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상임법/상임6·7-임차권등기·효력 2015.05.05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 상임법/상임6·7-임차권등기·효력 2015.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