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유치권 16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나, 이를 기초로 유치권행사 불가

2023. 7. 13.대법원 2022다265093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피고가 민법 제367조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

신축자금 대출에 있어서 도급자가 정지조건부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지만, 조건 불충족으로 유치권이 존재-도급자 귀책사유 공사불가능, 은행의 권리보장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2021. 9. 15.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나24637 사용료 [민사] 건축주 갑이 피고은행으로부터 집합건물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갑으로부터 해당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존재 확인청구를 하자, 피고는 원고가 2차에 걸쳐 유치권을 포기각서를 작성받았다는 이유로 유치권부존재를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 작성 1차유치권포기각서는 ‘원고의 사정으로 공사를 계속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고, 원고 작성 2차유치권포기각서는 ‘피고가 갑과 사이에 피고의 권리를 보장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정지조건이 모두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작성의 유치권포기각서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1다253710 건물인도 (나) 파기환송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 변제기 유예로 소멸되었으나 점유를 계속하던 중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후 변제기가 재차 도래하여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여러 필지의 토지에 유치권성립 시 각 필지는 그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며 (불가분성), 일부 필지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면 나머지 필지에 피담보채권의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356] 【판시사항】 [1] 민법 제321조에서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2]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원칙적 적극) [3] 소송계속 중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경매의 부동산매수인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가능, 이로써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 행사가능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서 정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 및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민법 제469조에서 정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469조 제2항과 제48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

점유권을 침탈당하면 제척기간 1년내에 청구가능, 본권인 유치권소멸에 의한 손배인 경우엔 제척기간 1년은 미적용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713] 【판시사항】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

채무자/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소멸 청구가능-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유치물 가액과 피담보채권의 비교)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16077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1하,1613] 【판시사항】 민법 제327조에 따른 유치권 소멸청구를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 소멸청구는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에 따라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는 담보 가치가 채권 담보로서 상당한지, 유치물에 의한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 여부- 소극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18031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66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공2002하, 2866)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36702, 3671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풍성주택 주식회사 【환송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원심..

하도급업자가 유치권을 행사중인 도급업자로부터 점유이전받아 도어락을 교체하고 건물에 들어간 것이 소유자로부터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해로 기소된 사안

울산지법 2020. 4. 10. 선고 2019고정367 판결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확정[각공2020상,493] 【판시사항】 피고인은 갑 소유의 빌라를 건축 시공한 공사업자 을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역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준공 직후 빌라 각 호실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점유를 개시한 을로부터 특정 호실의 점유를 이전받았는데, 그곳 현관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열리지 않자 도어락을 떼어 내 새로운 도어락으로 교체하고 그곳에 들어감으로써 갑 소유의 재물인 도어락을 손괴하고 갑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점유를 되찾기 위하여 갑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특정 호실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

유치권주장자가 유치권현수막을 설치하였지만 분양을 위해 철거하였다가 임의경매개시절차 이후에 다시 설치하고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에 점유자가 미상의 기재, 경매법원에 유치권미신고 ..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확인의소] 항소[각공2020상,459] 【판시사항】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병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갑 회사가 병 회사를 상대로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을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선행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같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

[민사]선행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같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전고등법원, 2020나16066호) 선행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같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일부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독립한 소송물이 아닌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선행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유치권이 컨테이너 및 현수막설치 등이 유치권자의 분양을 위해 일시 철거되기도 하고, 경매개시되자 다시 설치, 부동산현황보고서에도 점유관계가 미상 및 법원에 유치권 미신고 등 형태만 ..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확인의소] 항소[각공2020상,459] 【판시사항】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병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갑 회사가 병 회사를 상대로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을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유한회사가 을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건물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의 지출은 유익비나 필요비가 아니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유치권은 불성립 (수원지법 2019가합28259)

[민사]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개수비용이나 시설물의 비용 등은 유익비나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물 임차인에게 그 공사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수원지법 2019가합28259) [판결요지]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지출한 건물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개수비용이나 시설물의 비용 등은 유익비나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상회복약정을 한 이상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였다고..

[형사] 유치권 탈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67)-유치권과 도어락 파괴 및 주거침입의 경중

피고인이 빌라 호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중이었으나, 중간에 빌라 소유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위 도어락을 떼어내어 교체함으로써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무죄가 선고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19고정367 유치권 탈환.pdf

점유승계가 있어도 전점유자를 대위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72.5.30. 선고 72다548 판결 【건물명도】 [집20(2)민,081] 【판시사항】 비록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비록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