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금채권 또는 이 사건 동업약정 종료에 따른 정산금채권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채권은 이 사건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건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부 산 고 등 법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