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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 233,18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모두우리 2025. 6. 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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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5-210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6. 20.

 

세종특별자치시장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

. 면 적 : 233,186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2025. 6. 20.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시행자의 명칭 : 세종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로 1858-25

. 대표자 성명 : 김동응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붙임]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
- ) 233,186 233,186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
233,186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2025_21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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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8_공급촉진지구지정 지형도면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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