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민집84-배당요구종기결정 4

경매개시결정 등기경료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국가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로 교부청구해야 배당가능

대법원 2021. 4. 9.자 2020마7695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88조, 제148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22212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주)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0. 10. 26.자 2020라1055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다299955 배당이의 (라) 상고기각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배당요구 방식 및 배당요구 자격에 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는 기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

채권보전절차에 소요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소송비용액확정절차, 집행비용액확정절차

대구지법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5.2.14. 선고 2004가소8807 판결[구상금] 항소[각공2005.4.10.(20),539] 【판시사항】 [1] 채권보전절차에 소요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적절차 소요비용의 상환 약정 자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② 배당요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