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강원-제주정비사업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03-70번지 일원 세경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모두우리
2025. 3. 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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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시 제 2025 - 124호
세경2차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개운동 203-70번지 일원 세경2차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하고 다음(아래)와 같이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3. 28.
원주시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세경2차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03-70번지 일원 (붙임 참고)
나. 면적 : 8,951㎡
3.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 2025년 05월
나. 준공 예정일 : 2030년 06월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세경2차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개운동 203-70(강변로 347, 세경2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5.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23조의3 참고)
6. 지형도면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