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0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핀크스 비오토피아)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795번지 일원 핀크스비오토피아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결정(변경) 취지 ? 저밀도 개발을 통한 친환경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연립주택획지를 단독주택획지로 변경하고 연립주택 내 도로 폐지 및 완충녹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