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서적/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7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9곳 선정 - 1차 20곳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9곳 선정 -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전국 총 9곳 선정, 약 8.46천호 규모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8.46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ㅇ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후보지 20곳 발표, 7월 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ㅇ 이번 2차 후..

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도 공공재건축-

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도 공공과 함께 시작하세요 - 12일부터 서울시 내‘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공모 접수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한다. □ 소규모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 (추진현황) ‘18년 27곳 → ‘19년 57곳 → ‘20년 59곳 → ‘21년(9월) 60곳 (사업절차)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 사업..

경기도 빈집, 소규모 정비사업 (2020.10.15 까지)-해당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사항 파악

2010.5.4. 경기도,‘빈집 안전관리대책’ 추진 도내 3,452채 빈집, 18개 폐교 대상 관련법 마련, 범죄예방대책 수립, 공가 관리 실명제 등 경기도내에 총 3,452채의 빈집과, 18개의 폐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경기도가 이곳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도내 정비구역과 농어촌 빈집, 폐교 등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정비사업구역인 수원 세류지구, 안양 냉천지구 등 6개시 9개 지구에는 2,270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어촌지역인 15개시에는 1,182동의 공?폐가가 있으며 폐교는 10개시에 18개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현장조사는 범죄 발생의 우려가 많은 빈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용어 정리 빈집소규모정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시행령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경우)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국토부 연혁 -보도자료 중심2 (2019.10.8.까지)

2018.8.1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50%까지 연 2.2% 금리 융자 지원 융자기간 최장 35년으로 개선…공기업·민간 등 사업시행자도 융자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18년 3월 발표)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하여 민간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고 밝혔다. * 쇠퇴 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 ㅇ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하고, 융자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대한 주택도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국토부 연혁 -보도자료 중심1(2018.8.2까지)

2017. 5. 16(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7년2월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안을 5월17일(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쉽게 개편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별도법으로 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①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 명확화 (시행령안 제14조) -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16.1)되었으나, 현금..

빈집 및 소규모정비법-기본 개념-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 연혁

2017.2.8.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 주요내용이다. □ 법적 근거(빈.2.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ㅇ (실태조사) 시장․군수는 빈집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빈집 및 소유자 현황 파악을 위한 개인정보이용 근거 마련 ㅇ (정비계획) 시장․군수는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의 정비․활용을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ㅇ (정보시스템) 시장․군수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정보 공개 가능 □ 빈집 정비사업 ㅇ (시행자) 빈집의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등이 시행하거나 LH등, 건설업자, 등록업자, 사회적기업 등과 공동으로 시행 ㅇ (직권철거) 시장·군수등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