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부합물·인도·지상권·철거·배당/민집151-배당이의 52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해 공시송달로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공탁일에 소멸시효기산점

2023그887   집행에 관한 이의   (아)   특별항고기각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 수령 및 회수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 공탁일),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1. 집행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당잔여액에 관하여 배당기일부터 10..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지만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질권설정자

2023다31515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1.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2.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 3.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

배당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의 발생여부

2023다256577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일부)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1.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청구이의의 소에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선행가압류-근저당-후행가압류의 경매배당에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취소로 취소된 경우 배당이의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부당이득금〕: 甲 소유의 부동산에는 乙 보증기금 등의 선행 가압류등기 2건과 丙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건, 丁 보험공사 등의 후행 가압류등기 3건이 순차로 마쳐져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면서, 丁 보험공사 등 후행 가압류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배당액이 근저당권자인 丙 회사에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丙 회사의 배당금이 위 경매절차 중 乙 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집행공탁이 되었고, 그 후 乙 보증기금 등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丙 회사는 甲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혹은 배당금 지급 채권)을 양도하라는 내용의 판..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설정계약이 취소된 후 담보권등기 전후의 가압류권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추가배당 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28. 선고 2022가단5161460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설정계약이 취소된 후 담보권등기 전후의 가압류권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추가배당 관계 조정에 관한 판결 ■ 사건의 쟁점 - 경매절차에서 담보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다음 그 담보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추가배당을 할 때, ① 사해행위로 설정된 담보권등기에 앞선 선행 가압류권자인 피고들과 담보권등기 이후의 후행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안분 후 흡수설’에 따라 이루어진 배당관계(원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담보권자에게 흡수되면서 피고들이 우선 배당을 받는 결과가 됨)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배당을 할 것인지, ②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등기가 ..

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2023. 6. 1. 대법원 2021다202224 손해배상(국) (사) 파기환송(일부) [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가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하여도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 압류·가압류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023. 4. 27.대법원 2021다207717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집행채권자 및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사건]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 압류·가압류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만약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당유보공탁사유로 인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발생할 공탁금출급청구권도 포함한다)에 미친다. 이때 집행채권자의..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에 따른 심리대상 및 소송목적물의 차이

2023. 2. 23.대법원 2022다285288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에 따른 심리대상 및 소송목적물의 차이◇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여 인정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위 채무자에 포함된다. 이때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

채권자가 다수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지만 배당법원에 의해 배당표를 다시 만들었을 뿐 채권자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 〔배당이의〕 [1] 채권자가 여러 명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이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했을 뿐 채권자인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가 여전히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채..

변제자대위로 선순위근저당구채권에 대한 질권을 취득한 자가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들이 배당이 과하다고 이의제기

2023. 1. 12.선고 대법원 2020다296840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변제자대위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취득한 자로서 배당을 받자, 후순위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 1. 변제자대위를 통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을 대위취득한 자가 함께 대위취득하는 피담보채권의 내용 (=대위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원채권), 2. 대위변제자가 원 채무자와 별도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도 대위취득한 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원칙적 소극)◇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채권의 존재여부 및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배당이의][공2021하,1327]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

배당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하지 않은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다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이의][공2020하,2103] 【판시사항】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소극) [2]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 및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3]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선행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다시 작성한 후 후행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갖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38969 판결 [배당이의ㆍ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일부를 임차한 을이 그 주택에 관한 선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뒤에도 위 주택 일부를 계속 점유하면서 다시 임대인 명의를 위 주택이 선행 경매로 매각된 후 이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으로 하여 그를 대리하는 갑과 위 주택 일부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을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 내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종전 임대차계약..

배당받을 권리있는 자가 배당받지 못한 경우 배당이의 여부/배당표확정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617] 【판시사항】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갑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을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을 회사가 갑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갑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

조세체납에 의해 채무자 토지지분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매입하였으나 공매절차가 무효가 되어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서울고법 2022. 4. 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乙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로 되면서 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자, 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배분된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乙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채권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2021나2002200 배당이의 확정 [제5민사부 2021. 8. 26. 선고] □ 사안 개요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채권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의 효력(= 한정 유효), 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이 쟁점이 된 사례 -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적극) □ 판단 -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 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를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에 따라 대위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소극)

2019다200737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파산자(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자(다만, 그 배당금은 관련 법리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교부되었음), 담보물권자인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는 사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를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에 따라 대위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소극)◇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가처분등기의 본안사건과 가처분등기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

[민사]가처분등기의 본안사건이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아닐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2가단107057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2가단107057 판결(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중 163,135,117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배당요구권자로서 채권금액 685,090,255원 중 105,622,806원을 배당받음 -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받은 가처분결정에 저촉되므로 피고의 배당액은 전액 삭제되어야 하고, 가사 동순위라고 하더라도 안분 배당되어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