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민590-환매의의 3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공취법제91조제1항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요건

2020다280890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요건◇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은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은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이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토지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국유재산 환매특약에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환매요청을 받은 경우 (매수 후 5년내 계약사업시행 및 완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4가합5865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채혜미) 【피 고】 주식회사 썬비치관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변론종결】 2016. 3.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6. 1. 9. 접수 제14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14. 2. 3.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71,743,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제590조(환매의 의의), 제591조(환매기간)

제590조(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