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280-존속기간약정지상권 8

동일인 소유 토지/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면 건물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 취득하는 것은 법적규범으로 효력 유지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637] 【판시사항】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불성립-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2264] 【판시사항】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664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7.15.(134),1452] 【판시사항】 [1] 상가아파트 건물의 1층 옥상 위에 일정 층수까지 건물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구분지상권을 가진 자가 건물 1층 위에 2·3층에 해당하는 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분양하..

지상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어도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이 없는 한 원심이 존속기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정당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984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11.15.(980),2972] 【판시사항】 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부지를 평온·공연하게 20년 간 점유함으로써 건물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없는 사건에서 시효취득..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지상목적물에 따라 민280조 소정의 각 기간으로 보며, 분묘기지권은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4857 판결 [대지인도등][공1992.8.1.(925),2122] 【판시사항】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92.6.9. 92다4857) 【판결요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

건물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 가리지 않고 관습상법정지상권 취득 가능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건물철거][공1988.5.15.(823),839] 【판시사항】 가.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민법 제281조 제2항의 적용요건 다. 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귀속재산처리법상 불하처분이 행정처분이라해도 실질은 매매이며 이에 터잡아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그 소유자가 달라지면 관습상 법정지상권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2275 판결 [건물철거등][집34(3)민,23;공1986.10.15.(786),130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불하처분에 의하여 동일 소유자에 속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불하처분이 행정행위라 ..

취득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습상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8.2.20. 선고 67다1882 판결 [건물철거][집16(1)민,088] 【판시사항】 관습상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이미 소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것 같이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구민법 당시 취득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습상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 된다고 보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