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민215 건물의구분소유 10

구분건물 경계벽이 제거되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지만, 위치 면적 등 특정가능하고 복원이 수월한 경우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 유효-임대인과 공사비반환약정에 의해 유치권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 [유치권존재확인의소][공2023상,927]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3] 갑 주식회사가 구분등기가 마쳐진 4개 호실 중 1개 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뷔페 영업을 위하여 ..

집합법1제1조의2에 의해 건축물대장 의 신규, 변경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른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는 그 등록등기 경료된 당시 구분소유권요건 충족으로 추정

대법원 2022. 12. 29.자 2019마5500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공2023상,355]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가 신설·시행된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신규 또는 변경등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구분등기가 마쳐진 구분점포에 대하여는 그 등록 및 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조항에서 정한 구분소유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와 다른 사실은 이를 다투는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아닌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적정한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는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2022하,1891]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건물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해당 대지가 경매매각으로 전유부분과 분리가능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공2022상,765] 【판시사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가 경매절차 매각대금 지급 후에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구분상가의 격벽이 제거되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상실되었지만 그 복원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고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 기능과 효응을 갖출수 있는 경우 격벽 제거전 경료된 구분건물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90026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계벽을 복원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계벽이 복원되었을 때 구분건물이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서 기능과 효용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 이때 구분건물의 실체를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6. 2. 자 98마1438 결정(공1999하, 1851) 【전..

공유지분형태로 각 층별 특정하여 점유사용중인 일반건축물이 증축되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성립시점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두577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기존 건물의 증축 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성립 시점 / 1동의 건물이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구분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 되어 건물의 소유자들이 공유자로 표시된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등록·등기된 내용과 다른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56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46조, 민법 제215조 집합법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① 이 법을 적용받..

공동주택의 공용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및 사무용으로 개조하여 주거및사무소로 사용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2001. 3. 20. 선고 2000가합9004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하집2001-1,52]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주거 및 사무소로 사용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

1층의 일부를 소유권보존등기 후 그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소유권보존증기 한 경우 앞선 보존등기가 한 부분이 이용상 구조상 하나의 건물로 인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1390,92다4406 판결 [건물명도][공1992.6.15.(922),1688] 【판시사항】 건물의 4층 남쪽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도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4층 남쪽부분 전체가 구조상이나 실제 이용상 하나의 건물로 인정된..

공유로 추정되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용부분과 분리해서 그것만을 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전용부분이 처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1244 판결 [건물소유권확인분할등][집24(1)민,240;공1976.6.1.(537) 9124] 【판시사항】 가. 구분건물에 있어서 민법 215조 소정 공유로 추정하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등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건물의 구분소유부분(전용부분)의 처분과 등기능력 없는 공용부..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거눔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