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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 일대(13,122.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모두우리 2025. 4. 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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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수정가결”

<재정비촉진과>
성수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656-1267 일대
(13,122.5)

내 용 : 도시정비법 제54조가 개정(용적률 완화사항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준공업지역에서 용적률 및 층수 등을 완화 받고자 정비계획 변경 추진

- 정비구역 변경: 13,122.5㎡ → 13,680.3
(557.8)

- 정비기반시설 변경: 도로(변경), 공공공지(신설)
- 밀도계획 변경: (용적률) 238.3% 300%,
(높이) 66m 110m
수정가결 <신규상정>
재정비주택팀
팀장 : 윤옥진
담당 : 정민주
(2133-7214)

 

□ 서울시는 2025년 4월 23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번지 일대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2008년도에 구역 지정된 성수1구역은 준공업지역으로서 2024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준공업지역에서도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 및 층수 등이 완화되었다.

□ 정비구역 면적 14,284.3㎡ 중 정비기반시설(도로) 18.2%, 건축규모는 용적률 300.00%이하, 높이는 최고 35층(평균 31층)으로 총 321세대(임대주택 48세대 포함)가 건립될 예정이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택공급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공공주택이 확보되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