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 233,18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5-210호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6. 20.
세종특별자치시장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
다. 면 적 : 233,186㎡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25. 6. 20.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세종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나.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로 1858-25
다. 대표자 성명 : 김동응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붙임]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신설 |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 |
- | 증) 233,186 | 233,186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신설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 |
233,186 |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