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다223456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공2017하,2315]
【판시사항】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에서 정한 상계금지사유인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파산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이 공제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 이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거나 채무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에 관한 합의의 효력(무효)
|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
|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08.3.21] |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채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파산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이 공제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본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서 정한 별제권 목적물의 환수절차 등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거나 채무에서 공제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하며, 그에 관한 합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 제422조 제1호, 제492조 제1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30963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공2017상, 312)
【전 문】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27. 선고 2015나20228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채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30963 판결 참조), 파산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이 그 공제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주택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 등에서 만족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참조). 그렇지만 앞에서 본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서 정한 별제권 목적물의 환수절차 등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거나 그 채무에서 공제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아니하며, 그에 관한 합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피고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에 746세대의 평창리비에르 1차 아파트, 1,579세대의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이하 ‘2차 아파트’라 한다), 827세대의 평창리비에르 3차 아파트(위 아파트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였다.
나. 평창토건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의무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을 모집하였는데, 임차인모집공고 당시 ‘분양전환 조건’에 ‘임차인의 임대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확정일자를 갖출 수 있으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들(다만 일부 원고들의 경우 임차인의 피상속인이거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수한 사람들로서, 이하 같다)은 그 무렵 2차 아파트 중 일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각 임차하여, 해당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입주하였다.
다. 평창토건은 2008. 4.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후 시행된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인 2차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2008. 7. 4. 직접 울산 북구청장에 임차인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하 ‘분양전환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분양전환가격을 32평형 117,038,571원 및 28평형 100,877,283원으로 정한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라. 2차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피고 평창토건의 파산관재인 피고 1(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등은 2010. 1. 21. 위 분양전환가격에 더하여 추가분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2차 아파트의 분양전환 등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 신청을 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분양전환 합의금(32평형 131,400,000원 및 28평 115,000,000원으로서, 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분양전환절차를 이행한다.
(2) 다만 임차인은 ‘이 사건 합의금’에서 ‘국민주택기금 관련 대출금채권액’과 ‘임차인들의 평창토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을 각 공제한 금액만을 파산재단의 보관금 계좌에 입금한다.
마. 이에 따라 2차 아파트의 임차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별로 피고 파산관재인과 개별적으로 이 사건 합의금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잔금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으로 각 대체하며, 나머지 금액만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이후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들로부터 위 중도금을 지급받고,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고들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나, 이는 평창토건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가 정한 파산채권에 대한 상계금지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을 위한 이 사건 합의만을 가지고 파산재단의 환가·배당절차에 의한 우선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매매대금 중 계약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 부분 공제 합의는 효력이 없다.
나. 한편 2차 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합의금 중 위 분양전환승인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공제에 의한 지급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계약금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별지 2 부당이득금 산정표’의 기재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나머지 이 사건 합의금만으로는 위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와 달리 위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이 사건 합의금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의 요건, 위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별제권 및 환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2022821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신재균) 【피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3인) 【변론종결】 2016. 3. 1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3가합92731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취지 금액표의 ‘청구취지 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① 제13면 제18행의 “금액” 다음에 “(별지 청구취지 금액표의 ‘중도금 + 잔금(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② 제15면 제10행의 “합계” 다음에 “(원고 3, 원고 4, 원고 8, 원고 145, 원고 151, 원고 217 및 원고 223: 각 86,416,710원, 원고 65: 73,996,370원)”을 각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는 실질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07조 제1항주1 ) 의 배당표와 같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주2 ) 에 따른 원고들의 우선변제권은 원고들의 분양전환신청(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의 환가와 동시에 행사된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의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음과 동시에 그 우선변제 받은 금액으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을 납부한 것이어서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가 채무자회생법 제507조 제1항의 배당표가 아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5장(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이 정하는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절차가 아닌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파산관재인이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채무에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반환채권을 공제(상계)하는 합의’는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없었고, 법원도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에 의한 공제(상계)합의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공제(상계)합의를 허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공제(상계)합의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공제(상계)합의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공제(상계)합의가 무효이면 원고들은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그대로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가 되어 원고들이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 상당에서 위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은, 피고 파산관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위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중 나누어가진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대금(중도금)을 지급한 것뿐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 중 1순위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및 2순위 임대보증금반환 채권을 각 상환 내지 배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대금(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제4조는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의 지출내역 충당 순위를 정한 것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제4조에 의하여 바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거나 배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원고들은, 피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원고들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1순위 대출금 및 2순위 임대보증금을 상환하면 되었을 것을 피고 파산관재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로 원고들이 1순위 대출금 및 2순위 임대보증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업무를 처리하고 이제와 피고 파산관재인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칙 및 금반언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제4조에 의하여 바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주3 ) 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분양전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즉시 의무임대기간의 종료를 조건으로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권리이고, 이는 ○○○의 파산선고 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17조주4 ) 후문에 의하여 상계가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분양전환청구권이 정지조건부 권리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를 ○○○의 파산선고 전에 성립된 정지조건부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 파산관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나누어가지기로 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영수(재판장) 장철익 최봉희 주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7조(배당표의 작성) ① 파산관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3. 배당할 수 있는 금액 주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주택임차인 등)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3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주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3가합92731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 ] [미간행] 【전 문】 【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신재균) 【피 고】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4인) 【변론종결】 2015. 3.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2 부당이득금 산정표 ‘② 각 피고별 부당이득금’ 해당 칸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2 조합과 소외 8 회사의 도급계약 1) 피고 2 조합은 1999. 1. 28. 파산선고 전 소외 8 회사(200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로 파산선고, 이하 ‘소외 8 회사’라 한다)에 울산 북구 ▽▽·◎◎동 일원의 1,441,300㎡(이하 ‘▽▽◎◎지구’라 한다)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를 공사대금 100,803,926,000원, 공사기간 1999. 1. 29.부터 2003. 8. 12.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그 후 공사기간을 2007. 8. 13.까지로 변경하였다. 2) 위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원칙적으로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고 2 조합은 1999. 11.경 소외 8 회사에게 위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316,530㎡에 관한 체비지 매매대장상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해 주었다. 나. 소외 8 회사의 임차인모집공고 소외 8 회사는 2001. 3.경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지구 내에 ◁◁◁ 1차 아파트(이하 ‘1차 아파트’라 한다) 746세대, ◁◁◁ 2차 아파트(이하 ‘2차 아파트’라 한다) 1,579세대, ◁◁◁ 3차 아파트(이하 ‘3차 아파트’라 하고, 1, 2, 3차 아파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27세대 합계 3,152세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전환 조건을 붙여 임차인모집공고를 하였다. ○ 분양전환시기(임대기간) : 최초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 건설교통부(공공 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에 의거 건설원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기간 중의 자기 자금에 대한 이자 - 감가상각비)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 평균으로 하고,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인의 임대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확정일자를 갖출 수 있으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있음 다. 원고들과 소외 8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들(원고 154는 망 소외 1, 원고 243은 망 소외 2, 원고 244, 원고 245, 원고 246, 원고 247은 망 소외 3, 원고 374는 망 소외 4를 각 상속하였는데, 위 원고들의 경우에는 위 망인들을 가리킨다. 또한, 원고 35는 소외 5로부터 2차 아파트 ○○○동 △△△△호를, 원고 271은 망 소외 6을 상속한 소외 7로부터 2차 아파트 □□□동 ◇◇◇호를 매수하였는데, 위 원고들의 경우에는 소외 5와 망 소외 6을 가리킨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고만 지칭한다)은 그 무렵 소외 8 회사로부터 2차 아파트 중 별지2 부당이득금 산정표 ‘동·호수’ 해당 칸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입주하였다. 원고들이 소외 8 회사에 지급한 임대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은 같은 표 ‘① 협의분양대금’ 중 ‘계약금’ 해당 칸 기재 돈과 같다. 라. 소외 8 회사와 소외 9 신탁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소외 8 회사는 2003. 5. 30. 소외 9 신탁회사와 사이에 2차 아파트 및 그 대지인 ▽▽◎◎지구 내 126블록 1-1롯트 대 69,936㎡ 중 68,903㎡에 관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9 신탁회사 명의로 2차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대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등록을 마쳤다. 위 신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소외 8 회사로 한다. ○ 소유권보존관리 이외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및 유지관리 행위 일체는 소외 8 회사 또는 수익자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 신탁원본은 신탁부동산과 소외 8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임대보증금,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신탁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마. 신탁수익권에 관한 근질권계약 피고 3 은행, 파산채무자 소외 10 은행, 파산채무자 소외 11 은행, 파산채무자 소외 12 은행, 피고 7 회사와 소외 8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소외 8 회사가 소외 9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원본 기타 모든 수익에 관한 토지신탁수익권증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9 신탁회사의 승낙을 받았다(이하 위 근질권자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근질권자들’이라 한다). 근질권자 일자 한도 순위 피고 3 은행 2004. 3. 23. 104억 원 1순위 소외 10 은행 2005. 9. 15. 114억 원 공동 2순위 소외 11 은행 2005. 9. 15. 86억 원 공동 2순위 소외 12 은행 2006. 6. 30. 50억 원 3순위 피고 7 회사 2006. 6. 30. 50억 원 4순위 피고 7 회사 2006. 8. 28. 150억 원 5순위 바. 소외 8 회사의 파산 소외 8 회사는 2006. 11. 무렵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6. 12. 27. 공정률 74.791%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 소외 8 회사는 200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합6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소외 8 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 울산 북구청장의 분양전환승인처분 1)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2008. 6.경 울산 북구청장에게 임대주택분양전환을 신청하였고, 울산 북구청장은 2008. 7. 4. 2차 아파트 전용면적 84.5532㎡(32평형) 1,294세대의 분양전환가격은 117,038,571원, 전용면적 71.5457㎡(28평형) 285세대의 분양전환가격은 100,877,283원으로 정하여 분양전환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위 승인처분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이라 한다). 2) 피고 파산관재인은 울산 북구청장을 상대로 위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2. 18.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08구합2198),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3. 31.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09누1891). 아. 분양전환 관련 합의 1) 2차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피고 파산관재인, 소외 9 신탁회사, 이 사건 근질권자들은 2010. 1. 21. 2차 아파트의 분양전환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에서는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받으면서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분양전환 합의금(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이라 한다)으로 32평형의 경우 131,400,000원, 28평형의 경우 115,000,000원(이는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보다 각각 14,361,429원, 14,122,717원 높은 가격이다)을 지급하되 임차인들이 소외 8 회사에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를 비롯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당사자들이 인용하는 전제 사실)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의 당사자들은 다음 사실을 다툼 없이 인용한다. ①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는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 중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에 동의한 세대에 관한 임대주택법 소정의 분양전환에 따른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된 사실 제2조(분양전환을 위한 절차의 대강 및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당사자들은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에서 구체적,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위한 절차의 대강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① 피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 신청을 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분양전환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분양전환절차를 이행한다. 단, 이 사건 합의에 의한 분양전환은 임대주택법 소정의 자격 유무를 묻지 않기로 한다. ①-2 피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근질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원을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다음달 25일까지 지급한다. ②-1 임차인들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분양전환대금을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에 관한 분양전환을 받기로 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파산관재인과 소외 9 신탁회사가 피고 2 조합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상 소유명의 변경청구를 하되, 각 전유부분에 응하는 대지권은 임차인들이 피고 2 조합과의 합의 등 여하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부담 하에 권리를 확보하기로 한다. ②-2 임차인들은 이 사건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 및 임대주택법 소정의 분양전환절차 이행과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분양전환 합의금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③-3 소외 9 신탁회사는 이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피고 파산관재인, 임차인, 이 사건 근질권자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정산,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④-1 이 사건 근질권자들은 피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임차인들이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는 분양전환 합의금 중 이 사건 합의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피고 파산관재인과의 이 사건 합의에 한한 모든 법률관계가 해소, 정산된 것으로 하고, 위 변제충당 후 남은 피담보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인정하며, 소외 9 신탁회사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 의무의 이행을 이의 없이 인용한다. ④-2 이 사건 근질권자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을 변제금은 질권 설정 순위에 상관없이 오로지 피담보채권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분양전환 합의금) ① 임차인들이 임대주택법 소정의 분양전환을 받기 위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분양전환 합의금은 동별, 층별 구별 없이 일괄하여 다음과 같다. ![]() ② 임차인들은 피고 파산관재인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전환 합의금에서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파산재단의 보관금 계좌에 현실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분양전환 합의금의 지출 충당 내역) 임차인들이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분양전환 합의금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충당하기로 하고, 피고 파산관재인이 매 지출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파산재단 보관금에 입금된 분양전환 합의금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임치금 반환허가를 받아 지출하기로 한다. 단, 아래 제4항 소정의 토지대금에 충당할 부분 금원은 이 규정에 의한 충당비용 순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대표회의와 피고 2 조합이 합의하는 경우 파산재단의 보관금계좌에서 위 대표회의와 피고 2 조합 간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이관해 주기로 한다. 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상환. 단, 위 기금 대출금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 중 2009. 11. 1. 이후 발생된 이자는 제3조 제1항의 분양전환 합의금과 별도로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임대보증금반환 채권금의 상환 ③ 파산재단의 조세채권 등 재단채권 변제 및 재단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아래 표 기재 각 금액 ![]() ④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상 총 사업면적 중 이 사건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위 사업의 미완성 부분을 시공, 준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의 분담금을 각 분양전환 대상 세대로 나눈 금액으로서 아래 표 기재 금액 ![]() ⑤ 분양전환 합의금에서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의 순서대로 선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질권자들이 소외 8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질권의 피담보채권 변제에 충당 2) 2차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피고 2 조합은 2010. 1. 22. 2차 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따른 대지권에 관하여 ‘합의된 대지대금인 32평형 6,180,000원(임차인대표회의가 지급하는 대지합의금 3,910,000원과 이 사건 질권자가 지급하는 2,270,000원) 및 28평형 5,410,000원(임차인대표회의가 지급하는 대지합의금 3,420,000원과 이 사건 질권자가 지급하는 1,990,000원)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공동관리하기로 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이하 ‘이 사건 대지권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자. 원고들의 분양전환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피고 파산관재인과 개별적으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분양전환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으로, 잔금은 원고들이 인수하는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채무금으로 각 대체하고, 나머지 금액을 중도금으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위 중도금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고, 위 잔금인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채무를 원고들이 상환하거나 대환대출을 받은 후,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 2 조합이 2011년경부터 임차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토지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원고 8(원심: 원고 3), 원고 9(원심: 원고 4), 원고 16(원심: 원고 8), 원고 20, 원고 91, 원고 107, 원고 116(원심: 원고 65), 원고 229, 원고 253(원심: 원고 145), 원고 259, 원고 262(원심: 원고 151), 원고 265, 원고 315, 원고 390(원심: 원고 217), 원고 402(원심: 원고 223)는 피고 2 조합에 별도의 토지대금(원고 8, 원고 16, 원고 20, 원고 91은 16,820,000원, 원고 9, 원고 253, 원고 259, 원고 262, 원고 265, 원고 315, 원고 390, 원고 402는 23,000,000원, 원고 107, 원고 116, 원고 229는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에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제5조는 “이 건 당사자 간에는 이 건 합의의 이행으로 일체의 법률관계가 해소, 정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민·형사상 어떤 권리도 상호 주장할 수 없기로 한다.”라고 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을 매매대금으로 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므로,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이와 같은 무효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무효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강행법규인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에서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하는 금액 중 각 분배받은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 또한, 피고 2 조합이 토지대금을 별도 지급한 원고들로부터 토지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것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강행법규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2 조합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 전액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포괄승계 또는 특정승계한 경우 포함)에게 이 사건 각 분양전환 합의금에서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하는 금액 중 각 분배받은 금액(피고 2 조합의 경우 토지대금을 별도 지급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토지대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금액과 분배받은 금액의 합계)인 별지2 부당이득금 산정표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이 분배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강행법규 위반 여부 가)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임대사업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정한 분양전환가격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임대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을 매매대금으로 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2) 원고들의 분양전환승인가격 초과지급 인정 여부 가) 매매대금지급채무에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제424조)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나(제416조),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할 수 없다(제422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행사하도록 한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30963 판결 참조). ⑵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은 소외 8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 반해, 원고들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소외 8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무에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 파산관재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각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들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에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각 주택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파산선고 전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파산선고 후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지급채무를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에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행위는 상계라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3호 내지 제15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와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는 ‘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단독행위인 상계를 전제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위 제422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채무에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제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공제가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은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2 조합이 직접 지급받은 토지대금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2 조합은 토지대금을 별도 지급한 원고들에게 집합건물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별도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매수한 집합건물의 처분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대지사용권의 대금을 별도로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규정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대금을 별도 지급한 원고들이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과 피고 2 조합에 지급한 토지대금의 합계가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될 것이나,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토지대금을 별도 지급한 원고들 역시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2 조합에 대한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서경민 이보경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3가합927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