 그런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점(위 대법원 2011그256 결정 참조)에 비추어 보면, 비록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회생채권이 실권된 경우에는,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과 회생채권의 실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전인 2010. 1. 4. 대동종합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생채권인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대동종합건설의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상관없이 실권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리인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의무의 해태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03790 판결 [채권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회생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소멸되어 양도되었던 채권이 다시 채권양도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는 채권 이전에 관한 통지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제251조,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공2003하, 2015) 【전 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남기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24. 선고 2014나2027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이미 발생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도 일괄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소위 집합채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업무협약에 의하면 채권의 추심권한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있고 소외인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집합채권 양도담보가 아니라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집합채권 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로서 반드시 채권의 추심권한을 채무자에게 유보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생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담보권을 규정하면서 회생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회생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도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포함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인 회생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인데, 이러한 채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이전된 채권의 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의 이전에 관한 채권양수인의 통지 또는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채권양도인의 철회의 통지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거나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창원지방법원 2013회단2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7. 24.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소외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일반 회생채권으로만 신고한 사실, 2014. 7. 23. 위 법원이 위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제공받은 채권양도담보권자로서 위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한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 기재되거나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회생담보권을 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를 확정받아야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고,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양도되었던 매출채권이 다시 채권양도인인 소외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자 지위를 상실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담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손해배상(건)][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2] 민법 제390조, 제667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공2015상, 719) [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공2013상, 2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공2014상, 1193)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공2001하, 243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태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17. 선고 2013나20109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등 참조).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손해가 발생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회생절차개시 전에 주요한 발생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계약체결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신성이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01. 3. 5. 대한주택공사(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기계·토목·전기·통신·조경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 등을 마쳤다. 원고는 2001. 12. 5.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에 의한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 9. 1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2111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25116호)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1. 11. 2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1. 30.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송달료·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며, 2012. 3. 3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송비용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회합8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 12.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원심 계속 중인 2013. 10. 4.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피고가 피고의 관리인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등을 마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피고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원고가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그 주요한 발생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송비용 지출 등의 재산상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그 주요한 발생 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상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와 같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거나,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이 피고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회생채권으로 기재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었다면, 회생계획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피고는 회생채권인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그 책임을 면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 중 하자발생시점을 판정할 수 없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이 사건 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의 회생채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보증금][공2015하,1872] 【판시사항】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 가지게 되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과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적극)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공1997하, 2011) 【전 문】 【원고, 상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교창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피고 보조참가인】 성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11. 선고 2013나2006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권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그 소구력을 상실하였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변제자대위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 변제자대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및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3. 4. 1. 조달청으로부터 수요기관을 경기도 안산시로 한 안산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2006. 11. 30.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2)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및 한화건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06. 12. 28., 피고 보조참가인과 한화건설은 각 2006. 12. 29. 안산시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중 피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약관 제1조에는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중공) 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4) 안산시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원심판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던 중 2010.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7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2011. 2.경 안산시로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을 받았으나 위 회생절차에서 위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장래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위 회생절차에서는 2011. 3. 28. 위 구상권이 회생계획서에서 변제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2012. 1. 19.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6) 원고는 안산시의 하자보수요청을 받고 2012. 6. 이후에서야 이 사건 하자 중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인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및 한화건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공동수급체의 일원인 원고가 안산시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보증채권자인 안산시를 대위하여 안산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장래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위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증채권자인 안산시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보증채권자인 안산시를 대위하여 안산시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의 면책,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대여금][공2017상,203] 【판시사항】 [1]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3]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원인 및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는데(제151조),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된다.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하여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제170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위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 [2]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 [3]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48조, 제151조,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251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9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7조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4354, 44361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공2013하, 1113) [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공2011하, 2447) [3]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공1980, 13011) 【전 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이무훈) 【피 고】 ○○○ 【재심원고, 상고인】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권영규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6. 30. 선고 2015재나30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원인 및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는데(제151조),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4354(본소), 2007다44361(반소) 판결 참조].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하여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제170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위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참조). 그리고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0. 8. 23.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8. 부산지방법원 2014차11073호로 지급명령을 받았다(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피고가 2014. 8. 28.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회단14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2. 20.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회생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피고를 관리인으로 보게 되었다. 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5. 3. 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법원은 2015. 8.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5. 8. 19.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2015. 9. 7.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자, 법무법인 신라는 2015. 12. 1. 항소심법원에 피고를 상고인으로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관리인 지위에 있는 피고(이하 ‘재심원고’라고 한다)를 신청인으로 하여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날 제출된 소송위임장에는 선임인이 피고로 표시되어 있으나, 상고장과 소송절차수계신청서에는 피고를 대구지방법원 2014회단142호 회생사건의 관리인으로 보는 증명서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첨부되어 있다. 항소심 재판장은 2015. 12. 2.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각하명령은 2015. 1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법무법인 신라는 재심원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관리인의 소송수계 없이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잘못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2016. 2. 17. 회생법원에 이 사건 채권을 추후 보완 신고하였으나 각하되었고,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3. 위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 그런데 제1심과 항소심은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할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잘못이 있고, 항소심법원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수계 전에 행하여진 송달로서 무효이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 실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송절차 수계의 여지는 없게 되었고,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법무법인 신라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상고로 보아야 한다(소송위임장에 선임인이 피고로만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상고장에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중단을 간과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상고장과 소송절차수계신청서에 피고를 관리인으로 보는 증명서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첨부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무법인 신라는 본인과 관리인의 지위를 겸한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항소심법원은 상고장심사를 거쳐 재심대상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함에도, 민사소송법 제243조 제1항에 의한 소송수계신청 기각결정을 하지도 않은 채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한 잘못이 있고, 위 상고장 각하명령은 적법한 소송수계인에게 송달되지도 않았으므로 그 송달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항소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종료 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59조에 따라 적법한 소송수계인에게 상고장 각하명령을 송달하여야 하고, 회생절차 종료 여부에 따라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지 않고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
대법원 2017. 5. 23. 자 2016마1256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2017하,1337] 【판시사항】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채무자회생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며(채무자회생법 제58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따라서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변경·확정되고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으며,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75조, 제251조, 제252조, 제255조, 제256조 제1항, 제28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84424, 84431 판결(공2014상, 470) 【전 문】 【채권자, 상대방】 한국고벨 주식회사 【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모스펙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6. 8. 10.자 2016라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채무자회생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84424, 844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며(채무자회생법 제58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되면 그 중지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따라서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변경·확정되고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으며,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가 2011. 2. 18. 발행인을 채무자로, 수취인을 채권자로 한 1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2011년 제218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2012회합147호 사건에서 2012. 10.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채권자는 2013. 3. 6. 위 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 14억 5,0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채무자의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였다. (3) 위 법원은 2013. 3.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여 2014. 2. 5.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0.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이루어졌다. (4) 그 후 채권자는 2015. 12. 1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에 의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되며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회생채권에 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잘못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집행권원,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2171] 【판시사항】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3] 신용보증기금이 갑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갑이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의 수익자인 을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에 관한 회생채권 중 일부는 면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갑이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의무를 완료한 후에 을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는데도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청구이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 [2]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 [3] 신용보증기금이 갑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갑이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의 수익자인 을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에 관한 회생채권 중 일부는 면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갑이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의무를 완료한 후에 을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상금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어, 구상금채권에 관한 회생채권 중 회생계획에서 면제하기로 한 부분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점에,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의 변제에 의하여 각 확정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금 지급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의 전제가 된 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 역시 소멸하였는데도,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청구이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252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4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252조 제1항,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공2003상, 974) [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공2008상, 79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공2009상, 54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균부)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진모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24. 선고 2015나20142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은 2010. 12. 28. 원고들과 사이에 원심 판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원고들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0. 12. 29. 원고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9. 21.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외 1, 소외 2에 대해서는 구상금 3,209,584,666원 및 그중 3,209,365,64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들에 대해서는 소외 1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① 소외 1, 소외 2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고들에 대하여 각 411,2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 각 411,250,000원을 2012. 7. 1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2012. 7. 19. 확정되었다. 다. (1) 그 후 소외 1에 대하여 2013. 5. 2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회생채권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신고하여 원금 및 개시전이자 합계 3,569,624,605원이 시인되었다. (2) 소외 1은 2013. 10. 1. 회생계획 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위 회생계획에 의하면, 피고의 회생채권 중 원금과 개시전이자의 98.9%에 해당하는 3,530,358,735원은 면제하고, 나머지 1.1%에 해당하는 39,265,870원은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3) 소외 1은 위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완료하였고 2013. 11. 4.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관한 회생채권 중 일부는 면제되고 나머지는 변제되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의 수익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 소외 1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이 위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었다. 즉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관한 회생채권 중 위 회생계획에서 면제하기로 한 부분은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점에,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의 변제에 의하여 각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그 결과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금 지급에 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전제가 된 피고의 피보전채권 역시 소멸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 및 이에 기초한 피보전채권의 소멸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었다 하더라도 자연채무로 존속하며 실체적으로 소멸하지는 아니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청구이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따른 권리변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4732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공2018상,8]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3취득자가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계획이 위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된 경우, 실권되거나 변경된 채권의 권리자의 제3취득자에 대한 권리에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신탁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에 신탁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계획이 위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된 경우, 채권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권과 그 피담보채권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2호는, 회생계획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란 회생채권자 등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3자의 재산상에 가지고 있는 담보권을 말한다. 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실권되거나 변경된 채권의 권리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 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제3취득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저당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실권되거나 변경된 채권의 권리자의 제3취득자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신탁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 대내외적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하였다면, 수탁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그 후 신탁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저당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이로써 실권되거나 변경되는 권리는 채권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한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권과 그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2호, 제251조, 제252조 제1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2호, 제251조, 제252조 제1항, 신탁법 제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공2003하, 1452) [2]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공2007상, 76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인)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마이네하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7. 23. 선고 2014나35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회생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회생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말소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회생법원의 말소촉탁으로 말소되었다. 따라서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 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는, 회생계획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라고 함은 회생채권자 등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3자의 재산상에 가지고 있는 담보권을 말한다. 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실권되거나 변경된 채권의 권리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참조). 이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 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제3취득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저당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실권되거나 변경된 채권의 권리자의 제3취득자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참조). 한편 신탁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 대내외적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하였다면, 수탁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그 후 신탁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저당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이로써 실권되거나 변경되는 권리는 채권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한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권과 그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주경산업개발’이라 한다)가 신축한 지상 15층, 지하 2층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6. 23. 주경산업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주경산업개발은 원고에 대한 2억 4,000만 원의 양수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7. 29.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주경산업개발은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대부분과 그 대지를 피고 국제자산신탁에게 신탁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24. 위 아파트 및 대지에 관하여 피고 국제자산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창원지방법원은 2009. 11. 18. 주경산업개발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대여금 원금과 이자로 각 2억 4,0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그중 2억 4,000만 원이 시인되어 2억 4,000만 원의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 4) 위 법원은 2010. 7. 26. 주경산업개발의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를 매각하여 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하고, ②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 개시 후 이자 연 10%를 상환하며, ③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8%를 상환하고, 82%를 출자전환하며, 개시 후 이자를 면제하고, ④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으로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하며,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은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11. 12. 14. 확정되었다. 5) 한편 주경산업개발의 관리인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2011. 5.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경산업개발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관리인은 2013. 6. 7.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위 법원에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촉탁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2013. 7. 1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6) 위 관리인은 2013. 8. 19.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9. 10.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국제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주경산업개발이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국제자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그 후 주경산업개발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갖는 근저당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이로써 실권되거나 변경되는 권리는 원고가 주경산업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한하고,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권과 그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이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후 이 사건 건물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로 다시 주경산업개발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확정된 회생계획의 이행으로 적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회생계획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상,166] 【판시사항】 발주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나 건설기계 대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 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인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발주자가 수급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켜 수급사업자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법은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이하 ‘수급사업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 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인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수급사업자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자기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민법 제66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03960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호반산업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호반산업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진옥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16. 선고 2017나2007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착오 등에 의하여 과다 지급한 기성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다 지급한 기성금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과다 지급한 기성금에 대한 반환채권은,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을 관리인의 선택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대한 가액상환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1조 제2항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법은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03960 판결 등 참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이하 ‘수급사업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 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인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수급사업자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자기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2. 12. 12.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12-본-해-21 본관/상황실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부기금액 129억 3,000만 원, 총 공사기간 2012. 12. 12.부터 2013. 12. 15.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위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2) 울트라건설은 2012. 12. 17.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2014. 10. 22. 울트라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3) 울트라건설의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4. 12. 11. 원고에게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인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울트라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하도급법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울트라건설의 수급사업자 또는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의 합계액은 12,114,156,680원이다. (5)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인도받아 2015. 7. 1. 타절기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은 89.9%, 이에 따른 공사금액은 11,631,186,818원이었다. (6) 원고가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482,969,862원(= 12,114,156,680원-11,631,186,818원) 중 108,367,462원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에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다. 반면 나머지 374,602,400원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후에 수급사업자인 한가람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채권양수인들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인 주식회사 광명건설기계상사(이하 통틀어 ‘광명건설 등’이라 한다)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발주자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은 것이다. (7) 한편 원고는 당초 울트라건설의 관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계속 중인 2016. 9. 19.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울트라건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울트라건설은 원심 계속 중인 2017. 4. 20. ‘주식회사 호반산업’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주식회사 호반산업은 상고심 계속 중인 2017. 8. 31.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와 종결, 상호 변경 및 흡수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후에 광명건설 등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광명건설 등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후에 피고를 대신하여 이를 변제함으로써 구상권 또는 변제자대위권을 취득하더라도 위 채권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인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후에 광명건설 등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광명건설 등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발주자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여 원고는 이들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광명건설 등으로부터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았을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광명건설 등이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더라도 원고의 광명건설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광명건설 등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광명건설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이는 원고가 광명건설 등에 대한 자신의 직접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타인의 채무인 피고의 광명건설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자기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광명건설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광명건설 등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마.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데, 그 이유는 위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피고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지만,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심판결을 상고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박상옥 박정화(주심)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공2018상,627] 【판시사항】 [1]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신탁회사가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신탁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신탁보수약정이 있는데도 약정된 보수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5]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과실로 확대된 신탁비용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판단하는 기준(=병합청구의 성질) 【판결요지】 [1]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 운용과정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및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탁계약의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계약 체결로 고객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3]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신탁보수약정을 한 경우에 신탁사무를 완료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탁사무처리의 내용 및 경과, 신탁기간, 신탁사무로 인한 위탁자의 손실 규모 및 발생 경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보수액을 제한할 수 있다. [5]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따라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당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신탁비용 등에 관하여는 신탁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비용은 신탁비용의 지출 또는 부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6]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제28조(현행 제32조 참조), 민법 제2조, 제750조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민법 제2조, 제393조, 제750조 [3] 상법 제54조 [4]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현행 제47조 참조), 민법 제2조 [5]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32조 참조), 제42조(현행 제46조 참조) [6] 민사소송법 제25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공2007하, 200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767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6872 판결 [3]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공1985, 900)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공2004상, 712) [4][5]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공2006하, 1253) [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공2014하, 1313)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30244, 3025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상도4동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1나93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가.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 운용과정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참조) 그러나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그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및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탁계약의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6872 판결 참조). 이 경우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767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할 신탁재산의 종류와 내용, 구체적인 운용방법 등을 설계한 후 원고에게 투자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의해 특정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소극적으로 승인하는 데 그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편입할 신탁재산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게을리하여 원고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의 ○○○○○팀에서 근무하던 소외 1은 2008. 2.경 원고에게 신탁재산을 주식회사 제주퓨렉스(변경 후 상호는 주식회사 제이에프에너지이다. 이하 ‘제주퓨렉스’라고 한다)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10억 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라고 권유하였다. 원고는 소외 1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08. 2. 22. 원고가 피고의 □□지점에 10억 원을 2009. 2. 20.까지 신탁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08. 3. 3. 위 신탁재산으로 제주퓨렉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 ② 2006. 12. 설립된 제주퓨렉스는 당시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빌리지 않고서는 만기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신탁계약을 기획한 소외 1은 제주퓨렉스의 재산상태를 따로 조사하지 않았고,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전망만 기재된 ‘특정금전신탁 운용 사전협의’를 작성한 것 이외에는 달리 피고가 제주퓨렉스의 재산상황이나 변제능력 등을 점검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는 2008. 3. 3.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케이에스피(이하 ‘케이에스피’라고 한다)와, 제주퓨렉스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케이에스피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기로 하는 사채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행한 조치 중 가장 유효한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기획하고 체결할 당시 케이에스피의 재산 상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고 검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④ 소외 1은 원고의 전 이사장이던 소외 2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설명하면서 제주퓨렉스의 재무상황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좋은 상품이 있다’, ‘피고 은행을 믿어 달라’는 취지로만 설명하는 데 그쳤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의 본질 또는 운용지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가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하면서 지켜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의 ○○○○○팀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만기 두세 달 전에 제주퓨렉스에 전화하여 리파이낸싱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만기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상환 재원의 확보나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점검을 하지 않았다. ② 피고는 케이에스피가 2008. 7. 9.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회생절차에 들어갔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만기 무렵에서야 알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케이에스피에 대한 사채매입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여 케이에스피의 회생절차에서 전혀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통지의무와 신탁재산 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가. 신탁회사가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신탁회사는 그 신탁계약 체결로 고객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심사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손해배상 원금에 대하여 2009. 2. 2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가. 신탁보수에 관하여 신탁보수약정을 한 경우에 신탁사무를 완료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탁사무처리의 내용 및 경과, 신탁기간, 신탁사무로 인한 위탁자의 손실 규모 및 발생 경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보수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참조). 원심은 신탁보수 전액에 관하여 피고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할 수 있는 신탁보수를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 약정한 신탁보수의 7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원심이 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에 신탁보수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법률비용에 관하여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따라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당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신탁비용 등에 관하여는 신탁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비용은 신탁비용의 지출 또는 부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케이에스피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출한 법률비용은 그 지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받은 법률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법률비용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청구병합에 관한 직권판단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30244, 302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각각 구하였고, 원심도 원고가 붙인 심판의 순위에 따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두 청구는 그 청구 모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다면 나머지 채권도 그 목적 달성을 이유로 동시에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청구이의][공2017상,312] 【판시사항】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1]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9조, 제7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3조 제1항, 제8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주택임차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참조), 제71조 제1항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8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참조), 제84조 제2항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참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참조), 제46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 제586조 참조), 제71조 제1항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8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참조), 제84조 제2항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참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석동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4. 30. 선고 2013나18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71조 제1항은 “변제계획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제1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제3호)’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3조 제1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경매될 경우 그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의 가액을 기초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상응하여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을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주택임차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그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그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의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주택임차인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임대인인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행사하지 못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위와 같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과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공2018상,627] 【판시사항】 [1]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신탁회사가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신탁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신탁보수약정이 있는데도 약정된 보수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5]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과실로 확대된 신탁비용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판단하는 기준(=병합청구의 성질) 【판결요지】 [1]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 운용과정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및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탁계약의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계약 체결로 고객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3]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신탁보수약정을 한 경우에 신탁사무를 완료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탁사무처리의 내용 및 경과, 신탁기간, 신탁사무로 인한 위탁자의 손실 규모 및 발생 경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보수액을 제한할 수 있다. [5]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따라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당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신탁비용 등에 관하여는 신탁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비용은 신탁비용의 지출 또는 부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6]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제28조(현행 제32조 참조), 민법 제2조, 제750조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민법 제2조, 제393조, 제750조 [3] 상법 제54조 [4]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현행 제47조 참조), 민법 제2조 [5]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32조 참조), 제42조(현행 제46조 참조) [6] 민사소송법 제25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공2007하, 200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767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6872 판결 [3]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공1985, 900)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공2004상, 712) [4][5]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공2006하, 1253) [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공2014하, 1313)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30244, 3025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상도4동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1나93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가.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으로서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그 운용과정에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자기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운용 결과에 대한 손익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참조). 그러나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그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및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탁계약의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6872 판결 참조). 이 경우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1767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할 신탁재산의 종류와 내용, 구체적인 운용방법 등을 설계한 후 원고에게 투자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의해 특정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소극적으로 승인하는 데 그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편입할 신탁재산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게을리하여 원고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의 ○○○○○팀에서 근무하던 소외 1은 2008. 2.경 원고에게 신탁재산을 주식회사 제주퓨렉스(변경 후 상호는 주식회사 제이에프에너지이다. 이하 ‘제주퓨렉스’라고 한다)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10억 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라고 권유하였다. 원고는 소외 1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08. 2. 22. 원고가 피고의 □□지점에 10억 원을 2009. 2. 20.까지 신탁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08. 3. 3. 위 신탁재산으로 제주퓨렉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 ② 2006. 12. 설립된 제주퓨렉스는 당시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빌리지 않고서는 만기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신탁계약을 기획한 소외 1은 제주퓨렉스의 재산상태를 따로 조사하지 않았고,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전망만 기재된 ‘특정금전신탁 운용 사전협의’를 작성한 것 이외에는 달리 피고가 제주퓨렉스의 재산상황이나 변제능력 등을 점검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는 2008. 3. 3.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케이에스피(이하 ‘케이에스피’라고 한다)와, 제주퓨렉스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채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케이에스피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기로 하는 사채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행한 조치 중 가장 유효한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기획하고 체결할 당시 케이에스피의 재산 상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고 검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④ 소외 1은 원고의 전 이사장이던 소외 2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설명하면서 제주퓨렉스의 재무상황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좋은 상품이 있다’, ‘피고 은행을 믿어 달라’는 취지로만 설명하는 데 그쳤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의 본질 또는 운용지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가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하면서 지켜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의 ○○○○○팀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만기 두세 달 전에 제주퓨렉스에 전화하여 리파이낸싱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만기까지 기다리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상환 재원의 확보나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점검을 하지 않았다. ② 피고는 케이에스피가 2008. 7. 9.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회생절차에 들어갔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만기 무렵에서야 알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케이에스피에 대한 사채매입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여 케이에스피의 회생절차에서 전혀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통지의무와 신탁재산 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가. 신탁회사가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신탁회사는 그 신탁계약 체결로 고객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심사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손해배상 원금에 대하여 2009. 2. 2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가. 신탁보수에 관하여 신탁보수약정을 한 경우에 신탁사무를 완료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탁사무처리의 내용 및 경과, 신탁기간, 신탁사무로 인한 위탁자의 손실 규모 및 발생 경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보수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참조). 원심은 신탁보수 전액에 관하여 피고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할 수 있는 신탁보수를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 약정한 신탁보수의 7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원심이 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에 신탁보수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법률비용에 관하여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따라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당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신탁비용 등에 관하여는 신탁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비용은 신탁비용의 지출 또는 부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탁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케이에스피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출한 법률비용은 그 지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받은 법률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법률비용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청구병합에 관한 직권판단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30244, 302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각각 구하였고, 원심도 원고가 붙인 심판의 순위에 따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두 청구는 그 청구 모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다면 나머지 채권도 그 목적 달성을 이유로 동시에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상,142] 【판시사항】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 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무효) /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집행절차가 효력을 잃게 되는지 여부(적극) [3]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서 정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의미 [4]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5] 갑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을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갑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을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을 회사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을 회사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 회사에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9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후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순위와 내용에 따라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개개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된 때에 비로소 종료한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만약 이에 반하여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이다.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중지된 집행절차는 효력을 잃게 된다. [3]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권리변경이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의미이다. [4]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비채변제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5] 갑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을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갑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을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을 회사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을 회사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였던 을 회사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써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경매절차는 회생법원이 한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에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데, 을 회사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하고,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들을 포함한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을 회사의 회생담보권과 같이 신고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는 갑 회사가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을 회사의 배당금 수령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인 갑 회사이고, 또한 을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갑 회사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한 것과 같이 볼 수도 없으므로, 을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수령함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인 갑 회사는 자신이 수령해야 할 배당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고, 이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민법 제356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135조, 제145조 제2항, 제148조 제4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제256조 제1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252조 제1항 [4] 민법 제742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제141조 제1항, 제251조, 제252조 제1항, 제25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135조, 제145조 제2항, 제148조 제4호, 민법 제741조, 제74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68. 10. 1.자 68마1036 결정 [3]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공2001하, 1919)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공2017하, 2171) [4]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공1977, 98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승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박시완 외 8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1조 제1항].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이는 매수인이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런데 저당권은 경매절차에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243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역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고(제145조 제2항), 저당권으로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한다(제148조 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9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후 배당절차에서 그 저당권의 순위와 내용에 따라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2.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2014. 10. 21.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2) 그런데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은 2014. 11. 27.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2014. 12.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5. 6. 17.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14. 12. 23.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인 2016. 2. 3.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한 바 없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도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근저당권자였던 피고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써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회생담보권의 정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가.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여부 1) 채무자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개개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대법원 1968. 10. 1.자 68마1036 결정 참조),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된 때에 비로소 종료한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만약 이에 반하여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이다.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중지된 집행절차는 효력을 잃게 된다. 2)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회생법원이 한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절차에서 중지되는 경매절차 또는 회생절차로 실효되는 경매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 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권리변경이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참조).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비채변제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들을 포함한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의 회생담보권과 같이 신고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이다. 또한 피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원고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한 것과 같이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수령함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는 자신이 수령해야 할 배당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리인의 지위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9상,1051] 【판시사항】 [1]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가액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및 이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한도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른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아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이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해행위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79조 제1항 제6호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공2014하, 2026) [2]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공2001하, 216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진용스틸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5. 선고 2016나20149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4, 피고 5의 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4, 피고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 중 위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진용스틸, 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진용스틸(이하 ‘피고 진용스틸’이라고 한다), 피고 2의 상고이유 주장은, 채권자취소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원물반환을 명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가액배상을 명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원물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수익자인 의료법인 강영의료재단(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음으로써 회생회사 강영의료재단의 관리인을 다시 의료법인 강영의료재단이 피고로서 소송수계를 하였다, 이하 ‘피고 강영의료재단’이라고 한다)과 전득자들인 피고 4, 피고 5를 상대로 구하는 것이지, 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는 피고 진용스틸, 피고 2에 대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부분은 피고 진용스틸, 피고 2에 대한 심판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진용스틸, 피고 2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피고 강영의료재단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른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참조). 나아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이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지나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으로 들어가 원고가 판시 제1, 2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 진용스틸에 대하여 갖는 대출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무자력 채무자인 피고 진용스틸이 피고 강영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피고 진용스틸의 사해의사도 인정될 뿐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강영의료재단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2,236,863,811원)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3,430,301,885원) 중 적은 금액인 전자를 한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일부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강영의료재단은 원고에게 2,236,863,8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수익자인 피고 강영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신고되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져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피고 강영의료재단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1) 수익자는 원래는 취소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다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바에 따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도 수익자인 피고 강영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에는 피고 강영의료재단과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의 법률관계가 없었다. (2)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이 다르고 1개의 소로써 제기할 경우 이를 객관적 병합으로 보고 있으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1개의 소로써 구하는 형성의 소인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이행의 소인 원상회복청구의 관계는 전자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후자의 청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의 청구는 형성판결의 특성상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이유로 후자의 청구와 관련된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도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원물반환의무와 가액배상의무는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적으로만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도 일찍이 원물반환청구권과 가액배상청구권을 동일한 소송물로 보고 있고, 원물반환만을 청구하였더라도 가액배상으로 인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물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에 따라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가 이미 확립되어 있다. 그럼에도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보게 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연동되어, 회생절차에서도 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회생채권과 환취권의 행사 중 어느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는 절차적 불안정이 야기된다. (4)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당한 수익자가 자신의 회생절차에서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기 곤란하고, 취소채권자의 입장에서도 가액배상청구권을 미리 수익자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5)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원래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회생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자를 비롯한 회생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변제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환취권의 행사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여전히 수익자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금액이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서 가액배상액이 되고, 이는 ‘원물 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 위 피담보채권액 등)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의 지분’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일부 지분에 대한 등기절차의 이행에 갈음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록 가액배상청구권 자체는 금전채권이더라도 회생채무자(수익자)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다. (6) 위와 같이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이 아니라면 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과 개시후기타채권(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중의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환취권의 행사로서의 원물반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무자(수익자) 명의의 재산을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 명의로 환원한 다음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변제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익채권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서(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그 사실상의 효과 면에서 환취권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액배상청구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청구권에 상응하는 지위, 즉 환취권의 행사와 유사한 지위로서의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나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여 타당하고, 그 법적 근거로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15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라. 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15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위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공익채권 중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른 면책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피고 강영의료재단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여 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의 시기와 피보전채권의 범위, 회귀적 채권관계에서의 개별계약의 체결시기, 무자력 판단, 환취권과 회생채권,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인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 4, 피고 5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해행위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4가 피고 진용스틸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 3. 20. 피고 강영의료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11.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5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강영의료재단과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2012. 11. 21.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강영의료재단은 2015. 3. 13. 회생절차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5회합1001호)을 받아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진용스틸과 피고 강영의료재단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2,236,863,811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전득자인 피고 4, 피고 5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도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이들의 원상회복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4는 피고 강영의료재단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피보전채권액인 2,236,863,811원 및 이에 대한 원심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5는 피고 강영의료재단, 피고 4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인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심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전득자들인 피고 4, 피고 5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전득자 적격, 피보전채권의 범위, 무자력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 및 사유재산에 관한 헌법 규정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득자들인 피고 4, 피고 5의 가액배상의무는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들이 취득한 이익으로 한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액이 얼마였는지, 특히 피고 강영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가 당시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 4, 피고 5가 가진 종전 담보권이 회생계획인가로 인해 실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전득자들인 위 피고들이 취득한 이익을 한도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액배상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 4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전부를, 피고 5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부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있어서 전득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4, 피고 5의 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4, 피고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위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457]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병 주식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비롯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을 회사의 관리인이 이의하자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갑 회사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사안에서,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이 갑 회사가 신고한 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갑 회사가 공탁금 전부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정해져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확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병 주식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비롯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을 회사의 관리인이 이의하자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갑 회사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사안에서, 을 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상 경매절차에서 갑 회사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는 갑 회사가 별제권자인지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야 하고, 특히 을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먼저 종전 회생절차에서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와 같이 확정된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과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통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비로소 갑 회사가 별제권자로서 공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을 회사의 관리인이 이의하여 갑 회사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갑 회사와 병 회사 사이의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도 없으므로, 갑 회사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공탁금 속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피담보채무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도,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이 갑 회사가 신고한 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갑 회사가 공탁금 전부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70조,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제411조, 제423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민법 제357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70조,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제411조, 민법 제3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공2021상, 179) [2]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김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세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8. 10. 24. 선고 2017나20719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그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정해져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참조). 나.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확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근저당권 취득과 약속어음 수취 피고는 2004. 2.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대지류판매 주식회사(이하 ‘현대지류판매’라고 한다)와 물품공급거래를 해 오던 중에 2012. 7. 28. 현대지류판매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윤일문화(이하 ‘윤일문화’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고, 같은 날 현대지류판매와 윤일문화가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8. 7. 25.로 된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현대지류판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비롯하여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나.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 1)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3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윤일문화의 관리인이 이의하자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6. 4. 윤일문화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미확정 회생담보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고,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3. 12. 23.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2014. 1. 7.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면서(2014하합6호)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배당 1)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7. 1. 11.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2)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2. 10. 위 매각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3,203,831,152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 2, 3순위 배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액 758,745,617원 가운데 3억 원을 4순위 배당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458,745,617원을 경매의 신청인인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3) 대한민국(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은 2017. 2.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금제798호로 위 배당액과 이자 합계 300,003,489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현대지류판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가 포함되고,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무렵 위 물품대금채권 액수는 345,361,617원,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 무렵의 위 물품대금채권 액수는 307,619,155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위 3억 원은 피담보채무 범위 내의 액수이다. 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3억 원이 배당된 것은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만, 나아가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피고가 신고한 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전부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윤일문화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가 별제권자인지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먼저 종전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와 같이 확정된 피고의 회생담보권과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통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비로소 피고가 별제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피고의 회생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윤일문화의 관리인이 이의하여 피고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으로써 그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위 조사확정재판이 현재 서울회생법원 2013회확570호로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또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피고와 현대지류판매 사이의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이 사건 공탁금 3억 원 속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피담보채무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조사확정재판 진행 결과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윤일문화의 회생계획에 따라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신고한 피담보채권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회생담보권을 그대로 인정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근저당권 확정 및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따른 미확정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같은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362] 【판시사항】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사소송법 제84조, 민법 제174조, 제416조, 제44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공2016하, 188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곤)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창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1. 1. 선고 (창원)2018나11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발생한 2, 3년 차 하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참조). 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그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선행소송 계속 중인 2013. 11. 22.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고 한다)의 관리인에 대한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그 소송고지가 2013. 12. 6. 도달하였는데, 원고의 남양건설에 대한 판시 채권은 원고가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 2010. 12. 27.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실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된 것으로 그 후 원고가 남양건설에 대하여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되지 않으므로 남양건설의 연대채무자인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민법 제416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남양건설에 대하여 한 소송고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416조에 따라 연대채무자인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발생한 2, 3년 차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고, 위 소멸시효 중단은 피고 대창건설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와 하자보수보증인인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위 2, 3년 차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채무자 남양건설에 대한 선행소송에서의 소송고지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소송고지 등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 그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발생한 2, 3년 차 하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생채권의 내용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인 경우에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51조, 제251조, 제625조 제1항, 제2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공2017상, 13) [2]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7821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공2021상, 69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24. 선고 2019나98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등 참조).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그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7821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등 참조). 회생채권에 대한 이러한 효력은 전혀 다른 제도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5조)과는 구별되고(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참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처럼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받을 수 없는 청구권이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문구도매업 등을 하는 피고는 2011. 5. 9.부터 2011. 7. 22.까지 어음금을 모두 합하여 1억 1,300만 원인 8장의 약속어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다. 원고는 누나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주고,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106,011,000원을 받아 제1심 공동피고를 통해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단147호,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2011. 9. 27. 개시결정을 받았다. 3) 피고는 2012. 2. 26. 소외인을 채권자로, 이 사건 약속어음 어음금을 대여금으로 한 차용증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주면서,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주었다. 원고는 2012. 3. 27. 피고가 보낸 회생채권 추완신고 최고서를 받아보았으나, 원고와 소외인 모두 2012. 9. 24.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2016. 3. 4.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지 않았다. 4)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증서상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과 같은 것이어서 회생채권인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실권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4나420호). 5)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는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금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8. 2. 22.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480호).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는 공소가 제기된 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변제를 위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6)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의 사기로 입은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금 상당의 손해액에 변제공탁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소송물인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성립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서 회생채권인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았고, 원고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다고 봄이 옳다. 실권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잃은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그런데도 제1심은 원고의 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것이어서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심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신고 회생채권의 실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노태악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0009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1하,2253] 【판시사항】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변경내역이 담긴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이 제출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긴다.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회생절차의 목적(채무자회생법 제1조 참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무면제 효과가 발생하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를 포함한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변경내역이 담긴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이 제출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원래 채권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일부 면제되었는지, 피고가 이를 주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51조,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13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공2021상, 17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원고, 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12. 12. 선고 (청주)2018나28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62,187,950원을 넘는 매매계약 취소 부분과 62,187,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 2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2는 늦어도 소외 1에 대한 회생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검토한 후 매각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한 2016. 3. 2. 무렵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을 매각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2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원고 2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을 26억 6,000만 원에 소외 2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거래가액을 42억 7,500만 원으로 하여 그중 2/10 지분만 소외 2에게, 나머지 8/10 지분은 아들인 피고에게 매도하고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합계 41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소외 1이 회생법원의 허가와 달리 회생담보권자 중 일부에게 매각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은닉한 점,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생절차는 폐지되었고 소외 1은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명의신탁, 통정허위표시 혹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2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선택적으로 청구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1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2013. 6. 24.과 매각주간사 선정의견조회를 송달받은 2014. 6. 23.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5. 8. 7. 이전이므로 위 일시의 사정을 토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수 없고,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는 2016. 1. 25. 원고 1에게 송달 간주되었을 뿐이며, 2016. 2. 15. 자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도 원고 1에게 송달되는 것은 아닌바, 원고 1이 2014. 6. 23.이나 2016. 2. 15.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 및 그 사해행위 여부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1의 이 사건 소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회생법원이 허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 회생법원의 허가와는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 중 8/10 지분을 소외 2가 아닌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소외 1은 회생담보권자 중 일부에게 매각대금을 변제하는 것을 거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매각대금의 변제 거부, 은닉 등으로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비 등은 소외 1의 가장 주요한 책임재산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1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소외 1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회생법원이 허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은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긴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회생절차의 목적(채무자회생법 제1조 참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무면제 효과가 발생하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를 포함한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변경내역이 담긴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이 제출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원래 채권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일부 면제되었는지, 피고가 이를 주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원심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는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의 법리,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한편, 푸른새마을금고 등을 근저당권자로 한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들어 원고 1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공동담보가액 중 피고의 소유 지분 8/10에 상응하는 가액은 576,705,600원이고, 원고 1의 소외 1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이 266,597,544원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공동담보가액보다 적은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 1이 구하는 263,110,719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263,110,71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소외 1은 2013. 2. 20. 청주지방법원 2013회단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후 2014. 4.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서 회생채권 중 상거래채무에 관하여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0%를 인가시점에 면제하고 40%를 현금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원고 1의 확정된 채권액 155,469,875원 중 60%인 93,281,925원은 면제되고, 나머지 40%인 62,187,950원이 변제할 채권액으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졌다. 다) 이후 위 법원은 2016. 2. 15. 소외 1이 회생담보권자 중 일부에게 매각대금을 변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회생절차를 폐지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권리변동에 의해 원고 1의 소외 1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62,187,95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이를 넘는 부분은 면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한편 피고는 원심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문(을 제4호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언급하면서 원고 1의 채권의 권리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주장하였는바, 위 주장에는 원고 1의 피보전채권이 일부 면제되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원심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주장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피고 주장의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1의 소외 1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이 266,597,544원임을 전제로 위 한도 내에서 원고 1이 구하는 263,110,719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취소권에서의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62,187,950원을 넘는 매매계약 취소 부분과 62,187,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2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2294] 【판시사항】 [1] 지명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아 실권된 경우, 관리인이 위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한편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50조 제2항),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지만 양도인인 회생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 이와 같이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임에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고 그대로 실권된 경우, 관리인은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변제를 수령한 행위가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2] 민법 제450조, 제74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48조, 제151조, 제25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공2016하, 981)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메이슨씨앤아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2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홍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16. 선고 2016나20819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한편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50조 제2항),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지만 양도인인 회생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 참조). 한편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임에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고 그대로 실권된 경우, 관리인은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변제를 수령한 행위가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동양인터내셔널’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포함하여 금융영업사업부문 일체를 양수하고 그에 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등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실, 이후 원고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채권자목록에도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 그 상태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회생채권임에도 위와 같이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실권되었고, 따라서 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원고는 그 환급금이 부당이득임을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나 부당이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9. 4. 12.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지자,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수계신청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2174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나머지는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대여금][공2023상,687] 【판시사항】 [1] 회생절차의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2]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25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최성욱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2. 5. 선고 (인천)2019나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참조). 원심은, 피고가 자신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기재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 회생절차를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실권 또는 면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의 실권 또는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009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그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민법 제390조, 제750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2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공1998, 144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공2014상, 1193)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2]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순민) 【피고, 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웅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10. 12. 선고 2021나1144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의 일실수입 손해 부분, 위자료 부분 및 원고 2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2018. 11. 1.부터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6. 19.부터 2018. 10. 31.까지의 일실수입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원고 1이 청구하지 않은 범위에 대하여 판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4 상고이유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한다고 보지만(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그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다. 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그러나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등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1은 2014. 6.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송전선로 건설공사 현장 철탑 상부에서 작업하고 내려오던 중 지상 약 19.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보험가입자(사업주)로서 2014. 6. 30.경 원고 1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에 기재된 이 사건 사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3. 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6. 12.경 회생절차가 종결된 상태이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그 주요한 발생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 확정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 피고의 실권 항변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실권되었는지는 앞서 본 회생채권자 목록 기재 여부를 포함하여 원고들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는지, 관리인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 존재나 위자료 청구권 주장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는지 등을 모두 심리한 다음에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먼저 심리하고 피고의 실권 항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제2, 3 상고이유 원고 1의 일실수입과 향후개호비에 관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노동능력상실률과 개호의 필요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5.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의 일실수입 손해 부분, 위자료 부분 및 원고 2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9685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회생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한(=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3] 회생절차가 종결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갑 주식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을의 갑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을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을이 간이회생절차의 진행을 알게 되었으나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간이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안에서, 을은 1개월의 추후 보완신고 기간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보완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을이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152조 제1항, 제3항, 제251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152조 제1항, 제3항, 제251조, 제283조 제1항, 제293조의3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5033 판결 [1][2]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3] 대법원 2020. 8. 20. 자 2019그534 결정(공2020하, 177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가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6. 21. 선고 2023나2003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11. 18.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지불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20. 3. 18. 서울회생법원 2020간회합100011호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피고는 2020. 9. 1. 관계인집회 결의를 거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위 간이회생절차에서 피고의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0. 12. 18. 소외인과의 사이에 “원고는 2019. 11. 18. 소외인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법인등기부를 열람하여 피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21. 1. 14.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22. 5.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인 2020. 12. 18.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었으나,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참조). 한편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그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자 2019그534 결정,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503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2020. 12. 18.부터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1. 1. 14.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원고는 1개월의 추후 보완신고 기간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추후 보완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면 원고가 2020. 12. 18.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미신고 회생채권의 실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